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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장 및 식품전문가 대표 발령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31(일)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김윤덕(원희룡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1) : 민생지원금 2,3조원
제 목(2)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촉구
제 목(3) : 식품안전처장 및 식품전문가 대표 발령 외


- 한국의 ‘ 핵 잠수함(?)’ 주위보 ! -

이재명 정부 들어 푼 민생지원금(2,3조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되지 않은 재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준 재원인 듯한데 ......
그로써 위정자들은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제도를
‘ 대통령 4년 중임제 ’ 타령을 한 것이다.

상기 민생지원금 2,3조원이란
공공 임대아파트 1가구를 짓는데 만일 1억원이 든다면 아파트 2만가구,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다. 맞는지 ?
제주도 및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은 15곳의 시도이며 이곳에 공공 임대 주택을 짓겠다면 2만가구를 15곳의 시도로 나누면 시도별 1,300여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며 그 돈에는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의 세금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더구나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권이 시도에 얼만큼 주어진 것으로 알지만 시도지사가 행정에 문외한이니 사업(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의 계획이 없었고 이번에 국민들에게 푼 민생지원금을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받지 않은 이유이며 부산 어느 구청에 근무한 세무과(부과부서 이씨) 공무원의 부인이 사망한 이유이며 트롯가수 천록담(이정)씨에게 신장암이 온 이유일 듯도 하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 펑크 난 계에 돈을 투입하는 것 ” 이라고 종교계에서 그동안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반대해 온 이유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 정책개발실 ’ 을 설치해서 지방청에서 근무한 중요한 공무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 사업을 계획해야 재원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없으면 경상경비만을 지출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장00)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이다.
차라리 부산시처럼 7,800억원의 재원을 남겨두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 불공정하게 거둔 상속세금들은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겠다면 정부의 재원은 남겨 놓아야 한다.
불공정하게 거둔 상속세금이란
1990년대 중반부터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10배에서 12배로 올리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제자리에 있어서인데 국세청에서는 면세점을 소급해서 다시 정해서 그동안 불공정하게 많이 거둔 상속세는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 금정구청에서 세무과(지방세)에 근무를 했는데
지방세와 국세의 업무 처리방법은 유사해서 불공정(=부당)하게 부과 신고되어 징수한 상속세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즉 면세점의 재산정에 의해서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없애지 않겠다면 면세점을 재산정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대통령은 ‘ 부자감세’ 의 사자 성어를 사용했는데
농토 등 공시지가를 올리고서 상속세의 면세점을 그대로 둔 것은 ‘ 부자 감세 ’ 가 아니고 오히려 ‘ 상속세 폭탄 ’ 을 가져 온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사업을 나무라는 것은 이닌 것이다.
거듭
대통령실에서는 정책개발실을 설치해서 지방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를 들여 정부의 사업을 계획해야 재원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1. 부산광역시 등 7곳의 시장은 동과 구청을 통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 한다. 그것이 민생 우선인 것이다. 판매 영양사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아직 발령 받지 못했다면 시도지사가 영양사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4항 1호 및 3조 1항 및 3항 )

- 해당 시 7곳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1-1. 읍면사무소는 식품판매소를 당장 개소해야만 한다. 판매 영양사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면 도지사가 영양사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항 및 3항)

- 해당 도 10곳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2.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 등 연구원장 발령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교육부 장관)은
초대 식품안전처장과 순창 장류 사업소 / 전주 한옥 마을 / 하동 녹차 연구소 / 기장 멸치젓 연구소 / 경주 재래메주 생산연구소/ 서울(경복궁)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소장 등을 위촉 발령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

이재명 대통령은
인삼 녹용 생산 연구소(정관장)의 원장 / 신안 천일염 생산 연구소장 등을 위촉 발령해야만 합니다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5항 및 3조 9항)

등록 : 2025. 8.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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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처장 및 식품전문가 대표 발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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