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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문제가 급선무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7(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수신처)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 목 : 경제. 민생문제가 급선무 관련


1. 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윤석열 정부들어 2024년도의 국정과제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에 두었다. 즉 4대 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 인사가 만사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안상영 부산시장은 ‘ 적재적소’ (사자성어)를 현직에서 언급했다.
잘못된 나라(지방정부)의 꼴은 바로잡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 적정의 인사를 맡겨서 그 인사가 정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사행정을 경계하는 것이었지만 적재적소에의 인사 배치는 옳은 것이지만 다만 “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을 경계 ” 하는 말씀이었다.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의 ‘ 인공섬(3자 성어)’ 경계 타령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 1998년 2월)
여성들이 시중의 잘못된 음식 및 식품으로 한달에 한번 해야만 하는 생리 (월경)을 월 두번씩 해서 1999년 10월 본인은 그간(1996년 ~ 1998년)의 생리 그래프를 제안서 21쪽에 첨부해서 제안서(논문형식을 빔)를 제출했지만 박사 논문이 아닌 제안서이다. 즉 1999년 3월 어느 사립대학(원)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그 입학은 공직안에서 사무관 승진 내부 시험제도가 심사제도로 바뀌어 (김대중 정부) 1999년 3월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입학한 해(1999년)에 대학원에 박사논문이 제출되는 경우가 없으니 1999년 3월부터 작성해서 당해연도 10월에 정부(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한 제안서는 논문형식을 빈 제안서인 것이다.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의 공무원이 제안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그 제안제도도 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생산효과(재원)가 나면 시상과 부상이 있는 제안이라고 들었다.
본인의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는 돈이 드는 제안서이고 재원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 ‘정책 제안’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을 아무나 못해서 제안자 본인(여성 공무원)이 하였다고
여태껏 (정부가) ‘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 는 말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언젠가 주말드라마에서 주인공(윤00씨)이 자주 쓴 용어는 “ 그건 아니라고 봐 ” 였다. 정부나 당해 시대에서 그러한 잘못된 실태들이 많았으니 그 말이 국민들에게 닿은 것이다.
정부나 나라는 주로 사람(공무원)에 의해 움직이지만 적절한 사람을 적정의 자리에 둔다고만 해결이 나지는 않는다. (적재적소 - 사자성어)

2025. 6.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 경제와 민생문제 ’ 를 강조했다고 하고 이후 동아일보(2025. 6. 27, 동아일보 1면)에서
이대통령은 ‘ 경제 위기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이라고 크게 기사화 되었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그것은 당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숙원 사항이라면 지방청장의 자리를 전직의 관료들(즉 주인) 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구체적인 언급도 선언도 없었다. 즉 정부 비상시국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국정 책임자가 취임해서 변죽(?)만 울려서는 국정 책임자의 말씀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작은 결혼식도 그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이고 이(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는 상기의 당면한 민생문제인데
대도시의 동. 구청 통합의 과제는 현 시장으로서는 능력상 못하고 있으니
여지껏 동.구청의 통합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대도시는 그대로 두고
도농 지역만은 할 수 있다. 즉 17곳 현 시도지사 중에서 다음 9분의 도지사들은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그에 따른 모든 재원은 상부의 지휘에 따른다. 현 행정비로서는 식품판매소의 증축(어린이 집 운영 포함)은 과거 지방교부세의 인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2.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반찬 생산

시도에서는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을 위촉해서 당장의 근무지는 시도청의 식품안전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우선 반찬을 생산해야만 한다.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서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향대로 김치 등 반찬을 생산해야만 한다 (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개정)
반찬 등을 생산할 생산인력들은 신규 영양사를 채용해서 생산하되 김치 등의 생산은 김치 장인을 채용해야만 하고 그 판매는 구군별 전통 재래시장에서 우선 판매를 하다가 영양사들이 반찬점 허가 신청을 하면 그들에게도 반찬 판매권을 넘겨주면 되며 재래시장에서의 당장의 반찬 판매사는 신규 영양사 1인, 경리는 관할 구군청 세외수입팀의 여성 정규직 공무원 (세무직 8급)의 파견 발령을 받는다.
당장은 반찬 생산책임자가 원장이 되고 반찬수가 늘어나고 소비량이 증대되면 식품생산책임자(월 가처분 소득 230만원- 석박사급)를 적정량 채용해서 맡기도록 한다.
원장,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는
시도에서 주다가 판매량이 증대되면 식품생산책임자의 보수는 판매 수익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사항은 시도에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 (업무)보고해야 한다

등록 : 2025. 6.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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