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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세계화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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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큰 제목 : 한식의 세계화 - 보충 ( 10-1회 )
[ 수산처 : 이재명 대통령 및 17곳 미래성장추진 본부장(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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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 명령 ...........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즉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등이다

참고로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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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27(월) / 2024. 7. 23(화)
소관 : 17곳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참조 : 관광국)

제목 : 한식의 세계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글과 한식, 한복은 한국의 3대 자랑인데 요즈음 남성들이 쉐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듯하므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의 식품관련법령을 잘 익혀서 음식점을 차려 (식당 안에서) 운영자 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시각각의 한국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 음식점에 ‘ 그 나라의 언어로 적은 식단책자를 걸어 두고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입으로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한식의 자랑은 물론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상기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한국방송통신고교를 졸업하고도 입학할 수 있는 열린 대학교이며 또한 평생교육기관이므로 이들은 사전 영양사를 취득해도 된다.

[ 시행령 : 각 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을 장려하고 * 이 중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의 간판을 부착해서 시도지사가 인증한다. 상세한 기준과 규정은 시행규칙 및 시도 조례로 정한다 ] - ※ 상기 시행령은 제정하지 않았음

[ 시행규칙 : 한국은 부존자원은 적지만 인력 및 기술인력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위해

1. 시도청 문화관광국에서는
한국 남성의 조리사 및 한국 남성 쉐프의 평생교육을 안내(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해서 영양사 취득 등)하고

2. 외국에서 한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식단책자’ 의 의무 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 확인인

2-1. ‘ 식단책자 ’ 의 외국어 작성 제공

3. 해외 음식업 운영자의 국내 위생교육 등(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 한식의 세계화’ 에 발맞추면
이러한 운영자의 해외 음식점의 간판에는 ‘ 둥근 태극표시의 마크, 조리사 또는 영양사 이름, 모범 음식점 ( Korean food Store ) ’ 라고 표기하도록 해서 한국정부에서 인증하는 모범의 음식점임을 간판에서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 둥근 태극 표시, 안정은 모범 음식점( Korean food Store ) ]이다. 즉 간판에는 상징표, 한국어, 영어, 아라비아 숫자(개점 시간 등) 등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 : 2020. 7. 27(월) / 2022. 9. 9 (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5. 9.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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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식품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는
모두 음식점의 식단을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내용인 식단책자(레시피와 유사)는 3개월마다 당해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레시피를 허가하는 시도청 관광부서의 담당자는
정규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7급이어야 한다. 즉 (부산시청) 관광국에서는
- 부녀 상담원, 사회복지사처럼 -
남녀의 영양사를 7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임용해서 맡기되 직명은 달리 부여하지 않으며 채용과 동시에 7급이지만 별정직으로서 진급이 되지 않는 직무이다.
상기 영양사인 별정직 공무원(7급)은
음식점의 조건에서
남녀의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 매일 2개 식단(메뉴)의 식단책자(레시피)로서 영업을 하면서 그 식단(메뉴)을 3개월마다 한국(각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보내어 오고 그 식단의 구성이 한국의 식품안전 방향과 일치할 때는
당해의 식단 구성(식단책자, 래시피)을 승인해서 정부에서 제공(형식)하는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 Korea, 안정은 모범 음식점 ]이다. 즉 간판에는 영어, 한국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상기 모범 음식점의 영업은 영업자의 한국 주소지(최종) 관할의 시도청 관광국에 제출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제외된다. 당해 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충해서 각 시도청의 조례로 제정한다

등록 : 2024. 7.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
재등록 : 2025. 9.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수정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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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9. 19(금)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보호 및 연장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김밥, 잡채, 비빔밥 -

김은 한국 대학의 여교수들도 맛과 그 영양을 인정한 식품인데
식생활(밥식) 때문인지 외국에선 인기가 없는 듯하고 일본은 김을 김초밥 등으로 즐겨 먹는 이웃 국가이다. 즉 김에 밥을 싸서 먹으므로 상추 등과 비슷한 식품이다.
즉 김은 김밥처럼 밥을 김으로 말아서 팔아야만 제격의 식품이 된다.
김밥에는 김밥의 속이 중요한데 속으로는
소금으로 약간 절인 당근채를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에 덖어서 넣고
계란지단, 미나리 나물 등과 절인무(새큼달큰한)를 넣어 김으로 말아서 썰면 충분하게 맛이 있다. 즉 깔끔한 맛이다. (서양의 햄버거와 비교 )
김밥에서의 간은 녹색의 나물에서 간한다.

잡채는 한국의 전통식품에 속한다. 고구마가 원료인 당면에 기름처리가 되어 라면과 유사한 맛이 나서 국민들이 선호하기 쉬운 식품이지만 그래서 열량 이 높은 식품이다.
물에 불린 당면을 기름으로 덖어 팬에서 익히는데 기름으로는 올리버유와 독특한 냄새가 다소 적은 들기름 두종류로 사용할 수 있고
잡채인 야채는 양배추, 짧게 쓴 부추, 시금치, 청경채, 양파, 다진 마늘, 매운 고추, 당근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양념으로는 신안 천일염, 어간장, 배즙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애채를 팬에서 소금과 기름(올리버유)에 덖고 이후 당면을 넣고 기름(들기름)을 추가로 넣어 한 팬에서 조리할 수 있다.
당해 식단들의 식재료가 한국에 풍부해서 비빔밥, 김밥, 잡채는 세계인들에게 내어 놓을 수 있는 한류 식품으로 ‘ 한식의 세계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이므로 남녀의 조리사들은 각 나라에 진출해서 당해 국가의 제도(법규)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되 프랜차이저 식품(연쇄 식품의 식단)이 되어야만 맛이 통일되고 생산과 판매가 손쉬우며 나아가 한국 식품안전처의 마크(태극표시)도 붙일 수 있는 ‘ 모범 음식점’ 이 될 수 있다. 식품은 섭취자의 신뢰를 무시해선 안된다.
그렇지 않은 ‘ 잘못된 한류 식품’ 은 결국 당해국이나 선진국의 보복을 불러서 한국인들은 농촌의 비료 및 약품(아기 백신 포함)을 한국에서 자급자족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선 식품에서의 한류의 거품을 없애고 식재료, 맛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다 (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

참고로
한국의 기업들이 만든 초코파이나 초콜릿은
열대지방의 식물인 테오브로마 카카오의 열매에서 얻은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등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 버터의 기름이 실온에서는 고체이지만 체온(혀 등)에 가까운 온도(33도C ~37도 C)에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녹아 느낌이 최상이 되어
이 성질을 이용하여 초콜릿의 기본 베이스로 쓰인다. ( - 식품 저장 및 가공 / 174쪽 ~ 175쪽 / 341쪽 )



0. 행정 사항

각 나라에 진출하는 한국 국적의 조리사들은 ‘ 마지막 국내 주민등록지 시도청 ’ 의 문화관광업무의 부서에
식단(=메뉴)에 따른 ‘식단책자’ 를 주기적(계절별)으로 제출해서
승인된 식단(메뉴)으로 영업을 하면 한국식품안전처의 마크(표시)인 태극표를 간판에 붙여서 한국의 모범 음식점으로 외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조리사 또는 평상인이 영업을 해도 가능한지의 여부는 당해국가의 제도나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청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적정수의 별정직(7급)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당해의 업무를 맡도록 한다.

가) 시행규칙(총리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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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제13조(한식의 세계화)
1항( ) - 신설

각시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 을 장려하고 식품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선 [ 한국의 식품안전처를 표시하는 태극표시를 간판에 표시하고 ‘ 000 모범 음식점( Korean food Store ) ’ ] 이란 간판을 달도록 한다.
시도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즉 시도청에 별정직 영양사의 채용 등은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조례 ’ 로서 규정하되 해외 음식점의 운영자들이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사 자격증의 취득 안내, 필요성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교육(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을 실시하는 등 해서 당해 음식점의 운영이 한식의 자랑 나아가 국위의 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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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식품저장 및 가공 / 안장우. 양철영. 심상국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등록 : 2025. 9. 19(금)
서울시청(시장 : 오세훈), 제주도청(지사 : 오영훈) -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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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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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부산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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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 해외에서의 한식 음식점의 운영 ’을
다음과 같이 장려하고 식품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해외 음식점에 대해선 [ 한국의 식품안전처를 표시하는 태극표시를 간판에 표시하고 ‘ 000 모범 음식점( Korean food Store ) ’ ] 이란 간판을 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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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 즉 시도청에 별정직 영양사의 채용 등은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 조례 ’ 로서 규정하되 해외 음식점의 운영자들이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한 영양사 자격증의 취득 안내, 필요성에 따른 주기적인 보수교육(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을 실시하는 등 해서 당해 음식점의 운영이 한식의 자랑 나아가 국위의 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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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청 문화관광부서는 적정수의 별정직 영양사(7급)를 채용하고

2. 한국 국적의 남녀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령 등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즉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음식점의 식단을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식단구성표인 식단책자(레시피)는 3개월마다 부산시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3. 부산시청 문화 관광부서는
0. 한국 남성의 조리사 및 영업자의 평생교육을 안내(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하고
0.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식단 구성안인 ‘식단책자’ 의 의무 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 (확인인 )
0. ‘ 식단책자 ’ 의 외국어 작성 제공 등으로 지원, 장려하여야 하며
0. 또한 영업자가 안전한 식재료로 식단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수교가 가능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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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및 재등록 : 2025. 9.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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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 영업 방법 ] - 한식의 세계화 (지도 지침 2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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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차려 (식당 안에서) 운영자 가족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시각각의 한국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 음식점에 ‘ 그 나라의 언어로 적은 식단책자를 걸어 두고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한 수입으로 외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 한식의 자랑은 물론 국위의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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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인이 러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면 러시아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가 연결해 주면 어렵지 않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 시베리아 철도를 타기 위해 여름철에 해외여행으로 러시아로 갔는데 바이칼 호수가 소재한 이르쿠츠크(지역명)에 유학하는 한국 청년이 있었다 (최씨) 당시 여행 가이드를 했으니......
아마 SK(회장 : 최씨)가 동북아 외교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수입하려면 언어 소통으로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유학을 하는 듯 했으니.....
이러한 언어에 대한 도움은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언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선진국이라 그들 나라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살아가자면 그만한 교양을 한국인은 갖추어야만 한다.
제안자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식품이 더 불안했으며 러시아에는 고려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들었다. 음식점 운영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제안자가 마련한 안전장치를 이행하면서 식재료는 당해 지역(나라)의 식재료로 대체하면 되지만 대체 식재료에 대해서 유해하지 않은지 점검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
한국 청년들의 꿈은 크고 용기도 있어서 러시아에서 빙상의 선수로 활약한 안현수씨가 생각이 나서 언급을 하였다.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란 용어는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씨의 자서전 제목이다.

등록 : 2020. 7. 27(월) ~ 2020. 8. 12(수) / 2023. 12.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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