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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진정서

첨부파일
내용
공 개 진 정 서
(1AA-2509-0011777)
수 신 : 광주지방검찰청 정민혁 검사님
사 건 : 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21140호
진 정 인 : 박관수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피진정인 : 소군주외 3명
가. 피의자1)소군주 : 무고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 1번길 13(월곡동)

나. 피의자2)박소영(경위) : ①무고방조, ②사기, ③직무유기, 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 광주남부경찰서 수사 2팀

다. 피의자3)한현하(경감) : ①무고방조, ②직무유기, ③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 광주남부경찰서 수사 2팀

라. 피의자4)최명석(경감) : ①무고방조, ②사기, ③직무유기, ④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 광주남부경찰서 수사 2팀



진 정 취 지

존경하는 정민혁 검사님!

바쁜 업무 일정에도 국가와 국민의 근간과 기본권을 지킨다는 긍지와 명예로 사시는 검사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 정 사 실

1. 위 사건에 관하여 귀청에서는 2025. 7. 7.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소군주외 3명에 대한 사건을 주임검사 김지수 검사로 배당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였는데, 2025. 08. 27. 검사실에서 검사정기인사 사유로 김지수 검사실에서 정민혁 검사실로 재배당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고 검사님께 공개진정서를 올립니다.

2. 민원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로 고소한 소군주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소광영(73년생, 경찰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광주남부경찰서 강제집행효용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광주남부경찰서 수사 2팀 수사관들(박소영 경위, 한현하, 경감 최명석 경감)은 2024. 8. 16.자 진술조서를 변경(구체적인 내용은 2024. 10. 22(23).자 고소·고발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허위로 송치결정서를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

가. 광주지방검찰청(김벼리 검사)에서는 허위로 송치된 강제집행효용침해사건에 관하여 공소장(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930호)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소군주가 진정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진정인이 살고 있는 옆방 2호실 빈방, 이 방은 전에 임차하여 살다가 일부 이사를 하고 냉장고 등 이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 소유가 소군주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도 없음)과 재물손괴(소군주가 손괴한 것을 진정인에게 덮어 씌움)로 고소한 사건은 송치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주거침입사건과 재물손괴사건에 관하여 공소장{광주지방검찰청(곽윤재 검사) 2025년 형제19000호)을 공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2025고단1390)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21140호)도 위 두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하여 병합하여 심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3. 이 사건은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광주동부경찰서로 이송되어 지능팀 이근호 경위에게 배당되었으며, 진정인이 2025. 5. 16. 이 사건 담당 수사관 이근호 경위에게 제출할 증거가 있다고 전화하니, 제출하라고 하여서 2025. 5. 20. 고소보충진술서(2)를 제출하니{증65호. 2025. 5. 20. 이근호 경위에게 제출한 고소보충진술서(2) 참조}, 알았다고 하면서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근호 경위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2025. 5. 19.자로 소급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4. 광주동부경찰서의 불송치이유의 핵심 요지는 불송치결정서의 4/4쪽 2행 - 10행의 “ㅇ 피의자 박소영은 고소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수사관이고, 피의자 한현하는 조사 참여 경찰관, 피의자 최명석은 팀장으로 피의자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고 등을 하였다고 하나, 고소인은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달리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고, … … ”이라고 판단됩니다.

가. 광주남부서 2팀장 피의자4)최명석은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24- 00258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였습니다(증2호. 2024. 10. 3.자 남부서 사건번호 2024-002583 송치결정서 참조).

1) 증2호. 2024. 10. 3.자 광주남부서 2024-002583 사건의 송치결정서의 1쪽 끝 행 - 2쪽 첫 행에 보면, “피의자는 임차인, 피해자 소군주(57세,남)은 임대인으로 2015. 9. 29.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이 허위입니다.

2) 소군주가 진정인을 상대로 2024. 6.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로 고소장을 제출(증53호1. 2014. 6. 10.자 강제집행효용침해 고소장 참조) 하면서 제출한 2015. 9. 29.자 임대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이 소원홍인데 소군주를 임대인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증54호. 소군주가 제출한 2015. 9. 29.자 임대계약서 참조)

나. 위 ‘가.’항의 사실은 “피의자들이 2024. 8. 16. 16:18경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수사2팀 사무실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들에 관한 불송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기에 이의신청서(2025. 6. 30.)를 제출하여, 귀청에서는 2025. 07. 07. 접수하여 2025. 7. 8. 김지수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김지수 검사는 전근시키고, 2025. 8. 27. 다시 정민혁 검사실로 배당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5. 결론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은 피의자1)소군주가 자신의 동생 경찰관 소광영(1973년생, 경찰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무고한 사건이며,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무고를 합리화 하려고 당시 72세의 노인(진정인)에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광주남부경찰서 수사 2팀 수사관{피의자2)박소영, 피의자3)경감 한현하, 피의자4)경감 최명석}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공문서(진술조서, 송치결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정인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송치한 사건으며, 무고가 분명하므로 피의자들에게 즉시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두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입증1. 2025. 4. 2.자 김벼리 검사의 공소장(2025년 형제7930호) 1통
입증2. 2025. 6. 24.자 곽윤재 검사의 공소장(2025년 형제19000호) 1통
입증3. 2025. 7. 8.자 문자수신 메시지 1통
입증4. 2025. 8. 28.자 문자수신 메시지 1통 끝.

2025. 9. 1.

위 진정인(고소·고발인) 박관수 올림

광주지방검찰청 정민혁 검사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