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재산세 누진세) 제도 개선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5. 10. 10(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임광현 국세청장 /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 작성자 학력 및 공무원 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력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1984년 가정학사 )
- 이하 줄임
..................................................................

(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 통계 주무 )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2.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3. 금정구청 총무과 ( 인사파괴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목 : 종합토지세(재산세 누진세) 제도 개선 외


1. 종합토지세 누진세 없앰

토지세는 재산세로서 구군세로 시도세와 같이 구청 및 군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전산화하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해서인지
김영삼 정부에서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합산해서 토지가 많으면 누진세로 부과한다고 들렸다. 당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 안팎의 여론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정부의 세입금 중 국세로서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농토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농토가 부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경작자가 따로 되는 것을 방지한 법률이 농지 특별법이다.
이 농지 특별법은 귀농하려는 국민들에겐 매우 번거로운 법률이라 농촌에 농토가 없는 국민들이 농촌에 살자거나 농사를 지을려하면 농지 구매 자체가 어려운 것(절차)은 농지특별법으로 그리한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농토에 대해서 농토 소유주의 자녀가 직접 경작하는 농토가 상속될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공제액으로 거액을 공제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 개선 제도는 옳지 않다. 당시 본인이 상속세를 없앨 것을 제안하자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제도로 여태껏 상속세의 공제액 제도가 그것으로 그래서 상속세는 재산이 다소 많으면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로 통해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와 면세점이 중요하다. 상속세 산출액에서 각종의 공제 제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세무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를 국세청에서 부과하지 않고 자진 신고제도로 한 것은 일종의 면피용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정부의 세금(세입금)은 반대 급부 없이 가두어 들이는 재원으로
납세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조세 법률주의란 용어가 바로 이 사항이다.
그런데 상기 종합토지세의 누진세는 징벌적 과세로 헌법 제23조 1항에 위헌이다 (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안자가 상속세는 없애고 부동산의 소유 상한제도(재산권의 한계)를 정해서 국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부서에서
알아 본 후 취득(계약)하도록 하고 이는 소급을 못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재산 및 부동산이 전산화되지 않아도 국민들은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므로 세무과 부과부서에 사전 신고하면 취득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창구(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아 표적이 되어 당해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발병하거나 병사했다 ( 표적 )
제안자가 며칠 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세칭 유산 상속세)는 없애고 여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과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구군세인 종합토지세는 합산해서 누진세로 부과하는 듯한데 이는 징수관리적 측면에서도 누진세로 부과해선 안되며 또한 위헌이므로 제안자의 제안을 국세청과 시도(행정안전부 지방세과)에서는 이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유 차량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192,660원(2025년도)을 받는 것도 잘못이다.


2. 환경세 신설

지방세 시도세로 환경세를 부과해야만 한다. 시도세인 주민세는 영세민을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는데 환경세도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므로 주민세처럼 부과하되 본세만 있고 부가세는 없애도록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 분리로 재활용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들리는데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요금에 재활용비를 합산해서 봉투 요금(인상)을 정하고 환경세는 쓰레기 재활용의 경비와 분리해서 주민세처럼 시세로 따로 부과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
.
.
★ 5

제 목 : 과도한 임야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산, 농토, 대지 등을 합산)를 합해서 내는 세금이지만
더하여 누진세로 되었음인지
본가의 선산 약 817평에 임야세가 (2018년 ~2024년 : 7년) 3,019,970원
이 나왔고
경남에 소재한 본인의 논 1,100여평의 재산세(토지분 2018년~2024년 : 7년) 1,476,680원 나왔으니
817평의 임야세(부산)가
논 1,100여평의 토지세(재산세)보다 배 더 부과가 되었다.
어떻던
세입금은 당해청에서 부과한(관내의 부동산) 세입금은
현금(또는 수표)을 당해의 부서(구군청 세무과)에서만 징수해야만 한다. ( 구청에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하지 않고 )
그래야만 체납자는 체납금도 납부하기 쉽고 또한 세무과는 체납금을 받기도 쉽고 징수 업무처리도 빠르고 수월해진다.
이(은행 수납제도는)는 세무 공무원이 돈을 받음에서 오는 금전 부조리를 없애기 위함인 듯한데........
세무 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업무에서 오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세무과에는 금고를 들이면 가능한 것이다.

다음 사항이다
-----------------------------
본인 소유의 논(토지,1,100여평)에 대한 재산세(연 1회 징수)는

2018년도분(토지분 연1회 부과) 191,910원 ( 9. 27 납부 )
2019년도분 215,560원
2020년도분 227,380원
2021년도분 200,550원
2024년도분 205,140원
2022년도분 219,120원
2023년도분 203,790원
2024년도분 205,140원
2025년도분으로는 212,050원이 부과되었다(9. 25일 납부)

그런데 본가의 선산(조상들이 묻힌 산)에 상속 받은 아들
(상속 받은 장자분, 약 817평)에게
임야세가 2018년도분에 368,610원이 나왔다 (납부)
이어 2019년도분에는 386,620원이 부과 (납부)
이어 2020년도분에는 400,570원 부과 (납부)
이어 2021년도분에는 441,670원 부과 (납부)
이어 2022년도분에는 490,180원 부과 (납부)
이어 2023년도분에는 465,760원 부과 (납부)
이어 2024년도분에는 466,560원 부과 (납부)
--------------------------------

근년 산에 산불이 난 것은 이(임야세)에 연유한 것이 아니었을까 ?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도의 사정마다 다를 것인데
아마도 이는 본가의 토지(과수원, 논, 선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가 합산되어 종합이 되면서 그런 듯하다.
그동안 만선단체장들이 미국의 주정부처럼 시도 지방분권을 부르짖은 이유인 듯하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은 국민들의 재산에 보통 붙는데 모두 재산에 붙으면 담세자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는 수혜자 수(가구원수)를 반영해서 부과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에서 지출해야만 한다.
요즈음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운운하는데
지방공무원은 업무가 중앙정부의 일, 호적 등 법무부 및 교육부의 일도 보는 종합행정이므로 재정에서도 중앙의 지원(지방교부세 등)을 받아야 한다.
한 가족들도 가계주인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가계의 재산을 가장이 죽을 때 재산이 많다고 상속세 폭탄을 발부하는 것은 바른 살림살이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징수부서에서 과오납금 환불로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반납하니 또한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무과에서는 부과 중심에서 보다 징수 측면에서도 당연히 살펴보아야 한다.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 오징어 게임론 ’ 이 그로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등록 : 2025. 10. 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불가)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 2025. 10. 8)
.........................
등록 : 2025. 10. 10(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종합토지세(재산세 누진세) 제도 개선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