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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특별법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9. 30(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소 관 : 우수 중소기업 대표
소 관 :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제 목 : 남해안 특별법 관련


0. 식품의 대량 생산 및 수출

지난 9. 27일 부산의 공영시장에서 개최된 식품관련 전시회(우수 급식 및 우수식품산업전시회 )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라면
미역국인데 완전 식품으로 1인용 5,000원이라니 국내인의 서민들이야 사서 섭취하기가 어렵지만 부유층의 국민들이나 환율이 높은 나라(미국의 어느 주정부 등)에는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이 동서양인 구분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1) 국내인의 수요가 우선이며
2) 수출에 따른 식재료가 풍부해야 합니다.

요즈음 국내의 농산물은 비닐 하우스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입마름 증세가 있는 농산물이 있고 또한 오줌이 마려운 증상이 있는 농산물이 있는데 이는 과일에서 오는 듯합니다.
식품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감성의 식품은 과일보다 구근 식품(감자, 고구마 땅콩 등)이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재료의 특성은 또한 외국의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증상(부정적인 증상)은 조리사 및 영양사가 인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당해의 식재료가 외국인들이 생산한 경우이며 그 이상증상도 당해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만 관능 검사에서 섭취자가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식품의 영업자는 당해의 국민들이나 나라(특히 선진국 등)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 외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섭취하는 식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과거에는 식품의 상표에 식재료의 표기도 않았으나 현재는 이를 표시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대량 생산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면 식품가는 다소간 낮아지지만 인증자가 정부측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되면 당해 식품은 정부 식품이 못되니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식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빅딜 식품에 분류될 수도 있고 그 대표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순회 근무(파견 근무)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데 당해 식품의 항목이 충장(+ 짜장 쏘스), 사골 곰탕, 전통 식초, 막걸리 등이 빅딜 식품이며 국민들이 생산 가능한 식품은 우선 지방 식품(로컬 식품)으로 생산하고 여타 필요한 식품은 지방의 식품으로 보다는 빅딜식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읍면 식품판내소 개소가 우선인데
경남도는 부산이 마련한 7,800억원(식품생산 연구소 건축 및 생산기구 구입비) 때문인지 진주에 식품생산연구소를 둘 듯하더니 요즈음 줄기차게 ‘ 부산. 경남 행정 통합’ 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하니 상위 정부에서 ‘ 남해안 특별법 ’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7,800억원의 재원은 박근혜 정부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에서 마련한 재정일 것인데 당시 아버지가 금샘요양병원(원장 및 이사장 : 김대봉)에서 입원하고 원장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는 이후 병원을 진료원장인 박00원장에게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선지 이후 가까운 집안의 어르신(90세 이하 -안씨) 두분(모친이 박씨)이 한분은 허리가 120도로 굽어지고 한분은 파킨슨 병이 와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집안싸움이라고요 ?
당사자 2분의 부친이 국가 유공자(항일 운동가 - 안씨)이며 그 자부는 김씨 ( 전직 교사 - 경주 태생)입니다만.............다수성의 횡포 방지 !
다수성씨들은 단식(?)을 하거나 또는 생사람(?)을 잡지 마시오 !


0. 남해안 특별법 - 짝 짝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해서인데
다시마와 멸치는 ‘ 다시마 멸치 국물’ 의 식재료인데 수급이 현재까지도 불안합니다.
쥐포나 오징어채는 100% 가공해서 내거나 약간의 가미(식염 + 단성분)만 하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경대가 과거 수산대학이었으므로 남해안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바다 식품의 양식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국내인에게 우선 판매하고 남은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풍부해서 참기름을 바른 김이 수출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해안 특별법의 핵심은 해산물의 생산에 투입하는 전문가를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처럼 전문화하고 해산물은 대부분 바다가 현장이지만 그 가공 장소를 공영화하면 될 것입니다. 즉 공영의 바다 식품 가공시장으로 당해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오징어 등, 게, 어패류, 해조류 등이며 멸치는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둘 수 있습니다. 바다 식품은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하므로 남해, 동해, 서해에 각 둘 공영의 가공시장으로 바다 식품을 상품화한 해산물 가공시장이지만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직접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해안에 따라 공영의 해산물 가공시장은 본소 외 남해 지부, 동해 지부, 서해 지부로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