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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정부, 인사청문회 제도(법률) 폐지

첨부파일
내용


청문이란 ?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등록 : 2024. 8. 11~ 8. 12일 / 2024. 8. 17~ 8.1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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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2025. 7. 30(수)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수신처 : 우원식 (전, 김진표) 국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1) : 인사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제 목 (3) : 국회 및 정부, 인사청문회 제도(법률) 폐지

[ 존칭 생략 ]

청문 제도는 국회법 65조에 의한 제도이다 (★3-1 / 전문개정 2018. 4. 17 )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2000년경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근거없이 실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31조2로 제정 : 2008. 3. 28,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곧 제정- ★ 2) 는
헌법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에 위배된다. ( 즉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한 인사청문회법은 위헌 )
지방단체장 등 공무원의 임명장은 대통령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가 줄 수 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항
에서는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7조 1항에서는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5. 6. 7(토) /2025. 6. 19(목) / 2025. 7. 15(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9회 등록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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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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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7(금) ~ 2024. 7. 18(목) / 2025. 1. 21(화)

제 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우선 국회의 ‘ 잘못된 청문회의 역사 ’ 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래 전( 2001년경- 김대중 정부)인데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이다.
국회 청문회에 어느 전직의 여교수(김화중씨 - 보건복지부장관 ? )가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 제의를 받았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나왔는데
아마도 여러명(여교수들 ?)이 경기도엔가 땅(유료 양로원 부지 ?)을 샀는데 살 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샀다고 밝혀지고 추궁을 당하자
당해 여교수는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답변하고 낙마했다.
상기에서 살펴보면 (인사 청문회의 유래)
김영삼 대통령(정부)이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로 (잘못)하자
이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회 소관의 청문회를 도구 삼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세칭 ‘ 정원 확대(?) ’를 한 시발점의 시기이다.
그리고는 국회에서는 이후 ‘ 제왕적 대통령제 ’를 운운했다.
역시 주적 개념이 없는 국회의 행위이다. (단체행동 즉 데모레이션 / 다수성의 횡포)

제안자가 최근 한국 국회는 청문회를 남용하지 말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도 높게 건의를 했는데 일전 윤석열 대통령도 “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 라는 말이 언론에서 흘러나왔다.
우원식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청문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므로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표시가
국회의장의 의사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0. 행정 각부 ( 헌법 제94조 )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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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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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법
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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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헌법 ( 1987년 10월 29일 선포 )

헌법 - 제3장, 국회
헌법 64조 1항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8장
제118조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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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국회 청문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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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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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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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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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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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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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및 정부, 인사청문회 제도(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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