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실태 신고의 현실

첨부파일
내용
- 정부는 모든 영양사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면 동읍면 사무소에 인력 동원 담당자가 있으므로 이곳에 3년마다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제정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 면허증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가치가 없는 영양사 면허증의
소유자들은 실태 신고도 않을 것입니다. 세칭 눕힌 면허증으로 영양사 실태 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관련법령은 없애야 합니다. 당해 법령은 영양사들에게 독소 조항인 것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15(금)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이재명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2002년 4월말 직권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의 현실


오늘 8. 15일은 우리나라가 과거 36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인 광복절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땅은 화산 및 지진이 많아서 ‘ 열도 ’ 라고 칭하는데
그래선지 과거 이씨조선에서도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한국을 노렸다. 또한 러시아 사할린 땅을 일본이 점유한 것도 일본의 지리적 조건(열도)에 기인했다고 여겨진다. 실제 ‘ 태평양의 낙원 ’ 이라고 불리우는 하와이(섬)는 미국의 국토인데 과거 ‘ 일본의 진주만(미국 땅) 습격 ’ 도 일본의 지리적 조건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계기라고 보여진다.
실제 하와이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하와이의 땅 소유주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선지 그동안 한국 정부도 제주도의 땅을 하와이처럼 일본인들이 소유할까 해선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두고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에 두고 있다.

조국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 전선에 나가고 공무원 및 군인들은 국가와 국토를 지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못된 먹거리로 인해 투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1988년 1월부터 공적의료 부조인 건강보험제도가 생기고 1999년에는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이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그간 음식점의 영업을 제안서에서는 영업주를 영양사가 하도록 제안이 되어져 있어서 2024년 9월 입법화 되었습니다.
그 이전 시군구청에는 식품위생팀이 있어왔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기업이 생산해 온 식품, 음식점의 음식에서 여성의 월경을 교란하는 물질이 첨가가 되고 이로써 여성 공무원인 제안자가 당해 사항의 월경 주기 그래프 4년분을 제안서에 첨부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 (상기)를 중앙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당장의 보수 교육을 시행할 수가 없자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을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각 지부)에 주고 이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의뢰했고 협회는 맡았습니다.
그리되자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씨는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모든 영양사로부터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도록 강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영양사 실태 신고를 않는 영양사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5항입니다.
---------- 다 음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국민영양관리법 제 21조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0.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영양사 보수 교육 실태 그리고

음식점, 단체급식소의 영업자 및 운영 책임자는 기준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야만 한다. 영양사의 중요 업무가 식단구성이고 이는 식재료의 선택이다. 그동안 여성들을 괴롭혀 온 유방암, 갑상선암의 주범은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였고 이의 생산은 기업체 나아가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유였다.
그동안 정부는 영양사가 식단 구성시의 식재료의 선택에서의 기준은
교육 즉 보수 교육에 두었다. 그런데 그 보수 교육을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군구청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영양사 지부에 맡겼는가 보았다. 얼마의 식품진흥기금도 지불하면서......
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2항에 의해 신고처를 대한영양사협회로 지정했는데 당사자 영양사(미취업자 포함)들이 이를 신고하자면
1) 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해야만 하고 (혹은 빌리거나)
2) 자신의 이메일을 개설해야만 한다. 상기 2개항은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나 음식점의 영양사는 쉬우나 미취업 영양사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월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이메일의 소유가 그것이다.
상기 1) 및 2)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모든 영양사들에게 강제한
영양사 실태 신고를 중지해야할 이유이다. 즉 많지 않은 영양사 취업자 때문에 대다수의 미취업자가 불편한 영양사 실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렇다
비슷한 사례로 각종의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에서 미납부자인 일부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 납부자가 당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실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에 은행 수납처에서는 자동납부기를 설치해서 세금 등 공과금과 수수료 등을 은행 자동수납기에서 납부하면 은행통장에 기록되게 하고 수수료 등은 납부서에 지난달의 영수 사항을 기재해서 익월의 납부서에는 납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제안서 및 제안서 추진 사항에서는 정부식품이 있고
이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며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재료를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고
정부 식품은 단순 농산물은 없으며 대부분 제조식품인 양념류로 장류, 재래간장, 감식초, 천일염, 녹차, 버섯, 조청, 멸치액젓, 어간장, 과일즙, 벌꿀, 요거트, 치즈 등이다.

음식점의 주인인 영양사는 영업주로서 정부인 식품안전처의 영양 및 식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영양사(또는 조리사)를 채용하는 사업주나 단체급식소의 기관장은 채용시 영양사가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에 소재하는 사단법인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무슨 재주로 영양사 실태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
영양사들은 대부분 여성들인데 여성단체에서나 식자층의 여성들이 “ 여성 최후의 식민지 ‘ 라는 말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상기 국민영양관리법 21조 5항은 2012년 5월에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이다.
국가공무원의 인사 청문회법의 제정일은 2008. 3. 28일 이명박 정부이니 그 기간이 참 묘하다.
그래서 1987년 개헌 후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주로 김씨들)은 심심하면 해방이후 장기집권을 불러 온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위해 개헌타령을 했는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영양사 실태신고 제도( 법, 대통령령)는 없애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아주십시오 !
그리고 악법인 국가공무원 청문회법은 당장 폐기처분하십시오 !
일전 교육부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셨던데......

.
[다음 사항]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와 식품안전 추진의 성과로 여겨져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식품을 성실히 먹은 공무원들의 희생(병사 등)은 적은 듯하고 공무원의 부인, 공무원 가족들의 희생(발병 등)이 증가가 된 듯한데
공무원의 가족들과 국민들은 번거롭더라도 정부 식품을 섭취하고
정부는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정부식품을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섭취하도록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하십시오 !

[ 다음 사항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0(일)

..............................................................
14. 한국 인구 100세 이상 7,634명
...........................................................

0. 2023년 100세 이상 인구 7,634명

2024년 통계청(청장 : 이형일)으로부터 국회(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 2023년 기준 한국 100세 이상 인구’ 는 7,6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83%, 남성이 17% 로 여성이 남성보다 4.8배 더 많다

등록 : 2025. 7. 20(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
..................................................................................
14-1, 이종찬 광복회장,
“ 광복 80년, 생존지사 다섯분에겐 이번이 마지막 큰 행사 ”
.........................................................................

이종찬(89) 광복회장이 8. 1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인 ' 광복대행진 ' 행사와 관련해
" 생존 애국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 주기) 큰 행사 "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 여성 광복군 ’ 오희옥 지사가 별세하면서
이하전(105), 오성규(103), 김영관(102), 강태선(102), 이석규(100) 지사만 생존해 있다. 이 가운데 이하전 지사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이종찬 광복회장(89)은 " 현재 걸어 다니며 말씀하실 수 있는 애국지사는 단 한 분만 남아 이번 행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 고 부연했다.
( - 인터넷 한국일보 / 2025. 8. 14 목요일 강희경 기자 )

등록 : 2025. 8. 14(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
등록 : 2025. 8. 15 ( 광복절 - 금요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