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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양사회, 안녕하세요 ! - 보충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언젠가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양에 관한 기본교육의 필요성 ’ 에 대해 운운이 되자
학교의 영양사들은 ‘ 학교에서도 실천이 중요하다 ’ 며 ‘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고 하였습니다. 이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4시간 수업이든 3시간 수업이든 수업 후에는 일단 점심식사를 먹여서 귀가를 시켜서 그랬음인지 초등교 주위에서 불안한 첨가물의 각종의 음식 장사를 하던 점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짝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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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부산광역시 영양사회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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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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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실천


부산광역시 영양사회, 안녕하세요 !
이해도 소리없이 저물어 갑니다.
오천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바쁘실 것이지만 가내에도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나쁜 식품이 아니고 세계에도
자랑할 수 있는 식품으로 포기해선 안되며
부산광역시 영양사의 모든 회원님들이 가정에만 계시지 말고
주부라면 간단한 식단(메뉴)으로 음식점을 차려 그 음식(반찬, 국)이
영양사 가정의 식생활에도 다소 도움을 준다면 일거양득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식단에서 만두를 곁들여 찐만두로 내고 냉동실의 남은 만두는
그대로 팔면 고객들은 그 만두로 집에서 만두국을 끓여 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모험이라면 영양사 2인이 허가를
내어 간판에는 000, 000 일반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걸면 음식점의 운영이 다소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규에 음식점은 영양사가 영업하도록 규정할 것인데
2인이 동업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면 영양사 2인이 함께 간판에 이름을 내고 영업허가증도 2인으로 내어
영양사 2인이 탄력적으로 일한다면 책임을 나눌 수 있어
가정주부인 영양사도 편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운영에서 그 책임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청에의 일일근무명령서처럼 서로 일지로 기록하면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인턴 영양사 1명과 동업해서 운영해도 책임은 운영자인 영양사가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이좋게 운영하면 - 중간 줄임 -
부산 영양사회에서 앞장 서 봅시다.

-- 2020. 12. 16(수) 영양사 회원(부산)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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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인의 영양사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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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제 35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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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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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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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 오후 8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0(0)0, 0(0)0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전화 051)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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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재등록 : 2025. 9. 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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