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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공개)

첨부파일
내용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공개)
(국민신문고 : 1AA-2508-0726597)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광주지방 검찰청 2025년 형제7930호)
(병합)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675 주거침입, 재물손괴(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000호)

■ 피 고 인 : 박관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 사 유

1. 저는 안재극 변호사를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저는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25. 8. 14. 14:20경)에 피고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공판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회 공판기일의 진행은 야합의 수준이었습니다.


나. 2025. 5. 16. 오후 복사 문건을 가지려 안재극 변호사님께 가서 복사문건을 받을 때에, 표정이 굳은 상태로 저에게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변호사님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1회 공판기일(2025. 8. 14. 14:20경)에 판사님께서는 저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발언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재극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증인신청(소군주와 이민우)을 하려고 하니, 증인신청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증인신문도 검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고 고소인이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안재극 변호사의 행위는 야합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런 분을 믿고 저의 사건을 변호하도록 하겠습니까?

따라서 안재극 변호사를 저의 국선변호인에서 다른 변호사로 변경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930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은 사기방조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2025고단139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의 공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광주지방검찰청
2025. 4. 2.
사건번호 2025년 형제7930호
수신자 광주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김벼리 (인)
제목 :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박관수(주민번호 생략)
직업 미상, 휴대폰 번호 : 생략
주거 광주 남구 중앙로 118-6( )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45
죄명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적용범죄 형법 제140조의2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구동 57-18 주택을 소군주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2023. 11. 13. 소군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원고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518294)을 집해권원으로 하여 2024. 6. 4. 광

(2/2쪽)
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이민우가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소군주에게 주택을 인도하였고, 소군주는 위 주택의 출입문에 자물쇠 2개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7.경 망치로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자물쇠 2개를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강제집행 당시 밖으로 꺼내어 물품보관소로 이동시켰던 피고인 소유의 짐을 다시 주택 안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

다. 김벼리 검사의 2025고단1390(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930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사기방조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위 공소장 1쪽 18행 이하의 “Ⅱ. 공소사실”의 “➀피고인은 광주 남구 구동 57-18 주택을 소군주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라고 기록된 부분은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소군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장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소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2025. 4. 10. 재판장님께 올린 공개탄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결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3.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675(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000호)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은 무고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가. 주거침입(住居侵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방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이 아닌 빈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배전함이 마당가에 있어서 그것을 맞추어 보려고 들어 간 것이 무슨 주거침입이라고 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 재물손괴는 소군주가 파손한 것을 저에게 덮어씌우고 있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 2024. 7. 7. 14:00경 소군주의 진술조서 7쪽 1행에서 같은 쪽 10행에 보면.
“답 : 2024. 6. 4. 집행관이 와서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제 집에서는 1.5톤 7차 분량의 짐이 나왔고, 이 짐은 집행관이 선정한 물품보관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집행이 모두 끝나지 물품보관소에서 7차 분량의 짐 중 5차 분량의 짐을 찾아서 다시 제 집으로 옮겨둔 겁니다.

저는 강제집행이 끝나자마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 전기가 다 막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일부 철거가 되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세면대와 변기도 없었고, 집 전체 창문도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2) 위 ‘1)’항과 같은 사실은 소군주가 배전함을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므로 이는 무고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부분도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2025고단2675(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000호)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광주지방검찰청
2025. 6. 24.
사건번호 2025년 형제19000호
수신자 광주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곽윤재 (인)
제목 :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박관수(주민번호 : 생략), 73세
직업 미상, 휴대폰 번호 : 생략
주거 광주 남구 중앙로 118-6( )
등록기준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45
죄명 재물손괴, 주거침입
적용범죄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Ⅱ.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4. 2. 광주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3. 22. 10:30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8-6번지에 있는 피해자 소군주(남, 58세) 소유의 주택에서 종전 거주자가 이사하여 공실인 2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호실 내의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배전함을 떼 내어 위 전기 배전함을 보수비용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4. 결론

가. 저는 안재극 변호사를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2025고단1390(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930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은 사기방조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2025. 4. 10. 재판장님께 올린 공개탄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675(광주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000호)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은 무고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2024. 7. 7. 14:00경 소군주의 진술조서 7쪽 1 행에서 같은 쪽 10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첨부서류

1. 2025고단1390(광주지검 2025년 형제7930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소장 1통
2.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2675(광주지검 2025년 형제19000호)주거침입, 재물손괴 1통
3. 2025. 7. 9. 증인신청서 3건 1통
4. 2024. 7. 7.자 소군주의 진술조서 7쪽 1통
5. 2025. 4. 10. 재판장님께 올린 공개탄원서 1통 끝.

2025. 8. 18.

위 피고인 박관수 (날인)

광주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