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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첨부파일
내용

___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

0. 미국 쇠고기 수입 : 2007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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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25. 2. 7
-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18. 9. 3

★ 1.
관세청, 수출액 5천억원 : 2024. 2. 8
★ 2.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24. 2. 22
★ 2-1.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생산하면 보복 당한다 : 2024. 7. 23
★ 3.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 2024. 2. 27
............................

★ 2.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 2024. 11. 27
★ 2-1.
미 행정부, 관세 무기화 : 2025. 2. 3
★ 2-2.
미 행정부, 관세 중국엔 10% / 캐나다, 멕시코엔 30일간 유예 : 2025. 2. 6
★ 2-3.
미 트럼프 대통령, “ 친구(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 : 2025. 2. 15
★ 2-4.
트럼프 대통령, “ 나토 회원국, 돈 안내면 안지켜 줄 것 ” -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 2025. 3. 8
★ 2-5.
미국, 관세에 이어 ‘ 소고기 수입압력 ’ 밀려 온다. : 2025. 3. 13
★ 2-6.
미국 에너지부,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 로 : 2025. 3. 17
★ 2-6-1.
안덕근 산업장관 “ 민감 국가 문제, 해결 협력하기로 한미 합의 ”
★ 2-7.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2025. 3. 26
★ 2-8.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 2025. 3. 28
★ 2-9.
미 투자한 한국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 2025. 4. 1
★ 2-10.
미 트럼프도 놀란 관세 역풍 “ 중 빼고 90일 유예 ” : 2025. 4. 11
★ 2-11.
미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 등 반도체 장비 값 폭등에 또 관세 후퇴 : 2025. 4. 14
★ 2-12.
미, “ 관세협상 먼저하면 유리 ”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 2025. 4. 16
★ 2-13.
트럼프 관세 폭격에도 1분기 대미 흑자 소폭 늘어 :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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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IMF “ 세계 경제 80년만에 리셋중 ” 관세 타격 경고 :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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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트럼프 대통령, 제약회사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값 30~80% 인하하라는 행정명령 : 2025. 5. 12
.......................
★ 2-15.
유럽연합(EU) 50%의 관세, 이틀만에 7월 9일로 유예
........................
★ 2-16.
미국 재무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
★ 2-17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8월 1일 관세 부과
★ 2-17-1
관세 유예 종료 임박..... 여한구에 이어 위성락 미급파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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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 - 푸드, 외국 진출 : 2025. 4.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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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8월 1일 관세 부과

7월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10~12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 ” 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2025. 8.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7월 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 통보룰 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 본보기’ 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을책에 고심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마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 디지털 규제 폐지 /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 - 동아일보 / 2025. 7. 5 토요일 박훈상, 김수연,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7. 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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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

관세 유예 종료 임박..... 여한구에 이어 위성락 미급파

도널드 투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 유예기한(7월 8일)을 앞두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관세 서한은 월요일(7일) 발송될 것’ 이라며 ‘ 서한은 금액, 관세율,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 이라며 서한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다
( - 동아일보 / 2025. 7. 7 월요일 윤다빈 기자, 신진우 특파원)

등록 : 2025. 7.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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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2

트럼프, 8월부터 한국 25% 관세 - 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 (기본 관세 10%,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 관세를 책정했다고 2025. 7. 7(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음달 8월 1일부터로 한미 정부는 그 전까지 관세, 비관세 장벽, 산업 협력 방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총 14개국에 발송하는 ‘ 관세 서한’을 차례로 공개했다.
한국은 앞서 4월 정했던 관세율(25%)이 그대로 책정됐고 일본의 관세율은 25%로 4월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며 서한 발송 배경을 조목 조목 짚었다. 또 “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방식)에 나선다면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 며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다음달 1일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관세율을 낮춰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 - 동아일보 1면 / 2025. 7. 9 수요일 신진우 특파원, 임우선 특파원, 신규진 기자 )

등록 : 2025. 7.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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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4 (금) / 2025. 5. 16(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성재 조리사(쉐프) 외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K - 푸드, 외국 진출


신문(동아일보, 2025. 4. 4 금요일 이민아 기자 )에 의하면
한류 K - 푸드의 분위기를 타서 안성재 조리사가 프랜차이즈 음식업에 참여한 듯하다. 이러한 K- 푸드(한식)에는 거품이 많은 듯하다.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현재의 정부 방침(한국)은 음식점에는 남성이 없으나
기업, 호텔,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에는 대표자가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고 아래 조리사 및 조리원도 남성이 맡을 수 있다. 이는 호텔 등이 단체급식소의 음식점에 분류가 되므로 그러한데 이 사항도 제안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
미국, 동남아, 러시아 등 외국은
음식점의 대표를 영양사로 할 나라는 흔하지 않을 듯한데
미국, 러시아 등은 대부분 주식이 빵식 및 육식이며
한국은 밥식과 반찬으로 반찬에 채소류가 많아서 현대인들에게 바람직한 식사 형태이지만 이러한 한류가 서양식(품)의 식생활 구조(습관)를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제안자가 한국의 남성 조리사가 외국에 진출해서 음식점을 개업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특히 선진국에 진출하면 수익은 다소 나을지 모르지만 당해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한식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다가 어차피 식단(메뉴)을 붙여 놓고 고객이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음식을 장만해야만 하니
고객들에게는 ‘ 건강보다도 맛 중심의 식단’ 이 잘 팔리고
그리하다보면 한국인의 음식점이 여타 다른 음식점에 밀려 한국인의 영업(음식점)이 낙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단계에서는 규모를 작게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작은 실패)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외국에서 한국 조리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정부에서 간판을 달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손님의 식사는 가정에서 제공한다고 들었다. 음식점의 음식이 옳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 남성의 조리사가 제도적으로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래 조리사를 두고 영업(함께)을 할 것이다.
식단은
채소가 많은 비빔밥, 간이 한식 / 미국산의 양념 쇠고기/ 분식에서는 손수제비를 정한다.
비빔밥(전주 비빔밥)에는
쌀밥과 각종의 채소류를 나물로 반찬처럼 장만해서 진열해 두고(뷰페식)
쌀밥에 상기 채소류의 반찬을 넣고 보리 고추장(비빔용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참기름을 넣고 계란 1개는 선택 사항으로 해서 비벼서 먹는다
즉 이들 재료(비빔밥의 채소류인 나물)를 모두 뷰페식으로 나열해 두고
당사자들이 집어서 비벼서 먹되 아래 조리사가 도와 줄 수는 있다.
비빔밥의 국물은 콩나물국을 내면서 식단(메뉴)는 전주 비빔밥으로 칭한다.
즉 콩나물국에는 멸치 다시마 국물을 사용하되 전주 비빔밥에는 여타의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으로 한국의 담백한 쇠고기 미역국, 쇠고기 국을 차려 놓고 상기의 반찬이 있으니 밥을 더하면 간이 한정식도 된다.
양념 쇠고기에는
미국산의 쇠고기, 다진 마늘, 당근채, 양파채 조금, 대파, 배즙, 어간장(정부 식품)을 넣으면 족하다. 이는 밥과 같이 먹어야 한다.
분식으로는 손수제비가 적절하다
즉 손 수제비가 마른 국수보다는 밀가루가 국물에 풀리어 맛이 있다
국물은 멸치 다시마 육수이고 고명은 애호박(단맛)을 채썰어 넣고 감자를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서 넣으면 감자가루가 들어간 효과가 난다.
음식에서 전분가루(콘스타치, 감자 가루, 고구마 가루)는 보존상 밀가루처럼 보존제가 들어가야 하므로 외국에서는 전분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계란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즈음 한국의 칼국수 집에는 쑥갓을 내어 놓는데 식재료가 외국에서 구입 이 가능해야 한다. 고명으로 김가루(100%)는 잘못 쓰면 국물이 텁텁해진다.
손수제비에서의 육수는 멸치다시마물이 주된 맛이므로 참기름, 깨소금은 맛을 보아가며 적절히 사용한다.
상기 식단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내어 놓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로 운영해 볼 수도 있는데 비빔밥에서의 보리 고추장은 한국에서 담아서 가져가고
멸치의 수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으나 외국산의 멸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물용으로 새우, 채소류 말린 것, 참치액(가스오부시)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K - 푸드이다.
간판에서 조리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의 성분(식재료, 원산지) 표시는 모든 성분을 뷰페식으로 차린 음식 아래 영어로 명시해서 부착시켜 놓는다. 손수제비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정부 식품에는 양념 및 식재료에서 유해한 성분이 없으므로
해외에선 성분명(식재료), 원산지만 표시하고 함량은 생략해도 기능할 것이지만 그도 당해 나라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식재료에서 영어로 표시할 수 없는 성분은 한글로 명시한다.
참고로
요즈음 한국의 대형 마트에서는
캐나다산 및 미국의 쇠고기 및 돼지 고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 보리(?)를 먹인 돼지 고기 ’ 라고 표기되어져 있는데
이는 한국 및 외국 등 지구촌의 육류들이 대부분 자라면서 어떠한 사료를 먹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당해의 육류에 대해 인증자가 없어서 그리 표기한 듯하다.


등록 : 2025. 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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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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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8항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원산지)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등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없이 판매하는데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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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부처의 허가 ...........이를 위해 시도청에는 당해의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생산자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 함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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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7.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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