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 ?) 점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30(월)


제 목 : 이상증상(?) 점검


1. 여성이 만만합니까 ?

이명박 정부는 2008. 3. 1일부터인데
[ 다 음 1 ]의 국가 청문회법은 2008년 3월 28일 개정이 되었는데
참 묘합니다.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제도로 한 것은 김영삼 정부(1995년 ~)인데 김대중 정부(1998년 3월 ~2003년 2월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수 출신인 김화중씨(여성)를 지명했는지 국회의 청문회(?)에 불리어와서 김화중씨는 당시 경기도에 취득해 둔 ‘ 땅 문제’ 가 있었는 듯(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해서 구입 ?)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나무람(위장전입해서 산 땅)에 대해 ‘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그 땅은 사지 않았을 것 ’ 이란 말이 기억이 납니다. ( 2001년경) 그래서 김화중씨는 낙마( 사전 사퇴) 하였습니다.
이(청문회)는 대통령의 공무원(장관) 임면권(헌법)에 반하는 것이니
필요하면 국회의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대통령이 현직의 국회의원을 장관(국무위원)으로 지명하고 당사자(의원)가 그 직을 수명하려면 의원직은 헌법에 의해 사직해야하므로 당사자 의원의 재산사항 및 가족사항을 국회 내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청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여지므로 국회의 청문 제도는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그리되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임면권)을 제한하면 위헌입니다. 같은 이유로 국회의 청문 사항은 공개해선 안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은경씨로 지명했는데 거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송미령 장관, 거대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정은경 (전)질병관리본부장을 지명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의원이라선지.....
정은경 본부장은 보건부장관으로 하고 복지부장관은 달리 두어야 하며 (통솔범위의 원칙 ) 그리하자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서 약품처는 보건부(조직내)에 두면 되며 그리되면 식품안전처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고도비만한 국민들의 주사제 치료를 병원내 비만상담센터에서 맡는다고 당해 사항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사태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인데 당해 부처(약품처)는 무슨 교통순경입니까 ? (답변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약품처는 보건부에서 흡수하되 보건복지부 내의 조직에서 분리하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시도에서의 어린이 집 등을 현재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어서 부산시청에서는
보건복지부는 ‘ 공동어시장 ’ 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성평등부(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과제, 어린이 집 설립 과제를 맡아야 하며 어린이 보육문제를 육아 휴직제로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2. 시도 홈페이지 점검

상부에 이씨, 조씨가 오면 당해의 전자 게시판에서 장애가 많습니다.
행정 내부(정부의 게시판)에서 어떠한 사유는 갑질(?)을 하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점검해 주십시오 !
컴퓨터 전문가라는
안철수씨, 이준석씨(만 40세)는 두어서 무엇을 합니까 ?
그리고 식품안전처는 홈페이지가 우선 분리되어야 합니다. 식품안전처 조직보다 먼저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당해의 글이 독립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부산시청의 행정(전자 게시판)에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