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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 등 고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9. 13(토)

제 목 : 과거 제도 등 고찰


한국사에서 과거제도를 살펴보면

고려 광종(949년 ~975년)에서
유학지식과 문장실력을 평가하여 관료를 뽑았다.
즉 지방의 호족 출신, 개국 공신이 아닌 자들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관료로서 왕에게 충성하게 할 수 있었다.
또 관료의 서열을 정하고 벼슬의 품계에 따라 관복 색깔을 다르게 하여 지배 질서를 갖추어 갔다. ( 고려의 지배체제 - 한국사의 이해, 95쪽)


조선시대에서는
양반은 대체로 많은 땅을 소유한 전주이며 노비를 소유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노비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지배계급으로서 필요한 유교 지식을 쌓고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입신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한국사의 이해, 155쪽 )

조선 후기의 신분에서는
농업 생산이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부농이 되기도 하고 상업, 광업, 수공업으로 부를 쌓은 상민들도 땅의 지주가 되면서
양반 지주와 전호 농민을 바탕으로 한 조선사회의 기본틀이 변화하면서
지주의 땅을 부치는 농민이 양반 지주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닌 지주와 경쟁적인 관계룰 지닌 소작농으로 바뀌었다. 즉 양반, 상민 구분 없이 경제력을 갖춘 자들이 많은 땅을 사서 지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제가 확대되었다. 지주가 늘어나면서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몰락하였다. (- 한국사의 이해, 199쪽)
즉 양반이 아닌 서민 가운데서도 지주가 나타나고 부를 바탕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고 천민으로 전락하는 양민도 급증했으며 양반이 몰락하여 작인이 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 한국사의 이해 145쪽 : 보충교재 )
현행 농지법(헌법 등)은
농지 특별법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농지를 자경(직접 경작)해야만 농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상기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관한 것은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과거에 합격해서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장면이 있고
여기에선 지방관리들의 부패도 같이 묘사되며 암행어사 이몽룡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 혈세 ’ 라고 표현한다.

조선시대의 인물탐구(이원익, 유형원, 정약용, 박지원, 이익 등)에선
과거에 급제했거나 과거에 실패했거나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과거 급제자가 아닌 유형원의 ‘반계수록’,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익의 ‘성호사설’ 의 저자가 이(과거 급제자 아님)에 속한다. ( - 한국사의 이해, 128~129쪽, 149쪽 : 보충교재)

그리고 성종이후인 연산군 이후 ‘ 사대 사화 ’ (연산군에서 명종까지의 60년 동안의 사대사화 즉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 한국사의 이해 170~171쪽 )로 기묘사화 후 즉 조선 중종시대에는 중종은 조광조(1482년 ~1519년)를 등용해서 ‘ 현량과 ’ (관리 채용제도로 각 부서에서 인재를 천거해 올리면 왕이 이들을 친히 시험한 다음 관리로 채용)를 설치해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로써 사람들이 대거 중요 관직으로 진출하였다 ( 한국사의 이해 112~113쪽, 124쪽 : 보충교재 )
조선시대(후기)의 서원은
교육기구로 서원에서 공부한 이들이 과거급제 등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조직체였다. ( - 한국사의 이해 172쪽~173쪽)


해방 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관료들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다가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60년 1월, 다음의 ‘ 공무원 연금법’ 을 제정해서 ‘ 직업 공무원 제도’ 의 기틀을 마련하고
-------- 다음 -----------------------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이후
부산시 등 지방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제도(5급 : 현 9급)를 도입하고
중앙청의 공무원으로는 행정고시(5급),
법원직은 사법고시,
학교의 교사들의 임용은 대학교의 ‘ 사범대학 ’ 제도에서 이후 임용고시를 실시하고
군대에서는 군속 공무원과 직업 군인이 있으며
상기 모두 퇴직 후 연금제도가 있다.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은 것은
대통령의 자격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공무원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행정직의 공무원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해서 국민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당해 사항의 평가는 중간평가로써 국민들의 신임을 물어보면서 시행해 볼 수 있어 당해 사항은 본인이 일전 ‘ 상속세와 대통령의 자격 ’ 이란 제목으로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올려 두었다.
해방 후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간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꼽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은 농토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농토의 취득은 자경해야만 취득하도록 묶어 놓았고
농토의 공시지가는 지방자치화 이후 지속적으로 올려 10배 ~12배 올리고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으로 그대로 방치한 것은 부과 징수권의 행사에서 부당한 상속세(상속세 폭탄)인 것이다.

현재의 나라의 꼴(지방단체장 선임 방법)이 바르지 않음은
식자층에서는 익히 알면서도 230여곳의 지방단체장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수성으로 제안자는 이에 모든 선거는 1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했는데 이는 선거의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헌법 제41조, 국회의원 / 헌법 제67조 1항)에서 1인 1후보 투표제는 다수성의 한국에서는 공정한 평등 선거가 못되어 본인은 ‘ 선거인 1인 2인 이하의 투표제도’ 를 제시했다.
요즈음 식자층에서 “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밀 것인가 ? ” 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의 뜻으로 이해가 된다.

참고 문헌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방송톤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 한국사의 이해(보충교재)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방송톤신대학교 출판부 2007년
112~113쪽, 116쪽, 121쪽, 128~129쪽


등록 : 2025. 9.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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