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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 ) 직무대리 규칙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 사고” 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9. 5. 1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 10. 13, 98. 10. 1)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

제 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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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규칙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보통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만을 의미하나(협의) 광의로는 자치입법(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위임입법이라 할 때는 국회규칙(헌법 64조 1항), 대법원 규칙(헌 108조)도 포함한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1쪽)
그리고 헌법(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회가 국회의 소관으로 헌법 제64조 1항에 의해 국회의원 청문회에 관한 규칙(내부 규율)은 제정할 수 있으나 청문회법률을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와 함께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즉 현의원이 대통령에 의해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국회의 내부 규율에 의거한 규칙(청문회 규칙)은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사전 국회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위헌이므로 폐기처분 해야 한다.
제안자가 1995년 이후의 정부가 지방자치가 아니고 정당 독재라고 하는 이유이다.
상기 부산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은 금정구청이 제정한 규칙으로
당시 지방공무원의 법률상 직위(법정대리)가 구청단위에서는 5급(실과장)이며 6급은 팀장(구청 담당, 동 주무)이 되었는데 상기 규칙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제안자 즉 2002년 초(김대중 정부)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동 주무(이전에는 동사무장)인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위해제(이후 직권면직)한 것은 잘못(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날로부터 복직시켜야 하는데 이는 원인 무효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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