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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신고 제도 폐지 및 보완

첨부파일
내용

- 국민영양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7. 24(목)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영양사 실태 신고 제도 폐지 및 보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국민영양관리법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 삭제 / 동법 21조 5항 삭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4조 2 - 다음 삭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신설 및 보완 - 동법 시행령 제4조 2에 대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안 제4조2에 대체
(*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2는 삭제하고 다음 사항을 신설,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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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내 미취업한 영양사들에게 식품 생산 현장의 견학과 자원봉사를 겸해 농촌 봉사활동, 친환경 사료 단지(풀)의 조성과 풀베기 작업 참여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이웃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시도지사와 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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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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