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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거래가, 전세금 등)이 왜 폭등하는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7. 22(화)

소관 : 국세청장, 국민 외

제 목 : 서울의 집값(거래가, 전세금 등)이 왜 폭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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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의 수도, 서울의 집값(거래가, 전세금 증)이
왜 폭등하는가 ?
.......................................................................................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이후부터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지방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재정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자니 지방재정이 다소 풍부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잘못된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정당공천제로 세칭 ‘ 정원 확대 ’를 했다. 민선단체장 제도는 지방단체장을 관할의 시도민 및 구군민들이 뽑는 것인데 이 선거에서 선거 비용(돈봉투론)을 절약하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 총선 선거, 지방의회 선거 2분, 지방단체장 2분 등과 합쳐
6인을 함께 선거한다면
선거 비용은 적게 들 것이지만 우두머리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 구의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이 될 것인지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만 한다.
- 공무원 공채(9급)도 여성들은 국가직 공무원이 될 것인지 지방청의 공무원 아니면 교육행정직이 될 것인지 잘 선택해야만 했다-

상기 우두머리의 선택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동시 선거가 부적절하다.
즉 대통령에 낙선되면 시도지사라도 해야 하니 서로 선거가 달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선거는 모두 다수성씨들에게 유리해서
실제 국회의원의 수 및 시도지사에서 모두 김씨들이 많다. 현재 망국의 청문회에 얼굴을 보이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김씨의 의원님들이다.
설령 대통령은 세칭 ‘ 위대한(?) ’ 지도자여야 한다면 현 선거제도의 직선이 유리하지만 시험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우두머리는 정정한 인물을 국민들이 뽑을 수도 없는데 그것은 당해 지도자의 적절성을 국민들이 알 수 없으니 민선단체장 제도는 애초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서 정부가 마비된 것이다.
민선단체장 제도의 잘못은
지방단체장의 적격자를 당해 주민들이 알 수 없으니 이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즉 공무원법에 있는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특별법이니 특별법은 여타 법보다 우선하니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했는데 이를 정당에 떠 넘겼다.
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에서의 공무원의 임면권을 유기한 것이니
세칭 ‘ 내란의 우두머리 ’는 김영삼 대통령이며 이 잘못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즉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뽑게 해서 국정 책임자는 검토해서 임명하면 되는 것이며 달리 대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대안이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도 도출된 정부의 국정 과제는 많은데 이는 대통령들이 군인, 정치인, 개발주의자, 법조인 등이 거쳐가서 국정과제는 많이 도출이 되었지만
종합행정을 보아서 해결사가 되어야할 지방단체장들이 엉터리라 무지해서 국정은 헛돌거나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이니 나라에는 도출된 문제에 얽힌(즉 이해관계)짐승같은 인간들이 설쳐대고 이 인간들은 또한 눈 밝은 짐승들이라 혈세 싸움으로 국민들은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의 장이 되어 있다.
그러하니 국민들은 이 싸움에서 희생되어선 안되므로 안전한 정부식품을 먹고 교통사고, 산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해야만 비상사태의 나라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

요약하면
1. 지방단체장은 전직의 지방청 관료에게 자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2. 돈 즉 세금은 나라 경제에 중요한데 현재의 잘못된 상속세금제도는
없애고 상속제도는 유지하되 개인들의 과도한 부 및 재산은 사전 제한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농토, 가옥, 임야 등의 소유 상한제를 정하고 이는 소급해선 안된다. 즉 토지의 소유면적이 많다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세금은 합리적으로 부과해야만 한다.
부동산 투기가 될 만한 부동산(땅)은 이미 양도세 등으로 세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
즉 정부에서 그동안 토지 및 부의 과도한 소유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이 못되는 국가의 횡포이다.

상기 1,2항에서 사람이 먼저이니
국정책임자는 일의 선후를 가려야 한다.

- 과도한 부동산의 사전 제한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재정도 특별회계가 아닌 공무원에 대한 보장제도이니
당연히 적자인데 이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도 과도한 소유를 제한하듯이 공무원의 연금액도 과도한 연금 수령액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로 제한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연금제도이다. (장수 리스크)
한국의 공무원 제도가 직업 공무원 제도라면 일정 기간동안(20년) 은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퇴직 후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확고해야만 한다.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최고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즉 제안자는 면직되고 받은 160만원(2002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 최고의 연금 수령액 ’ 이라고 했지만
달리 공무원의 신분(교수, 교사, 군인, 고위직 공무원 등)에 따라 고액의 연금을 받는지에 대한 사항은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알고 있을 것이다. -

다수성들의 횡포는 안되며 다수성과 결탁해서 국정을 잘못 이끌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연금 개혁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중요한데 역대 대통령은 간과했다. 즉 잘못된 대통령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 상한제의 미실시(?), 그리고 오래 살면 제한없이 점점 공무원의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잘못된 연금 수령 제도이다.
대통령도 공무원도 국민의 1인으로 보통 사람이므로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6.29 선언을 받아들여 개헌 후 첫 직선 대통령이 된 노태우 대통령은 전 직업 군인이었으므로 공무원이었다 ( 노태우 대통령의 ‘
보통 사람론 ‘ / ‘ 법질서 확립 ’ 과 관련해서 )

등록 : 2025. 7.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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