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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외

첨부파일
내용

-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은 제안자의 글을 삭제하지 마시오 !-

- 지방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않는 것(세칭 저출산 현상)은 제안자처럼 제안을 설령 하여도 시도지사나 각부 장관들이 전문성이 없는 엉터리이므로 그 추진기간이 길어져 이로써 제안건의한 당사자 공무원에게 세칭 ‘ 장수 리스크 ’ 가 오니 그런 것이 아니겠소 ?
그러므로 대통령실에서는 비상정부에서의 임시 기구인 정책개발실을 마련해서 행정조직 내외에서의 전문가인 연구원들을 들여서 정책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들은 정부가 바뀌면 실장만 바꾸고 그대로 가능한 지속시켜 정부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후 장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무회의가 정상화되면 정책개발실은 없애도 될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의 연구원들이 항구적인 조직이 되면 정책개발실은 장관인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의 ‘ 짝퉁 ’ 이 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와 장차관들의 자격을 바로 하고 시도지사는 바른 시도지사가 들어서서 지방청 관료가 4년, 8년. 12년 정도 지방행정을 다스리고 지방행정이 정착이 되면 이후에는 당해의 시도지사가 산하 시군구청장의 임명장을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시군구청장의 선정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지방자치법(제94조 개정분)의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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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28(목)

수신처 (1) : 오세훈 서울시장 (참조 : 당해구청 식품위생팀 )
수신처 (머릿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제 목 : 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외


일주일전쯤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 한강에 버스(배)가 뜨는데 탑승비는 3,000원이라고 기사가 났다.
한강에 배가 뜨려면 선착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착장에서 혹시 음식이나 간식, 스낵 음식을 팔고자하면 음식점 및 편의점이 들어설지 모르며 그리되면 - 현 서울 철도의 역사처럼 - 쓰레기 음식들을 팔지도 모르므로
꼭 음식이 필요하면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을 운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푸드 트럭은 운영은 지난해 개정한 식품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 다음 ] 의 시행령에서도 제정했는데 영양사가 아닌 저소득층의 세대원이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타 상세한 사항은 다시 서울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 [ 본문 1 ] 참고)

어떻든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담당자는
제안자의 글을 무조건 삭제하지 마시오 !
그리되니 2021년 5월경 김강립 식약처장 당시 서울에 소재하는 제약회사(주, 제이팜 / 대표 : 김윤찬)에서 칼슘보충제( Insa One Denti )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오 !
그리고 문제란 당해의 칼슘성분이 계란껍질에 많이 든 탄산칼슘성분으로 제조한 것(약품)으로 이 칼슘보충제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서 부산의 약국에 살포한 것이라오 !
서울시의 이런 엉터리 보건 행정은
거대 인구의 서울시를 1인의 시장이 맡아 왔고
그도 시도지사들이 행정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수도의 시장으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함에도
들판의 허수아비가 되어 있으니 부산의 오래고 큰 사찰 범어사의 암자(비구니 스님의 사찰)의 주지 스님(세속의 성씨가 오씨)이 근년 중풍 증세가 와서 누워계신답니다. 또한 식약처장도 오씨(여성)이니......
이도 눈 밝은 짐승같은 인간의 짓이 아니겠소 ?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2025년 4월 제정)
------------------------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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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19(일) ~ 2025. 1. 21(화) / 2025. 8. 28(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

제 목 : 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2020년 [지침 2021-14, 식품안전지도 2, 2-1] 와 관련하여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는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으로
이후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으로 입법화하고
동법 시행령으로도 규정해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 및 영세서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시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조례
(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에 의거 차량 음식점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업장소 : 시민공원 내, 강변로(낙동강) 등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장소

2. 영업자 : 영세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

3. 간판 : 차량 음식점 ( 00구 00호 )

4. 식단 책자 : 식단은 하루 2종류룰 초과하지 못하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함.
식단은 음식을 주문 받기 전 미리 열람시켜 주문을 받되
섭취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에서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할 수 있으나 유해한 식재료는 없어야 하며
당해의 식단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미리 제출한 식단(모든 식재료의 함량 생략 불가)으로 식단이 바뀌면 다시 식품안전팀에 제출해야 함

식단 책자 (※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구청장 000 ]

0. 식단 : 부추전 / 고구마전

* 부추전 (식재료)

부추 /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멸치다시마물 / 계란 / 청양 고추 /
신안천일염 / 홍합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

* 고구마전 (식재료)

고구마 (국내산)/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정제수 / 계란 /
신안천일염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2.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202*년 * 월 *일, 영업주 0(0)0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은 종이 1매로 여럿 복사해서 두고
식단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 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하며 식품안전팀에서는
제출 받은 식단책자는 확인필인을 날인하고 차량음식영업주는 이(식단책자 내용)를 복사해야한다.

※ 2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 고구마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제공
과거 거리에서 즉석으로 파는 음식은 보통 플라스틱의 접시에 비닐랩을 씌워 담아서 나무 젓가락을 주고 양념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시는 깨어지지 않는 접시를 사용해서 비닐랩을 싸서 제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비닐랩에 넣어 처리함. 양념간장은 작은 접시에 떠서 각기 제공함

등록 : 2020. 7. 19(일) ~ 2020. 11. 25(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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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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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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