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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처

첨부파일
내용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에 거주합니다.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제목 [한국소비자원]

[Web발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ㅇㅇㅇ님의 사건(2024일나002426)에 대한 제56차(2906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제 40 차 서울제3조정부 )가 2025년06월09일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조정결정서가 송달·교부될 예정이며, 대기사건이 많아 송달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결정서 송달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분쟁조정 효력 안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양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ㅡ . 상기 조정 결정서 송달에 2 - 3 개월 소요된다 합니다.

ㅡ . 형사 사건 으로서 경찰청(서) 에서 , 민사 사건 으로서 한국소비자원 에서 그리고 행정상 문제 제기는 별도로 소관 행정 부처로 계속 진행할 것을 경찰청(서)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로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거절하여, 어떤 조정 결정으로 도출된 결과도 큰의미를 두지 않고 관련법 왜곡 해석, 곡해 조작한 것에 대해 지속 확인할 것입니다. 훈령 개정을 관련법 개정으로 속이듯 추후 허무 맹랑한 속임수에 힘들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급 추가 관리비를 기 납부하신 계약자(묘주)들 께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자문을 구하셨어 환불 등에 집단 대응(민원) 하시기 바랍니다.

ㅡ . 본 민원 사안의 쟁점과 사단은 (법인) 공원묘원의 관리비(변경)는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 소관 지자체인 양산시(장)에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그리고 1992년도 이전 계약한 묘주들은 장사법의 개정(거잣, 허위)으로 계약을 다시 하여 2006년도 부터 소급 추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강요하였음.

ㅡ . 그러나 소급 추가 관리비(변경)을 2006년도 양산시(장)에 미 신고와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위법(불법) 이며, 1992년 계약한 묘주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장사법 개정은 없어으며, 현재도 적용할 조항은 없습니다.

ㅡ . 그리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훈령 개정으로 1992년 이후 부터 관리비 징수 방법을 영구 관리 방식은 폐기하고 연납으로 할 것을 훈령한 것을 관련법, 장사법 개정으로 속여 계약을 다시할 것을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하였읍니다. 이는 양산시(장)가 당해 석계공원묘원에 불법(위법)을 사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하는 명령으로 법령이 아닙니다.(별첨 양산시 의회 답변 참조)
***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 . 당해 석계 공원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는 당해 묘원에 20만기가 안장 되어 있으며 대부분 묘주 들이 추가 관리비를 납부 하였으니 본인도 납부할 것을 강요함.
*** . ㅡ . 단순 추산 추가 소급 관리비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불법 채권 추심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 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훈 령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하여진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행정청을 구속할 뿐이지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ㅡ . 위법(불법)에 대해 양산시는 행정 처분(이행)(장사법 제31조4항)을 하여야하나 본 사안은 장사법 제24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을 할 수 없다함.
ㅡ . 그러나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사법 제24조에 의거 신고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함을 답변 하였읍니다(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수사케 하여 주었으며, 14개 국가 기관에 30여회 동일 사안 본 민원을 신청 하였읍니다. 민원법 제23조에 의하면 동일 사안 민원으로 합당한 사안이(장사법 제24조 해당) 아니면 3번째 민원은 소관 부처장인 양산시장에 의하여 종결 처리 되었을 것이며, 접수 부처에서 취하 되었을 것이고, 특히 경찰청에서 답변 없이 폐기 되었을 것입니다.

ㅡ . 본 사안 민원 쳐리에 있어 내부적으로 직무 강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 . 실무자(ㅇㅇ정 주무관)가 내부적으로 어려워(결재 과정이라 생각함) 하니 본 민원을 취하(취소)하여 줄 것을 담당 팀장 ㅇㅇ찬이 호소함.

나) . 적극행정국민신청(민원)을 일반 민원으로, 그리고 장사 담당 부서로 신청하여 줄 것을 소통 담당관 ㅇㅇ훈이 호소함.

다) . 3개 부서(문화 복지국, 감사실, 소통팀), 10명의 담당자가 답변함.

라) . 동일 사안 민원이 10여회 있었으나 관련법, 장사법에 처분 조항(제31조4항이 처분 조항.)이 없어 취하(묵살) 하였으니 본 사안 민원도 취하 하여 줄 것을 팀장 ㅇㅇ찬이 호소.
ㅡ . 법인 공원묘원에 소급 추가 관리비 민원이 있었으나 광주 시립공원묘원의 영구 관리비 납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판시가 있은후 전국적으로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를 시행하는 공원묘원은 없읍니다. 소관 지자체장(시장 . 군수)의 행정 이행 권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2022년도 부터 추심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 불법 추심 행의를 하였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 연예인 ㅇㅇ일(본면 ㅇㅇ일)씨가 안장된 경기도 가평 경춘 공원묘원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전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이 아닌 년납 계약으로 유족들의 장기 미납으로 알려졌으며 , 소급 추가 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읍니다.
ㅡ . 소관 지자체, 양산시는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을 왜곡 해석하여 행정 이행(처분)을 하지 않고,
ㅡ . 경상남도는 관련법을 양산시와 동일 해석하며 동조 . 기피하며,
ㅡ . 본 사안 민원을 고충 민원으로 상급 지자체인 경상남도 감사 부서에서 조처할 것을 행정안전부가 지침 하달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본인이 장기 관리비 미 납자로 호도, 모욕 모멸감을 주었으며,
ㅡ . 경상남도 의회 와 양산시 의회, 양산시 국회의원(ㅇㅇ호) 양산 사무실로 관련 자료를 제시 하였으나 검토 . 조사 없이 기피함.
ㅡ . 저들 끼리 서로 협조와 무관심만 있을뿐 삼권 분립의 견제는 액자 속의 글귀임.
ㅡ . 시민에 의한, 도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선출직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