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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을 공부한 여성 및 남성의 진로 (지침 2025년- 7) 외

내용

작성자 : 안(윤) 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8. 20(수)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1) : 식품공학을 공부한 여성 및 남성의 진로 (지침 2025년- 7)
제 목 (2) : 공영의 ‘ 중증 장애자 시설 ’ 의 영양사 근무


가정에서의 식품기기를 만들어 온 기업들은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도 조리하는 기구 및 기기는
가정용의 기기 및 기구를 사용하기를 권유했다. 그리해야만 기기 및 기구들이 여성들의 손에 익고 그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남성들은
부인의 진로를 식품영양학으로 해서 대학의 전공을 바꾸거나 식품영양학을 심화학습하면 당해의 남성도 영양사인 부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인의 부유한 집에는 부엌에 식모가 있었다.
주부가 사업을 해서 부엌 살림을 못하면 연세가 제법 있는 여성이 부엌 살림을 도맡다가 이후 주부가 사업을 그만두면 당해 사업자 주부는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다. 노후의 식생활 때문이다.

여태껏 음식점을 영양사가 맡지 못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법령) 외
부엌 살림을 하던 여성들이 음식점에 손쉽게 진출했기 때문이고 이로써 음식값이 저렴했고 이러한 현상은 음식점의 조리 방법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당해 업소의 노하우가 되어
결국 음식의 식재료가 복잡하고 식단수가 많아져서 움식점의 음식들이 불투명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제안자가 추진해 온 단체급식소 영양사의 자격에선
달리 성별 제한을 않았지만 대부분의 단체급식소에선 여성의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
단체급식소가 아닌 음식점에선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을 모두 여성으로 법률화하였으나 선상 즉 크루즈 상에서의 음식점은 남성의 영양사가 맡고 선주가 직영하도록 법률화 했다.

대학의 식품공학과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많이 다룰 것이고
농업도 축산업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하다.
대학 식품공학과에 진학한 남성들은
우선 식품을 중시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음식점을 차려서 부부가 영업을 하면 우선 식생활이 음식점에서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다.
즉 부인이 현재 영양사가 아니어도 식품영양학을 공부해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열린 대학으로 마음만 먹으면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다. 남성들도 있었다.
현재 영양사가 되는 길은
대졸 출신의 여성이 공부해서 공직(9급)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넓은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 통값이 너무 비싸다 ’ 라는 말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유념해야 한다.

부모님이 과거 음식점에서 주방장이었다면
그 자녀들과 배우자 중 여성은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양사의 남편도 함께 도와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조리 방법은 시대(정부의 방침)에 맞게 맞추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식품안전법령에서는 1회 상시 식사인수가 ‘ 100인이 안되는 산업체’ 에서는 조리사를 채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졌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인 산업체(호텔 포함)에선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하며 50인 미만이면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에선 모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남녀 제한 규정이 없으며 대표(산업체, 호텔 등)의 의지라면 1회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책임자를 영양사(남녀)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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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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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삭제 ]

식품안전법 제 51조, 52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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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2조 영양사의 직무는 현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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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5. 2. 21.] 제51조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시행일: 2025. 2. 21.]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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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52조는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제도 (식품안전법의 법률 - 개정분)에 의해
관련 내용이 삭제가 되고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및 호텔의 음식점은 다음의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집단급식소(=단체급식소)에 속해서 점심 등 1회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이면 영양사 대신 조리사를 채용해서 맡길 수 있으며 아래에서 일할 조리사나 조리원은 조리사(책임자)가 고용해야만 한다.
모두 남녀 구분이 없다. 즉 호텔 등 산업체에서의 구내식당(집단급식소)에서도 점심 등 1회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면 대표의 의지에 의해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인 기관청에서는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의해 조리사 대신 영양사를 채용해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최근 구군별 1개소 운영할 ‘ 중증 장애인 시설’ 의 단체급식은
특별한 경우로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당해 영양사는 소속 기관내 기관청의 영양사를 순회 근무시키면 될 것이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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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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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 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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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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