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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8(수)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사계절의 한국에서 털 장갑은 겨울에만 낀다. 언젠가 빨간 털(밍크)의 부드러운 순모로 된 벙어리 장갑을 맨 위 서랍장에 두고 사용했는데 구입한 후 2년이 못돼 오른쪽 하나가 없어졌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간 것이다.
이후에는 부엌에서 고무장갑 안에 끼는 흰 면장갑(보통 예식장에서 끼는 얇은 면장갑으로 면과 인조 섬유로 직조)의 오른쪽이 종종 사라졌다.
면 100%의 두꺼운 흰 장갑은 기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다.
모두 꺼내어 맞추어보니 오른쪽 몇 개가 없어진 것이다.
짐작해 보아도 드나드는 자는 아마도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이 낳은 인물일 성 싶다.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 행정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직업 군인, 기업의 개발주의자가 국정 책임자를 맡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만 하고
지방자치화라면 지방단체장(시도)에는 당해 지방청에 지방행정9급으로 채용되어 읍면동, 구청, 시도청을 두루 다니면서 업무를 본 경험의 모범공무원(정규직의 지방행정직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 만 85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공무원) 로 자격을 제한하고
기초지방단체장은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인 대통령 등 인사권자의 ‘ 보직 관리의 권한 ’인데 그리한다면 과거 (박정희 정부)와 다른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이므로 이는 ‘ 지방자치화 시대 ’의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94조(민선단체장 제도)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또한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시행령으로 )
상기의 지방단체장의 후보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지방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이 투표(1선거인 2인이하의 투표)해서 다수 득표자 2인을 공무원 경력서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시도지사 및 시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로
동성씨의 단체장이 각 (시도별 단체장수, 산하 단체장수) 1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발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자면 시도 및 산하 단체장의 후보가 최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후보자들이 낼 선거비용으로 시도지사 후보는 500만원, 시군구청장 후보는 200만원으로 해서 당선되면 두고 낙선하면 반납한다.
그리고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제도는 현행대로 하고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는 모범의 여성공무원으로 당해의 시군구청장이 발령(전보 발령)하며 역시 당해 시도에서 9급으로 채용된 지방행정직의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이라야 한다. 현재 시군구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차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공서열(오래 근무한 순서)에 따라 승진을 시키고 그 우열도 부서별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보통 모범의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에 근무해서 따라서 승진도 다소간 빨랐다. (부군수의 업무가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다면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의 구군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하다 )
공무원의 이동 발령에서는 (업무 성격)
기타 건설 및 건축직의 전문직, 사회복지 업무, 여성의 복지 업무를 맡는 남녀 공무원은 대부분 같은 업무(전문성)를 보도록 보직하고
이들은 이후 시도청으로 발탁해서 당해 업무를 맡도록 발령했다.
제안자와 잠깐 함께 근무했던 김균현씨(금정구 남산동장), 금정구청 복지과장(5급 박도문씨)가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씨를 구제하지 못한 것(김홍만, 박재현의 잘못)은 당해 업무(복지 업무)에 무식했고 제안자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김균현씨는 본인과 동장실에서 직접 만난 것이다. (다수성의 횡포) - 이하 생략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생 2모작 정부가 되는 것을 면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만 5년 단임의 정부 5회 후 즉 정규 정부라면 시행 후 25년 후에는 마지막 임기의 대통령은 당해 대통령제도(단체장 제도 포함)에 대한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 ‘ 계속 여부(계속 또는 중지) ’ 를 결정하며
이는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94조 2항에 정한다.
이는 전 선거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회 선거시 개헌이 필요하면 동시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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