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독 ) 영양사 실태 신고의 현실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 이재명 대통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2025년 올해는 제안자의 ‘ 영양사 실태 신고’ 의 해입니다. 이 신고는 3년마다 합니다. 본인이 영양사로서 미취업자이라 당해의 사항(취업 여부)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취업 여부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미취업자라는 사항이 나타나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 서울 대한영양사협회 본부에 인터넷으로 실태신고를 하는데 로그인을 하려니 ‘ 이메일이 없다’ 고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가 처음 이메일(천리안)을 만들 당시 잘 만들어지지 않아 ‘ 겨우 만들어서 ’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다음 한메일)해 오다가 지난해 쯤 카카오의 다운사태로 제안자의 이메일( 다음, 한메일)이 다운이 되면서 고장이 나서 이후부터는 이메일(다음 한매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한영양협회 본부는 그런 영양사들의 영양사 실태 신고는 대한영양사협회 각 지부에서 실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두로 건의를 해놓고
본인은 부산지부인 부산영양사회에 가서 실태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유로 아직 영양사 실태 신고를 않은 (미취업)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개업한 후에 각 영양사회 지부(협회 지부)에 영양사 실태 신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즈음 제안자의 글에 해커가 심합니다. 컴퓨터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15(금) ~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1) : 이재명 대통령
수신 (2) : 17곳 시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2002년 4월말 직권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 현실 그리고


오늘 8. 15일은 - ( 중간 줄임 ) -

조국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 전선에 나가고 공무원 및 군인들은 국가와 국토를 지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못된 먹거리로 인해 투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1988년 1월부터 공적의료 부조인 건강보험제도가 생기고 1999년에는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이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그간 음식점의 영업을 제안서에서는 영업주를 영양사가 하도록 제안이 되어져 있어서 2024년 9월 입법화 되었습니다.
그 이전 시군구청에는 식품위생팀이 있어 왔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기업이 생산해 온 식품, 음식점의 음식에서 여성들의 월경을 교란하는 물질이 첨가가 되고 이로써 여성 공무원인 제안자가 당해 사항의 월경 주기 그래프 4년분을 제안서에 첨부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 (상기)를 중앙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군구청은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당장의 보수 교육을 시행할 수가 없자 시군구청의 식품진흥기금을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각 지부)에 주고 이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했고 협회는 맡았습니다.
그리되자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씨는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모든 영양사로부터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영양사 실태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5항입니다.
---------- 다 음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0.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영양사 보수 교육 실태 그리고

음식점, 단체급식소의 영업자 및 운영 책임자는 기준(법령)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야만 한다. 영양사의 중요 업무가 식단구성이고 이는 식재료의 선택이다. 그동안 여성들을 괴롭혀 온 유방암, 갑상선암의 주범은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였고 이의 생산은 기업체 나아가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유였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군구청에서는 음식점 운영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영양사회 지부에 맡겼는가 보았다. 얼마의 식품진흥기금도 지불하면서......
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2항에 의해 신고 접수처를 대한영양사협회로 지정했는데
당사자 영양사(미취업자 포함)들이 이를 신고하자면
1) 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해야만 하고 (혹은 빌리거나)
2) 자신의 이메일을 개설해야만 한다. 상기 2개항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나 음식점의 영양사는 손쉬우나 미취업 영양사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월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이메일의 소유가 그것이다.

상기 1) 및 2)의 사항은
국민영양관리법,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모든 영양사(미취업)들에게 강제한 영양사 실태 신고를 중지해야할 이유이다(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즉 많지 않은 영양사 취업자 때문에 대다수의 미취업자가 불편한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렇다
비슷한 사례로 각종의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에서 - 이하 줄임

다시 돌아가서
제안서 및 제안서 추진 사항에서는 정부식품이 있고
이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며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고
정부 식품은 단순 농산물은 없으며 대부분 제조식품인 양념류로 장류, 재래간장, 감식초, 신안 천일염, 하동녹차, 버섯, 조청, 멸치액젓, 어간장, 과일즙, 벌꿀, 요거트, 치즈 등이다.
제안자가 음식점의 운영자, 국민들이 안전한 정부 식품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할 것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제안 사항)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곧 교회에 가서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라는 멧세지를 내어 놓았지만 당시 정부식품에는 반찬은 없었고 양념류였다.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대도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할 것을 주장하자 대통령은 ‘ 만능통장 ’ 타령을 하시며 공무원 연금 통장을 2개로 나누어 1개는 채무자로부터 차압이나 압류가 제한되는 ‘ 안심통장’ 을 내어 놓았지만 박봉의 공무원들이 퇴직해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이 안심통장에 쌓일만한 금액도 아닌 것이다.
이는 예견했던 바다 (대도시의 동과 구청의 통합,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의 미이행 사항)
박근혜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강력하게 추대한 의원이 이전 잠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무성 국회의원이었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 국회의원에서 물러났다.

어찌됐던 2024년 9월 개정된 식품안전법률에 의한 음식점의 주인인 영양사는 영업주로서 정부인 식품안전처의 ‘ 영양 및 식품에 관한 정보’ 를 취득하고, 영양사(또는 조리사)를 채용하는 사업주나 단체급식소의 기관장은 채용시 영양사가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첨부해야만 한다
즉 식품안전법률에선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상기에서 ‘ 조리원 ’ 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양사나 조리사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일인이며
최근 개인들이 벽보에 ‘ 조리원 구함 ‘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아마도 가정의 부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듯한데......
시도청은 ‘ 부엌 도우미’ 를 배출시켜서 이들 가정에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상기 국민영양관리법 21조 5항은 2012년 5월에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이다. (3년 후 시행 조건)
국민영양관리 법률에 의하면 영양사 실태신고는 여타 단체 등에 맡길 수 있도록 입법하였는데 동사무소 인력 담당자에게 맡기기기 적정하지 않았다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 보수교육과 영양사 실태신고를 당분간 임시로 맡길 수는 있지만 이제는 식품안전법이 법령화 되었으므로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그곳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즉 영양사들이 취급할 식재료가 정부 식품이니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는 보수 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의 보수교육은 영양사만 그 대상이라고 하지만(부산지부 영양사회) 시군구청 관내의 모든 음식점 영업자, 식품을 판매하는 운영자를 보수 교육의 대상자로 해야만 한다. 즉 식품안전법률이 개정이 되어도 기존의 음식점 영업주가 당해의 음식업을 그만 두게 할 수 없으므로 보수교육에 참여시켜야 하고 그 보수교육은 식품안전팀에서 직접 실시해야만 한다. 식품안전팀장의 신설(전국 약 210개소 이상), 어디까지 왔나 ?
거듭
시군구청에서는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6급 여성)을 신설해서 보수교육은 구청에서 직접 맡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영양사 실태신고 제도( 법, 대통령령)는 없애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아주십시오 !

[다음 사항]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와 식품안전 추진의 성과로 여겨져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식품을 성실히 먹은 공무원들의 희생(병사 등)은 적은 듯하고 공무원의 부인, 공무원 가족들의 희생(발병 등)이 증가가 된 듯한데
공무원의 가족들과 국민들은 번거롭더라도 정부 식품을 섭취하고
정부는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정부식품을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섭취하도록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십시오 !
시군구청의 여성팀에는 부녀회가 있으므로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유료로 발행해서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정부식품을 손쉽게 주문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어도 정부 식품의 목록은 있어야 하니 계속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정부 식품 홍보)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5. 8. 15 ( 광복절 - 금요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8. 18(월) 오전 / 2025. 8. 18(월) 오후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및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