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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란 ?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23(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국세청장)

주 제 : 세금의 합리적인 부과

제 목 : 재정자립도란 ? 그리고


요즈음 부산시 및 서울시에서
‘ 재정자립도가 100% 못된다 ’ 는 새삼스러운 정보를 내어 놓고 있다. ( 연초 구정보고 대회 개최 생략)
이는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얼마간 올려 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의 세입금은
시세 및 구세인 취득세, 토지분 및 주택분의 재산세, 면허세 등이 주요 세금이니 재정 자립도가 100% 되지를 않는데 때때로 지방청에서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이고 공무원의 외근비 등은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 이유도 없는 각종 축제 ’ 가 개최가 되어 ‘ 축제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 하고 시도 및 구군청에서 축제의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해도 주민들 자체에서 경비를 충당해서 개최해도 그것은 ‘ 민폐 ’ 이므로 축제의 개최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제안자는 국세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은 지방세금 고지서에 부가된 국세이고
국세는 소득세 및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인데
공무원 봉급 수령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소득세가 국세 세원의 주류일 듯하다.
만일 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상속세를 없애면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율을 높여서 충당시키면 되며
국민들이 아껴 모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가 죽을 때 부동산이 많다고 상속세로 내도록 하는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의 세금이 못된다.
제안자는 지방의 공무원(지방행정)으로만 근무해서 중앙정부에서의 나라 살림은 알 수 없고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이 중앙 정부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1990년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광안대교 등의 공사에서 당해의 건립비는 도로 통과비로써 충당하고 그 재정이 들어오면 도로 통과비를 받지 않았지만 한국의 도로는 일일 생활권 달성이라면서 너무 많이 건설에서 식자층의 빈축을 샀다. 도로의 건설은 국가의 기반시설이라지만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당시 민선지방단체장들은 도로 및 교량의 건립비를 민자로 건립하자고 노래했지만 이후 유지 및 보수비도 지출되므로 민자 유치만이 능사가 못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상속세는 내서는 안되는 세금이다. 재산세 외의 또 다른 보유세이거나 징벌세이다. 헌법 정신대로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더구나 상속세의 면세점은 그대로 두고 ‘ 지방자치화 ’ 라고 해서 토지(농토)의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올랐는데 상속세의 면세점은 그대로 둔 것은 강도 같은 상속세(세금)이다. 상속세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공제액을 제외하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10배 이상 올려 그 면세점도 50억원, 100원이 되어야만 옳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상속세의 대상)이 제안자 가족만이 아니므로
토지 공시지가의 오름세를 보아서 면세점을 따라 올려서 ‘ 상속세 과오납대상자’ 를 가려서 당해 상속세는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상속세를 없애고 나서 환불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를 그대로 두면 과오납 환불 대상자가 늘어나므로 ‘ 안되는 세금은 없애야만 한다 ’
토지(부동산) 대신 은행에 저축한 돈으로 따져보면
개인의 통장에 저축한 돈이 많은 당해의 국민이 죽을 때
만일 저축한 돈이 많다고 상속세 폭탄세로 저축한 돈의 25.9%를 상속세로 내어야 한다면........ 즉 5천만원을 은행에 저축하고 있은 망자의 저축금에 대해 그 가족은 이후 12,950,000원(1천2백만원-)의 상속세를 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그동안 양도 소득세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 단속을 해 온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 가족의 논은 1980년대 부산에 있는 논(문전옥답)에 물길이 떨어져서 이를 팔고 경남에 과수원과 논을 샀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 논밭을 팔아서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고 해서 취득한 것이다.
그도 조건이 있어서 새로 취득한 논밭에서 몇 년간( 8년간 ?)은 직접 경작을 해야만 해서 아버지는 과수원(경남봉하)에 농막을 지어 농삿일을 하고 이후(8년 후쯤) 직장을 퇴직한 사위들이 몇 년간 농사도 지어보았으나 수입이 좋지 않아서 (생산성) 결국 대리 경작자에게 맡겼다.
당시 아들(제안자의 남동생)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의 퇴직금은 상속세에 지출했을 듯하다.
농사는 장남이 당해의 농사를 물려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 순리인데
장남의 퇴직금도 상속세로 나가니 세간에서 “ 사람을 쥐어 짠다 ”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다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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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속세(순수)로 농토의 26%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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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농토의 25.9%를 착취한 셈이다. ( 산출근거 : 11,000평(8,000평 + 3,000평) : 2,850평 = 100 : X )

논 8천평, 밭 3천평에 상속세가 5억7천만원(상속 취득세 제외)이었으니
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5억7천만원은 당시 공시지가 평당 20만원의 농토 2,850평을 살 수 있는 돈인 것이다. 요즈음 농토의 실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지 않으니 그러한데 그리되면 상속이 되면서
정부에서 농토의 25.9%를 착취한 셈이다. ( 산출근거 : 11,000평(8,000평 + 3,000평) : 2,850평 = 100 : X )

등록 : 2024. 6.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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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제안 관련 ) 상속세 제도 폐지 -

등록 : 2025. 9.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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