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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 둥근 태극무늬로 !

첨부파일
내용
- 함께 일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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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17. 10. 25(수) / 2025. 6. 25(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 식품 안전, 둥근 태극무늬로 !


제안서에서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한국 신안 천일염/ 순창고추장의 장류 / 하동녹차 / 경주시의 재래메주 알메주 등)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는 크게 태극기 표시를 하고
한국전통식품을 동 판매소 및 읍면 판매소에 운송하는 차량(앞뒤 유리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의 앞과 뒤의 차량(유리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되
식품안전처장(승합차)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의 차량 양 옆에는 태극표를 크게 넣고 ‘ 식품안전처, 신안천일염, 순창장류, 전주 한옥 장류 , 경주 메주 ’ 등으로 명시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차량(차체)에는 시도 표시(마크)와 ‘ 부.울 식품생산연구소, 대구.경북 식품생산연구소 ’ 등으로 표기하고 앞 뒤 유리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한다.

지방 정부의 식품(빅딜의 지방식품의 상표)에서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브라보가 그 마크인가 ?
지방의 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로 운반하는 차량(앞 뒤 유리창)에는 태극기를 표시해야 한다.

지방의 식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의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되(★ 시행령 3조 18항) 시시각각의 정부 식품 생산의 방향을 따라야 하며(식품안전법 제37조 )
식품 수출의 허가는 시도지사 및 식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상표에는 시도 마크 등을 표시하되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동읍면 단위 식품검사원은 전천후의 식품검사원이다 .
즉 공휴일, 타시도에의 외근, 국내 여행지 등의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음식점, 호텔의 음식, 단체급식소의 식품 및 음식을 검사할 수 있다(가정의 식품은 제외). 그러나 정한 근무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면 식품에 대해서는 옛 암행어사와 같다.
검사원의 차량(개인 차량)에는 24시간 앞뒤 유리창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야만 한다

첨부 (생략) : 촛불인가, 태극무늬인가 ? (1)

-- 2017. 10. 25(수) --

등록 : 2017. 10. 2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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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8항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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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태극기)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여과,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원산지)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등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태극기)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없이 판매하는데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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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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