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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의 치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식품안전 250729-1 (2025. 7. 29 화요일)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안규백 국방부장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비만인의 치료 외


1)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이재명 대통령은 ‘ 특별한 희생이 따르는 특별한 보상은 없다 ’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연봉으로 체계화 할 것을 주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호봉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외근비(특근비) 등으로 복잡해서 보수 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주문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지방에서는 그동안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올려 지방재정이 늘어났으므로 현재의 제 수당은 기본 보수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청에서의 월 보수가 복잡한 것은 종합행정이라 공무원들이 세무직, 건축직, 간호직 등으로 직렬이 나누어지고 또 근무 형태도 다소간 달랐으며 또한 재정에서 외근비 등은 재정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는 회계 규칙 때문에 그런 듯한데 이제는 모든 수당은 기본 보수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그래서 식품전문가 대표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만 지방청 공무원들의 근무 방법도 부산시의 산하 구청의 과장(5급)은 이침 8시 구청장 조례에 참석하므로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셈이며 이 직급은 제안자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제안서(동과 구청의 통합)에 의하면 과거 구청 단위의 실과장은 4급의 직위가 되고 계장은 5급이 되며 6급들은 법률상 비직위의 팀장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팀장(6급)도 평직원과는 상이합니다.
제안서 (본인의 행정조직 개편)에서는 계(새로운 계)의 수를 [ 동사무소의 수와 현 실과의 수 ]를 더해서 ‘계의 수 ’정하고 ‘ 실과의 수 ’ 는 그간 보충된 주민지원과를 합친 실과장 수에 실과장의 직위에는 4급을 주고 5급은 계장(법률상의 직위), 3급은 과거처럼 부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동과 구청과 합해도 직급의 수는 변동이 적은 것입니다 (재정 규모 또한)
그러므로 상기 사항의 제안서(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 아래 행정청의 공무원들이 직급이 높아선 안된다 ” 는 상부의 우려는 오해입니다.
구청의 공무원의 수가 불어나면 당연히 상위 직위(4급 - 이전 구청의 국장, 즉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등)도 불어나고 이 증원 수는 과거 실과 수 만큼
은 증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초지방단체의 경우에도 과(실) 단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데 시도청 단위도 그럴 것입니다.
제안자가 잘못 면직되고나서의 보수를 금정구청이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사항인 것입니다.


2) 한국인의 비만치료

한국에도 비만아들이 많은데 그 세대의 비만아들이 군에 입대하거나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보입니다.
한국 군인의 현역 입대의 조건이 많이 달라져 온 듯한데 군입대 연령의 비만 청년들은 입대하면 현역이던 보충역이던 한데 모아 운동 요법, 식이요법 나아가 비만 주사 치료제 요법 등으로 가능하면 정상인으로 체력을 단련해서 제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하려면 모아야 하니 병과를 같이 주어야 훈련 및 치료가 가능하며 보충역의 경우에는 근무지를 군병원 등으로 정해서 군의관이 있는 군병원에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비만은 부모의 체질보다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에 따라 대부분 잘못 섭취한 첨가물 식품이나 약품 등에서 왔다고 보아지므로
잘못으로 초래된 비만은 치료의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적인 약물 등으로 치료하되 단 비만 주사제 치료 단계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그 재정은 요즈음 나가는 국민 1인당 나가는 180,000원의 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운용)


3) 중증 장애자 시설 보호

해방 후의 잘못된 상속세금으로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다양하고 적지 않게 희생된 것으로 압니다. ( 제안서 65쪽 )
제안서 65쪽 중증 장애아 문제는 당해 시설을 구군청 단위로 건축해서 가족과 근거리에 두어 방문(확인)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공영 및 공립)
이에 대해 그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을 연령 구분이 없는 병원으로 해서
이들 중중 장애아와 정신병원에서의 향정신성의 약물 중독자를 상기 요양(병)원에 같이 입소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듯해
제안자의 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 - 김영삼정부 )에서는
환자를 정신병과 신체 장애자를 시설 보호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과거 부산의료원의 김홍만씨가 제안서에 의해 설치된 노숙인의 쉼터를 두고도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씨를 과거 정신질환자 수용병원(안락병원)에 잘못 보낸 것은 세칭 ‘디스플레이’ 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실행도
같은 맥락으로 특히 김씨들의 행동하는 습관(행태)은 유사해서 이러한 잘못된 뭉침을 세간에서는 ‘ 패악 ’이니 ‘ 똥덩어리’ 니, ‘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 는 경고성의 말들이 회자되어 온 것이며
제안자가 최근 아이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옷과 비교한 것도 그렇습니다. 바뀐 민법이나 식품안전법령이 콘텐츠(내용)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공무원들에 의해 실행화시키자면 당해 사안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주간, 당간, 연간으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는데 시도지사들도 자격, 선정방법, 대통령의 지방단체장 임명 등이 위헌이거나 선행하는 공무원 법률인 특별법을 무시해선 당해 정부 조직 및 행정 조직의 질서도 와해가 될 것이므로
제안자는 문제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상기 사항 (정부 조직 : 지방단체장 선정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고 반복해서 시도 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른 대안도 없어 보이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 노란 봉투법 ’이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중요 사항을 요약하면
1) 비만아의 군복무(현역, 보충역)에서는 병과를 적절히 주어 모아서
훈련과 군 생활을 달리하고 나아가 수입의 비만 치료제로 비만증이
치유가 되면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에서도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들에게 편두통의 약(생약 - 한약 성분)으로 홍보하는 갈근탕은 아마도 군대에서 사용해 온 약품인 듯한데 한의는 그 성분이 감기약의 한약 성분이라고 하지만 편두통 및 근육통의 특효약이라 제안자는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중중 장애자 시설은 태생이든 출생 후이든 구군별로 건립해서 가족과 가까이해서 면회를 허락하고 이곳에는 요양보호사 대신 남녀의 간호조무사를 투입하고 삼식은 이곳에 영양사 1명을 당해 시도지사가 발령하면 될 것입니다.
시도청 산하 영양사들의 근무처는 ‘ 관청의 단체급식소, 공립도서관 등 다양하지만 영양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영양사들은 본인들의 희망사항 수렴 등과 동시에 상기 시설 등 열악한 근무조건(3식 제공) 등을 고려해서 이곳에의 영양사의 근무는 영양사들은 순환보직시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증 장애자들의 건강도 국민들의 건강처럼 음식과 밀접하므로 중증 장애아 시설에 가족들의 방문은 폭 넓게 허용하되 외출은 금지하도록 하며 이는 중증장애자가 가족 및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유로던 유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 2025. 7.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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