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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및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9. 27(토)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조기 개헌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며( 헌법 제66조 4항)
대통령에겐 공무원 임면권이 있습니다 ( 헌법 제 78조)

그런데 헌법 제65조(제3장 국회)에서는
대통령 등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이 그도 의원의 1/3만 발의하면 가능하다는데
이 조항(제65조)은 헌법 제78조 즉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과 상충(맞지 않고 서로 어긋남)하므로 없애자면 조기에 개헌이 필요합니다.

3,4천만명의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원수격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국회는 실제 법률을 제정(참여)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대한 권한에 따른 국회의 견제라고 보여지지만 외 총리 등 장관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모든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함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현재 한국은 이미 5년 단임 대통령 제도를 이미 시행해 왔으므로 선출된 대통령이 반대 지지자(국민)에 의해 또는 국회에서의 반대 세력(정당)에 의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 소신있는 국정을 펼치지 못합니다.
개헌하면 블랙홀에 빠진다는 대통령도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개헌한다면

0. 대통령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 소추권(제65조)은 없애고

0. 한국의 정부가 비능률적 정부라면 대통령을 행정전문가에게 맡기고
당해의 제도는 25년마다 국민의 평가(60% 이상)를 받아서 연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대통령의 자격을 넓게 주자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만 개발주의자, 전직 공직자, 법조인 등 재취업자가 많아 세칭 ‘ 인생 2모작 정부 ’ 라는 세인들의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으므로
제안자가 최근 제출한 B안으로 우선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개혁의 주체가 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음 ※ 2 ]
그것이 바로 지방화이며 단체장이나 대통령을 공무원들이 선출을 하니
민주적인 단체장이며 5년 단임의 대통령 후보자는 공무원들이 후보자 3~5인을 선출해서 국민들이 최종 1인을 선정하되 국민들은 최적의 대통령 후보자 2인을 투표해서 1인을 당선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의 간접선거로 취임했는데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 대의원 ’을 뽑고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 간접선거로 취입했습니다


[ 다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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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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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 3(화)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0. 국민투표율(대선) : 79.4%( 2000년대 들어 최고의 투표율 - 사전 투표제 도입 )
0. 득표 : 당선인 1,728만7,513표(49.42%) / 김문수 후보 1,439만5,639표(41.15%)로 2위 김문수 후보와 득표차가 약 289만표이고 3위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8.34% (약 291만8천표)
0. 중요 대선후보 :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득표가 동서로 극명하게 구분됨 ( 동 :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다음 ※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상하 정부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지방행정직 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앙 행정직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도 및 시군구청의 지방단체장 경력자 등으로 한다.
지방단체장 경력자는 상기 A안 ] 에서의 즉 지방단체장의 자격(지방자치법안 제94조)에 합당해야만 하며 모두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 *1) 최종 선거의 투표 ’ 는 국민들이 투표(1투표인 2인 이하 후보)하며 대통령 후보의 ‘ 사전 투표’ 는 상하 정부의 정규직의 공무원들과 20년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이 투표한다.
투표 방법은 모두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한다.
...................................................


상기 2개의 안에서 살펴보면
현행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폭 넓은 자격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에서나 무소속으로의 ‘ 대통령 후보자 선정 단계 ’ 에서 문제가 보였으므로 이 문제들을 없애자면
그 대안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상기 B안 ]으로 해서
세부사항으로서
공무원에서 퇴직한자, 만 75세 이하의 건강한자 (시도 의료원의 국민건강검진 )로
투표 방법은 1선거인 2인 이하의 투표 방법, 퇴직 후 대통령 연금제도 없앰 등의 조건을 두며
대통령의 자격은
2025년으로부터 25년 후인 2050년에는
B안]의 방법에 의한 대통령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당해 정부(대통령의 의견, 공무원의 여론)에서 심사해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
중간 평가로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확정(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받으면 지속시킨다. 확정이란 가부(옳고 그름)이며 국민들의 투표율 60% 이상에서 투표권자로부터 옳음이 60% 이상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후 25년 후에도 중간평가로서 당해 정부와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만 당해 대통령 선정 방법을 지속시키며
상기 B안 ] 외 세부 사항은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며 그 시행령의 이름은 [ 대통령 선임 관련 시행령 ]으로 명명하며 소관은 행안부이다.
즉 세부 사항은 상기 B안 ]을 시행해서 25년 후마다 대통령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에서 우선 판단할 것이므로 역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시행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2026년) 지방단체장 선거시 대통령의 지격을
A안으로 할 것인지 B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고 B안으로 하자면
개헌을 해야만 하며 사안은 대통령의 자격 부분이다.
*2) 여타 사항을 포함시키면 개헌 절차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어 개헌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개헌할 사항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정시킨다.

등록 : 2025. 8. 30( 토)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제목 : 대통령의 자격 (헌법 67조 4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최종 선거의 투표 ............. 최종 선거 투표에서의 대통령 후보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대통령이 될만한 모범적인 공무원을 국민들에게 내어 놓고 대통령은 이들을 당해 또는 차기 국무위원(즉 장관)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방단체장의 자격은 85세 이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94조 개정안 또는 96조 신설안)으로 본인이 제안했으나 이도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상기에서 제시한 B안의 대통령의 연령제한은 만75세 이하이며 여타 법령에서 국무위원(장관)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

*2) 여타 사항을 포함시키면 개헌 절차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어 개헌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개헌할 사항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정시킨다 (×).............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가 1995년 7월부터 올해는 30년차에 들어선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운운되어 온 개헌 사항을 짚어보면

0. 시도 및 시군구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현 헌법 제41조(제3장 국회)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하 (⟵200인 이상)로 한다.

0. 대통령 임기 : 현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을 주장한 인사는 - ( 중간 줄임 ) -
제안자는 일인의 공무원으로서 부산시에서 29년간 근무해 오면서 - 중간 줄임 - 산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평균 재임기간( * 부산 동래구청장은 1957년부터 1995년 6월까지 38년간 31인의 구청장이 재임했으니 평균 재임기간이 1년 6개월도 못된다 ) 이 3년도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에서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장기 독재정권을 불렀다고 보므로 제안자는 현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정부를 적정기간으로 본 것이다.
제안자가 제시(제안)해 온 시도 지방단체장에 관한 사항 중 지방단체장의
자격 조건은 당해 지방단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모범 공무원으로 2034년부터는 만 75세이하여야 하므로 60세 또는 65세 퇴직하고 즉시 지방단체장이 되어도 최고 2선 8년까지 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웬만한 정규직의 공무원이면 당해의 공무원이 어떠한 공무원(모범 공무원 여부)인지 훤히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소속의 공무원이 뽑는 단체장은 모범 공무원일 확률이 높은 것이니 이는조직내의 민주화의 실현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들(본인 포함)은 상기 헌법 B안에 의한 대통령을 ‘ 최선의 대통령 ’으로 보고 현 (헌법) 대통령 자격의 대통령은 ‘ 차선의 대통령 ’ 제도로 일컫는다. 1995년 이후 주위(공직 밖)에선 “ 신장(?)이 좋지 않다 ” 고 들었다

등록 : 2025. 9. 1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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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14(일)
부산 동래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남구청, 경기도 과천시청, 대구시 북구청, 인천시 중구청, 연수구청, 강원도 동해시청, 홍천군청, 충남 보령시청, 당진시청, 전북 무주군청, 전남 함평군청, 경남 합천군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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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9. 17(수)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 :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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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9. 27(토)
서울시청 ( 등록 불가 - 이상증상),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 : 개헌 및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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