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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독성 - 자연독

첨부파일
내용



- 소관 : 17곳 시도지사
국민들은 ‘ 정부식품’ 을 먹어야 하고 시도지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요즈음 국민들 입에서 ‘ 공부 타령 ’ 나오고 있다.
아마도 2024년 9월 개정한 식품안전법률에서 ‘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들의 식단 구성(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 고 하니 회자되는 말인 듯하다.
언젠가(이명박 정부로 기억) 경기도 교육감(김씨)은
(지방의) 교육세 제정이 넘쳐서인지 ‘ 학교 무상급식 ’ 을 주장(억지)하며
‘ 무상교육(사자성어)’ 의 화두(멧세지)를 내어 놓았다. 무상교육이란 아마도 제안자가 직권면직 상태에서 정부 식품의 홍보를 하고 있어서
김씨성의 교육감으로서 불편한 듯 했다.
2017년경 어느 여성(유방암이 온 김숙희씨- 국어국문학과 졸업)은
국민들(음식점 등)이 내어 놓는 음식은 ‘ 섭취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며 당시 식품안전의 과도기(2017년)에 어느 음식점에서 내어놓는 음식(반찬들)을 가리지 않고 섭취했다 -
.
- 시도지사는 시도청 공무원 및 산하 공무원들(6급 이상)이
현재 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식품의 성분을 판매자나 제공자가 당해 성분을 명시하도록 계도해야만 한다.
관련법령은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허가 등) 1항 및 2항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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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23(월)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국민

제 목 : 식품의 독성 - 자연독

요즈음 빛 좋은 살구가 시중에 보인다.
당근과 살구, 감 등의 과일에는 비타민 A성분(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르티노이드)이 많고 이 비타민 A성분은
한국인에게 무기질(미네랄)인 칼슘 성분과 함께 부족한 비타민이라는데
이 비타민 A성분을 과용하면
독 성분(과잉증)이 나타나고 폐암을 유발한다고 하므로
보충제 등 약품으로 섭취해서는 안되고
당근 및 살구, 감 등 식품(과일)으로서도
과용(너무 많이 먹음)해서도 안된다. ( 음식은 골고루 )
비타민 A성분의 기능은
시각 관련 기능(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 A성분의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은
비타민 A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카르티노이드들(비타민 A전구체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해 더 연구가 되고
최근에는 비타민 A성분 등은 식품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섭취시켰을 때
암 특히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 영양학 290쪽~291쪽 )

버섯에는 독버섯이 있으며 산나물에도 독성이 있는 산나물이 있다.
고사리도 그 하나이지만 고사리는 뜯어서 삶아 독성이 제거되어 시판되고 있다. 싹이 튼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 버리거나 그 싹을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살구의 씨(행인)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있고 이 성분은 항균 및 살균 작용이 있어선지 살구씨 비누로 나오고 있다.
식물 외에도 조개류에도 독성이 있으며 복어가 대표적이다.

일부 국민들이 매실과 설탕으로 담아 온 매실액은
소화 기능을 돕고(약리 작용) 달며
청매인 매실의 성분이
설탕의 정제에 첨가된 아황산(?) 성분과 합쳐 침전되는 기능(식품화학 작용 ?)이 있어선지 과거 설탕이 든 매실액을 즐겨 식품에 첨가한 국민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시중의 설탕과 정제염에 대한 인체의 이상 반응과 증상을 무시하면 안된다.
일부 국민 즉 술이나 평소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를 인지할 수 없다고 국민들도 같이 먹어선 안된다.
음식이나 식품에 대한 관능검사도 아무나 못한다. 관능검사란 사람이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 여러조건을 갖춘 사람’ 들이 평가할 수 있다.
조건이란
평가원(남녀)은 건강해야 하며
감기에 걸려 있지 않아야 하며 (감기는 후각을 둔하게 함)
연령은 20세에서 50세,
담배를 피는 사람은 제외하며 고령자는 미각이 감퇴되므로 제외된다.
평가 시간은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는 피해야 한다.

제안자가 ‘ 살구씨 비누 타령’ 을 해서인지
살구가 과일로도 나오고 살구 비누가 나오고 있는데
청매(매실), 살구씨 외 살구에도 독성 성분(아미그달린 등)이 있어선지
살구씨 비누가 ‘ 살구 비누 ’ 로 시중에 나오고 있다.
채소류인 당근 특히 살구를 과일로 많이 섭취해선 안된다 !

참고 문헌
영양학 / 구재옥, 임현숙, 정영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88쪽 ~292쪽
식품학 / 조영, 김영아, 김미정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년 195쪽
조리 원리 / 조영, 김영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년 49쪽 ~ 60쪽
조리과학 / 조영, 김영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9쪽 ~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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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 함량,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2항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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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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