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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2 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 본문 2 ]

- 현재의 군인들의 보수(추가한 부분)는 ‘ 식품안전 ’의 국정에 투입(대체)이 될 것입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로 복무합니다. 이(군인들의 보수)는
전두환 정부에서 소련 연합(러시아)이 붕괴하고 세계가 해빙 무드로 되면서 정부의 국방비(방위세- 국세, 부가세)를 교육세로 전환하고 이후에 이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교육세는 ‘ 지방교육세’ 로 명명해서 그동안 시도 교육감(엉터리 교육감들)이 넘쳐나는 교육세를 학교 무상급식에 무단 지출하는 세칭 ‘ 정원확대 ’ 행위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자행해서 그동안 교육계(행정직)에 종사해서 퇴직한 이씨 교육행정직 공무원 ( 제안자의 인척 -부산), 퇴직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부인이 병사하는 등 하였습니다.
아마도 국방비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씨, 이후인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휘호 여사라서 그런 듯합니다.
군인들의 보수(추가된)는 식품안전의 국정에 투입하고 아울러서 지방교육세(식품안전세로 전환)도 함께 투입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사업따라 갑니다.
시도지사(시도 교육감 포함)는 시행할 사안을 재정문제로 미루지 마십시오 !
시도지사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위촉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들을 위촉 발령할 ‘ 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 도 그렇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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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5. 7. 15(화)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수신처 : 우원식 (전, 김진표) 국회의장

제 목 (1) : 인사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2 회 등록 )


[ 존칭 생략 ]
동아일보 기사(2025. 7. 14일자)에 의하면
2025년 7월 14일(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가 개최된다는데 참석한 인사에서 의원이 아닌 인사(내정자)도 보인다. ( 텔레비전 방송사의 ‘감시 카메라’ 인 CCTV ? )
즉 배경훈 과기부 장관 내정자,
강선우 의원님(?)인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과거 MBC어나운서 출신이며 ‘ 개나리 아저씨’ 인 정동영 의원님 등인데
청문회에 나선 국회의 의원님들은
김기현 의원님, 김00 의원님, 동물 농장의 암탉같은 최00의원님(미안합니다 ! ), 김석기 의원님 등이다.
이 의원님들은 세칭 갑질에 가담한 의원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애하는(?) 안철수 의원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현직의 의원님도 아니므로 과기부장관으로 내정되었어도 국회에 들어가선 안된다. 남은 절차라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절차라면 절차다.

참고로
한국 국회는 정부에서 장관을 맡을 만한 재목(어떠한 직위에 알맞은 인물)의 국회의원들을 얻자면 국회 스스로도 개혁해야만 한다.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잘못 시작된 국회 청문회 제도가 쉽사리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기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제안자가 건의했던 의원 기숙사 건립 문제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의 정체성, 국회의 본질에 대해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실행한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 자신은 그 시행이 ‘ 의회주의자’ 라고 변명을 했는가본데 그것은 위헌적인 대통령으로 결국 오늘날 정부 내란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한국 국회는
세칭 곰취( 정치인 김영삼씨에 취한 ) 나물이 되어선 안된다.
또한 제안자의 글(정부 제안추진 사항)을 ‘ 취임사(?)’ 라고 폄하해서도 안된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A4면 2025. 7. 14(월)

등록 : 2025. 7. 15(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2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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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고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공직자 재산등록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품위 유지건 등으로 국회에서 동의하기 전 국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즉 국회가 제정(국회 소관)한 청문회규칙(법×)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석씨는 국회에서 웬 청문회 타령인가 ?
국회는 이종석 국정원 내정자를 청문회(내부 청문회 등)를 하기 위해 국회로 불러선 안된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데 그 지명 사유(현역 군인들의 봉급 등)는 대강 짐작이 가지만
안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며 또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다(헌법) 즉 현직의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 의해서(국회의 청문회 규칙) 국회의 내부적 청문회는 거칠 수 있다. (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 전 )
상기 현직의원님들이 이후 국무총리로 또는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등의 부조리가 튀어 나오면 대통령은 당해인을 (잘못) 재임 중 직위해제를 시켜야 하므로 그렇다.
이는 지방청의 현직 공무원도 마찬가진데 보통 현직의 공무원들은 대외적인 금전 부조리에 취약한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뇌물을 잘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민선지방단체장 시대가 되면서 뇌물인지 정치 헌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받은 돈으로서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결국 재임 중 사퇴했다.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을 침해해선 안되며 이종석 지명자도 스스로 국회에 들어가 인사 청문회를 받으면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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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 2024. 7. 5(금) / 2025. 6. 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수신처 : 우원식 (전, 김진표) 국회의장

제 목 (1) : 인사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규칙(제도,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위헌이다.

일전(2025. 6. 5) 국회 김민석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과거 제안자의 글(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별첨 1)을 무시하고
김문수씨(경주 김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 2024년 8월 30일경)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강행해서 김문수 지명자는 당시 국회에서
' 자신의 조상이 일본인 ’ 이라고 해 그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항
에서는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7조 1항에서는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정 및 개정된 식품안전법,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을 제정 중인데
국민이 먹을 농산물, 해산물,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해서
비료 공장의 공영화, 동물 사료 공장의 공영화, 목장(한우, 염소, 양, 닭 등)의 공영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안서(173쪽 ~179쪽)에서 제시한 구청, 군청에서의 ' 육류, 우유 및 생선회의 판매’ 등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판매가 적절하지 못해서 구청 및 군청에서 판매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도에 시행을 독촉 중에 있다.
- 최근 대선에서 공공 의료화와 관련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시도립의 공공의대를 무료로 공부한 의사는 당해 시도청의 의사로 우선해서 근무하고 개인 병원의 설립도 당해 시도를 벗어나지 않고 시도내에서의 의사로 근무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병원의 개업지역도 의사가 이전 오래 거주한 곳(구군)에 병원을 개업해서 외지에서 들어와 개업한 의사가 다수성의 횡포로 공무원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화다 -
정부 식품은 그동안 택배로 공급되어 왔고 이에 용기로 플라스틱이 과용되어 환경계에서 주의보, 경고 단계에 있어 정부식품 판매소의 시행을 대도시를 제외하고(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통합 건) 군청 단위에서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 : 2025. 6. 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9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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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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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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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7.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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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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