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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5(금)

제 목 : 장관 등 인사청문회 관련


최근 인터넷 신문에서 살펴보니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미국을 따른 제도인 듯한데....... 어찌하던 한국 국회의 규칙으로 정해서
의원님의 기강, 장관으로 근무하기 전의 청문 등을 거치도록 국회 내부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 (헌법의 국회 규칙 제정권 )
이는 의원님들의 정치자금 때문으로 보이며
현직의 지방공무원들은 고위직이라도 국민으로부터의 뇌물의 수수는
부정부패를 가져오므로 뇌물을 받은 사항이 사실이면 자진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기자들에 의해서 뇌물 수수 사항이 드러나고 검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흔한 듯했는데 이는 뇌물을 제공한 자가 그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은 기관청은 당해 사항을 눈감아주지 못하면 그리되는데 공무원 법률상에서는 ‘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 위반으로 직위해제(고위직)가 되거나 징계(하위직)에 회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1980년대 정부 포함)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앙 정부가 있고 50곳의 주정부가 있어서 주정부에 예산이 분배가 되면 주정부에서 독립해서 집행하는 일도 많다고 하고 공무원의 신분도 한국처럼 직업공무원 제도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공무원시험을 치고 들어가서 근무하기도 쉽다고 들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공채되어 10년만 근무하다가 퇴직해도 공무원연금수급 시기(60세 ⟶65세 ?)에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고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연령도 과거에는 35세 이하였으나 지금은 그런 규정도 없어진 듯하다.
제안자가 지방단체장으로 후보자가 되려면 자격에서 당해 지방단체에서 신규 채용되어 20년 이상 근무한 5급이상의 전직의 모범 공무원 (시도지사 : 지방행정직 / 시군구청장 : 지방행정직, 지방세무직)으로 자격을 주고
당해 지방단체장의 투표는 소속의 공무원이 하되 당해 지방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공무원 및 임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 지방단체장은 상기 조건의 전직 공무원이라야만 옳게 조직을 이끌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통령은 자격에서 폭이 넓으니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잘 받들고 (보고 및 건의) 시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만 하는 것이다. 상기 자격의 지정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법률(제 30조 5항)에서의 대통령 및 인사권자(임명권 하부 대행 및 위임 )의 ‘ 보직 관리의 원칙(30조 5항)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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