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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 국회는 로스쿨장 아니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9(일)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우원식 국회의장
수산처 : 김동극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제 목 : 행동하는 양심 / 국회, 로스쿨장 아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사퇴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시도지사 중에서 검사 출신의 홍준표 시장과 경찰 출신이라고 들은 이태우 경북지사가 사퇴했다고 한다. 모두 전직 지방청의 관료가 아니므로 시도지사직을 사퇴하는 ‘ 행동하는 양심’ 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실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도 3선 불출마 선언, 재임 중 시도지사 자리를 사퇴했으므로 행동하는 양심에 속하고 이재명씨는 그로써 현재 정정당당한 한국의 국정 책임자가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시험을 심사제로 해서 그(사무관 시험 승진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없앴고 대도시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의 6급의 직위를 팀제로 해서 행정조직(직위)을 슬림화 했다.
상기 사항들은 후속조치로써 다소 보완하면 잘한 것이다. 즉 ‘ 안되는 것’ 으로 판단하고 바꾼 것이니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의 수령에서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재임 중 돌아가셔서 대통령 연금제도를 당해 정부에서 만들고서도 모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라 군인연금이 있어선지 대통령 연금을 모두 받지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2025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는다니 역시 행동하는 양심이다. 짝짝 !
대통령 연금제도는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지급제도로 법률에 의해서 주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입법했는데 이 법을 없애지 않은 역대 대통령을
‘ 법꾸라지’ 라는 말이 요즈음 회자되고 있다.

제안자는 얼마 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86세)이라는 86세가 되면 다음해부터는 본인은 공무원의 인상된 연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2회째 선언).
역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인데 현재 86세가 넘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86세를 기준으로 이후 인상된 연금을 받지 않거나 인상된 연금을 사양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이름을 공무원 연금지에 매회 등재해주면 금상첨화이다.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 장수 리스크' 를 방지하게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국가공무원법에서 잘못 제정한 ‘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법’ 은
없애야 하며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 법률(헌법)로써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일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 즉 국정 책임자의 공무원 임면권(헌법)을 대통령과 국회와 서로 나누어 가져(짝짜꿍)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부분을 없애려 한 것이므로 그로써 당정 협치는 되지만 그로써 국정 책임자는 ‘ 제왕적 대통령’ 이 되는 것이다. 맞는지요 ?
그러므로
한국 국회는 더 이상 ‘ 정원확대(사자성어)’를 중지하고
대통령이 현직 의원 중에서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는 ‘ 국회의원, 장관 후보 자격 심사 규칙 ’ 의 ‘ 국회 규칙’을
헌법 제64조 1항,2항에 의해 제정하고 심사해서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에 ‘ 품위 손상 문제’ 로 직위해제를 당하면 국회의원의 신분도 잃게 되므로 이를 방지해야만 한다
이는 헌법(제3장, 국회)제 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직해야하니 그런 것이다.
최근 김민식 국무총리 후보 문제로
갑자기 최연소 국회의원 즉 제 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첫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 ”고 말했다는데 ( 인터넷 중앙일보 2025. 6. 28일자 )
그 이전에도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 제명 운운 ’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그렇게 당하고도 또 국회를 ‘ 로스쿨 장’ 으로 만들고 있는가 ?
청문회법은 처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라는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법률(국가 공무원법 제31조 2항)을 없애기 이전에
국회에서 스스로 청문회법률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왜 또 그에 이준석 의원이 ‘ 오징어 ’ 가 되나 ?
국회는 새정치(안철수 의원)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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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청문회법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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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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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청문이란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제 목 : 청문이란 ? ( 5-4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재등록 : 2024. 8.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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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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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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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동하는 양심 / 국회, 로스쿨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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