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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 - 알고 계세요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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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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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국회의원선거 유세 당시 부산 가덕도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씨가 괴한으로부터 목에 피습을 당했다.
(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 과도하게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은 선거공탁금 때문이므로 제안자는 최근 국회의원의 선거 비용은 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대통령은 1,000만원으로 하도록 제안 건의했다 )

한국 국회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면 징역 3년의 형법을 제정했다.
즉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가 생겼다.
법무부는 형법 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개정 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압수도 가능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은평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살인범인 백모(30대)씨가 경찰 소지 허가를 받은 80㎝ 길이 장검을 들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 칼싸움을 하자 ”며 아이들을 위협하는 등 사전 예고 정황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
인터넷 중앙일보, 2025. 3. 21 금요일 )

공공기관청도
공무원,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청에 입실할 때는
공공기관청의 청원 경찰들이 입실하는 사람들이 흉기를 소지하는지 확인 후 입실시키도록 한다. 현재 부산지법은 시행하고 있었다.
2000년경 김대중 정부에서 근무지의 캐비넷에서 중요한 장부(체납부 - 압류대장)가 사라져서 한참 후에 나타나 본인은 당시가 전자 정부 시기이라서 중요한 장부(공부)는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세무과의 체납금 압류대장은 준영구 보관을 하여야 하므로 이중 잠금 캐비넷이나 금고를 넣어 금고속에 보관하면 된다.
참고로
국민들도 개인들의 중요한 증서나 서류 즉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학교 학적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 받아 원본(등본), 복사본으로 금고 속에 보관하도록 한다. 금고속의 서류는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재등록 : 2025. 3. 2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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