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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보직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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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7. 31(목)
소관 : 행정안전부

제 목 :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보직


시도청 산하의 구청장, 시장, 군수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 등(약 230곳)은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3급의 행정직 및 세무직)으로 보임할 것을 건의해 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항은 ‘ 시도지사의 인사권(대통령의 권한 위임)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 답변했다. ( 본문 아래 ※ 표 )

지방공무원의 공채는
과거 9급 신규 공채에서 남녀 구분이 없었으나
다만 1) 신규 채용의 시험에서 군대에 갔다 온 남성은 ‘ 군 가산점’ 을 주어 채용을 시켰고 그에다 그동안 여성들의 공무원으로서 진출이 적었던 것은 2) 시험이 어렵고 3)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남성들의 직업으로 인지하였는데 그에는 4) 공무원의 채용에서 중앙의 5급 행정고시 외의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채용의 역사 자체가 길지 않은 것도 여성 공무원 희소성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잠깐 전두환 정부에서 지방직의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에서 희망자가 많아선지 부산시의 9급 공채에선 여성 공무원의 합격자 수를 10명으로 제한하다가 이후 폐지한 듯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시험(9급 행정직)에서 남성들의 군대 가산점을 없애면서 군대 가산점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후에는 호봉(공무원 근무연수)에서 가산해서 그로써 군 입대의 공무원들(주로 남성)들에서 보수의 금액이 많아지고 그래선지 오늘 날에는 지방공무원의 합격자수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50%가 차지한다고 듣고 있다.
상기 사항들도 제안자 본인은 인사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상식선이며
여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이후(박근혜 정부) 지방자치화로 지방공무원의 모집 방법에서 모집자 수 (TO)룰 구군청별로 정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부산시 도심의 구청 등에는 응시 희망자 수가 적어 시험에서 경쟁자가 적어서 유리할 수 있을 듯했다 ( 박근혜 정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서 )
어떻든 공무원들의 ‘ 공무원 임면권’ 은 대통령의 권한(헌법 제78조)이지만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 32조 4항)에서는 ‘ 여자의 근로에서의 보호의 의무 ’ 가 있어서 시행령(대통령령)에서나 시도지사의 인사권에서 여성 공무원의 보직에 대한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제한이 시행령(또는 시도지사의 인사권한)이어도 가변성이 있으므로 부구청장 및 부군수에의 여성 공무원의 보직의 건은 달리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은 지방행정직, 중앙의 행정고시, 사법고시에서도 여전하지만 그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면 안되므로 부산시에서는 ‘ 행정(전문) 대학원’ 을 설립해서 그 장소를 현 ‘ 부산시 인재 개발원’ 에 두고 동시에 공무원의 교육과 병행하며 함께 지방 공무원이 7급이 되면 근무처에서는 소양고사로서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학을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아서 그 시험 성적을 실무의 행정 성과에 보태어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건의해 왔다. 즉 과거처럼 공무원 교육원(현 시도 인재개발원)에서의 공무원 교육의 시험 성적을 승진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 심사제 등)에 반영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교육의 기회 균등와 교육원 수교 후의 시험 성적이 공무원 마다 불공평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당해 공무원 교육원(인재 계발원)에도 부담이 되므로 승진에 따른 가산점(7급 이상 ~ 5급)은 평소의 실무의 성적과 함께 소양고사의 성적을 반영하고
시도 산하의 행정전문 대학원(석박사 과정 및 학위 부여)의 학위 및 공무원 교육원 성적의 승진에서의 반영은 없애고 다만 공무원 교육 후의 시험(공무원 교육원)의 성적(1~3등)은 표창장으로서 시상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시도 행정대학원의 설치 사항은 최근 공공 의대를 시도의 인재 개발원에 둘 것을 건의하면서 다시 언급했던 사항이다.

다시 돌아가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부군수를 여성 공무원(행정직, 세무직 3급)으로 두는 사항은 상부 중앙 정부에서의 여성의 직위(보직), 장차관에서의 여성의 보직과도 연관이 되는데 만일 이(지방단체에서의 부구청장)에 여성이 배제되고 그대로 둔다면 부산시의 경우에도 시도청에는 3급의 직위수가 많고 구청에는 부구청장 1인의 자리(3급)만 있어 부구청장에는 당연하게 시도청 3급 남성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부구청장의 자리에는 여성의 직위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부산시 구청의 경우에는 식품안전팀, 여성팀 등이 있는 복지부서(행정5급의 직위 : 가정복지계장 /또는 행정5급의 사회복지계장 : 생활보호팀, 노인 복지 팀, 장애자 복지팀, 시설보호팀 등)의 행정4급 복지과장을 여성공무원(행정직)에게 맡기고 이들은 이후 부구청장(여성 행정직 3급 또는 세무직의 여성 3급 공무원) 자리로 승진할 수 있어므로
현재 부산시 등 시도에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직렬의 채용은 이들이 진급하면 이후 외청인 복지관의 관장(6급 ~5급)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은
그간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온 현 별정직 7급의 사회복지사들에서 보아 온 것이다.
제안자가 그동안 몇차례 시도청에서 사회복지직의 채용 인원수(TO)를 줄일 것을 건의해 온 이유이다. 즉 부산시 산하 구청의 복지과장(행정직 4급 여성)의 직위에 여성을 두어야 함은 그 업무의 성질(종합행정)에서 두어야 하고 이들이 이후 부구청장(행정 3급)으로 진급하면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심사(부구청장의 중요 권한)에서도 적절한 것이다.
부구청장을 중앙의 행정고시 공무원(낙하산 인사), 부산시청에서의 낙하산의 남성공무원에 보직(보임)하면 여성 고위 공무원의 진출도 어렵고 구청 실무 공무원들의 승진(5급 등)심사 및 근무 평정도 당해 부구청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화를 시군구 및 시도 의회의 설립, 지방단체장을 당해 주민들이 뽑으면 가능하다고 본 것은 ‘ 행정조직내의 민주화 ’ 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등록 : 2025. 7. 3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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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중 -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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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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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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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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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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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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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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