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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3(토) / 2021. 6. 10(목) / 2025. 6. 28(토)
소관 : 행정안전부 /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전북 순창군수 및 전남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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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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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성분이 표기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서의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 국민들이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면 이 증거로써 그 음식물을 증거물로 삼기 위함인 듯한데
제안자가 알기로는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도 이 성분이 음식에 섞이면
이후 ‘식품의 분석’으로는 유해한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현 음식점의 ‘음식 배달제도’ 는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두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방역제도의 역사 및 유래는
1970년대의 어느 여름철에는
콜레라의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입욕을 금지’ 한 예도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제도입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회에 대해
방역대책본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1) 1988년 ~ 1989년경 경남 소재의 통도사에 다니는 여성 공무원(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박재춘씨)
2) 2000년경, 교회 전도사라는 두 여성 민원인(금정구청 행정자료실의 두 여성 민원인 : 김경숙씨, 김화자씨)의 부도덕성 등으로

종교단체가 정부의 운영에 부작용을 끼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집회도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수년 전부터 ‘사회조직’ 이란 사자성어가
식자층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즉 공조직이 아닌 사회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녀회 조직, 부산시의 가사봉사원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협에서는 별도의 부녀회 조직의 결성과 운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회조직에 속합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부녀자들은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것보다도 외출 전 남편과 자녀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0. 국민의 권리와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헌법 포함)에 열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지만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 공공복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

일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 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법률안은 정부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므로 국회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에서 이미
임용권자는 공무원(지방단체장 포함)에게 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법 제30조 5)을 지키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권한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관습은 중지해 주십시오. 더구나 그 권한은 국정책임자의 권한(헌법 제 78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개입(임용권한에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기 자영업자의 손실을 운운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다가오는 4월의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경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2006. 2. 10 ~ 2007. 1. 4)으로 재임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건립에 정부 재원인 국비(장려금) 10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파일)


0. 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 태극표시

순창의 장류와 신안천일염은
정부식품으로 정부의 지원금도 받았고 정부의 홍보 혜택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생산자 실명제로만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기 정부 제안서 내용(80쪽), 그리고 별첨 파일의 추진 내용에서와 같이
‘ 생산하는 식품의 상표’ 에는 태극표를 넣어서 정부식품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순창마을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한 당사자(장관)로서
제안자의 건의(상표에 태극표시)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순창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서의 태극 표시입니다. ( 2005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시에는 순창 마을에 9억원 지원)
정부 재원이 잘못 ‘정치적 뇌물’ 로 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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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현재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자 하면 주인에게서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실제 식품생산기구에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걸리어 있는데 음식점의 인수자가 없어서 이 식기구들을 버려야하므로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현 식기구 재활용센타 외 식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달리 제공해서 음식점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기구가 보관 중 녹이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식기구 보관 장소를 ‘ 3~4년 등 기간을 정해 무료로 제공하여 폐업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폐업하는 음식점에 한해 얼마의 정부 지원금(3백만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기구에 식용유를 바르면 녹이 쓰는 것을 다소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 ♬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 생략

등록 : 2021. 1.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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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5(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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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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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1항 (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등 )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규격은 가로변의 상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외 가로와 근접해 있는 2층의 개인주택의 1층안 실내에 부엌시설, 정화조, 화장실이 있으면 실내의 문을 없애고 터서 고객들이 신을 신고 입실할 수 있으면 음식점으로서 가능하며 룸형의 음식점은 변태영업의 우려가 있어서 불허하고 음식점으로 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이상의 건물에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함
2층의 개인 주택의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허가함은 기존의 상가의 음식점들이 권리금 등으로 점포세가 높아서 도로와 근접한 2층 주택의 경우 1층을 개조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조리실과 식당에서의 공간은 시선을 터 막지 않아야 하며 식당의 공간들은 문을 열고 닫고서 드나들지 않고 터야하며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도 안된다.
또한 음식을 식당이 아닌 가정, 업소에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하며 이는 변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식당 공간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 구분한다. 간판 제작, 식당문의 설치는 관내 구청 및 군청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업소에서 제작해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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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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