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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30(화) / 2025. 10. 4(토)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소 관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 목(1) : 남해안 특별법 관련
제 목(2)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 중간 줄임 -


0.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시마와 멸치는 ' 다시마 멸치 국물’ 의 식재료인데 수급이 현재까지도 불안합니다.
‘ 쥐포 ’ 나 ‘ 오징어채는 100%’ 건조 등으로 단순 가공해서 내거나 약간의 가미(식염 + 단성분)만 하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부경대가 과거 수산대학이었으므로 바다 식품의 양식은 공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우선 판매하고 남은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풍부해서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에서 참기름을 바른 김(가공한)이 수출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다식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전문가를 -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처럼 - 전문화하고 해산물은 대부분 바다가 현장이지만 그 가공 장소를 공영화하면 될 것입니다.
즉 공영의 바다 식품 가공시장으로
당해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오징어 외, 게, 어패류,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두며
바다식품은 품목 및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두되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해안에 따라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본소 외 남해 지부, 동해 지부, 서해 지부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3조 19항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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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 바다 식품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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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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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9항
3호
인삼, 녹용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전문가 대표는
여성이어야 한다 (시행령 3조 6항 참고)

4호
우리밀 등을 분쇄할 제분공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두며 대표는 현직의 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를 정부 조직 안팎에서 위촉한다. 제분공장의 명칭은 대한제분이라 명명한다.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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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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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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