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 알고 계세요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
..............................................................................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


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가 일년에 2회 부과가 되어 1기분의 재산세가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만져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즉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 (=보직 관리)해서 임명장을 주어 마비된 지방청을 정상화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3. 7. 20(목) / 2024. 3. 20(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