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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1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 -

- 현재의 군인들의 보수(추가한 부분)는 ‘ 식품안전 ’의 국정에 투입(대체)이 될 것입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로 복무합니다. 이(군인들의 보수)는
전두환 정부에서 소련 연합이 붕괴하고 세계가 해빙 무드로 되면서 정부의 국방비(방위세- 국세, 부가세)를 교육세로 전환하고 이후에 이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교육세는 ‘ 지방교육세’ 로 명명해서 그동안 시도 교육감(엉터리 교육감들)이 넘쳐나는 교육세를 학교 무상급식에 무단 지출하는 세칭 ‘ 정원확대 ’ 행위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자행해서 그동안 교육계(행정직)에 종사해서 퇴직한 이씨 교육행정직 공무원 ( 제안자의 인척 -부산), 퇴직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부인이 병사하는 등 하였습니다.
아마도 국방비인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씨, 이후인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휘호 여사라서 그런 듯합니다.
군인들의 보수(추가된)는 식품안전의 국정에 투입하고 아울러서 지방교육세(식품안전세로 전환)도 함께 투입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은 사업따라 갑니다.
시도지사(시도 교육감 포함)는 시행할 사안은 재정문제로 미루지 마십시오 !
시도지사의 연구원장 위촉 및 한국전통 식품전문가 대표들을 위촉 발령할 ‘ 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 도 그렇습니다 -

-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고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 공직자 재산등록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품위 유지건 ’ 등으로 국회에서 동의하기 전 국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즉 국회가 제정(국회 소관)한 청문회법이므로 그러하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종석씨는 국회에서 웬 청문회 타령인가 ?
국회는 이종석 국정원 내정자를 청문회(내부 청문회 등)를 하기 위해 국회로 불러선 안된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데 그 지명 사유(현역 군인들의 봉급 등)는 대강 짐작이 가지만
안의원님은 현직의 국회의원이며 또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다(헌법) 즉 현직의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에 의해서(국회의 청문회법) 국회의 내부적 청문회는 거칠 수 있다.
그것은 상기 현직의원님들이 이후 국무총리로 또는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등의 부조리(정치 자금 등)가 튀어 나오면 대통령은 당해인을 (잘못) 재임 중 직위해제를 시켜야 하므로 그렇다.
이는 지방청의 현직 공무원도 마찬가진데 보통 현직의 공무원들은 대외적인 금전 부조리에 취약한데 이 금전부조리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면 먼저 검찰청의 검사가 개입해서 당해 공무원은 자진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뇌물을 잘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민선지방단체장 시대가 되면서 뇌물인지 정치 헌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받은 돈으로서
윤석천 금정구청장(대법원에서 패소), 안상영 부산시장(자진 사퇴)이 결국 재임 중 사퇴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장관을 이미 검증된 전직 관료 및 전직 교수들을 지명하면 바로 임명장을 주어도 문제의 여지가 적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후 대통령이 되면서 (영)부인에 대한 부조리 건(주식, 선물 수수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부인의 문제건으로서 대통령직이 탄핵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영부인의 잘못은 당사자가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지 부인을 보고 투표한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
한국 국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을 침해해선 안되며 이종석 지명자도 스스로 국회에 들어가 인사 청문회를 받으면 대통령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는 잘 않는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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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0. 30(금) / 2020. 12. 19(토) / 2020. 12. 26(토) / 2024. 7. 5(금) / 2025. 6. 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수신처 : 우원식 (⟵ 김진표) 국회의장

제 목 (1) : 인사 청문회의 유래 그리고
제 목 (2)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1회 등록 )


청문회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면 구속당하지 않는다. 공무원법이 공무원만 구속하는 특별법이듯이....
즉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위헌이다.

일전(2025. 6. 5) 국회 김민석 의원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과거 제안자의 글(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별첨 1)을 무시하고
김문수씨(경주 김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 2024년 8월 30일경)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강행해서 김문수 지명자는 당시 국회에서
‘ 자신의 조상이 일본인 ’ 이라고 해 그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현행 헌법 제86조(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항
에서는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7조 1항에서는
“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항,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식품안전의 국정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정 및 개정된 식품안전법,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을 제정 중인데
국민이 먹을 농산물, 해산물,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해서
비료 공장의 공영화, 동물 사료 공장의 공영화, 목장(한우, 염소, 양, 닭 등)의 공영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안서(173쪽 ~179쪽)에서 제시한 구청, 군청에서의 ‘ 육류, 우유 및 생선회의 판매’ 등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의 판매가 적절하지 못해서 구청 및 군청에서 판매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도에 시행을 독촉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대선에서 공공 의료화와 관련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시도립의 공공의대를 무료로 공부한 의사는 당해 시도청의 의사로 우선해서 근무하고 졸업 후 개인 병원의 설립도 당해 시도를 벗어나지 않고 시도내에서의 의사로 근무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병원의 개업지역도 의사가 이전 오래 거주한 곳(구군)에 병원을 개업해서 외지에서 들어와 개업한 의사가 다수성의 횡포로 공무원의 가족 생명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화입니다 -
정부 식품이 그동안 택배로 공급되어 왔고 이에 용기로 플라스틱이 과용되어 환경계에서 주의보, 경고 단계에 있어
정부식품 판매소의 시행을 대도시를 제외하고(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통합 건) 군청 단위에서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 : 2025. 6. 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9회 등록 )
...................
등록 : 2025. 6. 1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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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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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예방 행정) 외

제 목 : 청문이란 ? ( 5-3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등록 : 2024. 8. 11~ 8. 12일 / 2024. 8. 17~ 8.18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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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방지, 고령화 대책 외 (2024. 8. 16 금요일 )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는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 태교원(태교 교실 1곳) 운영에 대한 계획서(시도지사 결재)를 수립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월 900만원을 당해의 시군구청에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용인원(100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는 제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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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7(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1인)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1인)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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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2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3인)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2인)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2인)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4인)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5인)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6인)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7인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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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아일보 기사, 용어 개선 외


현재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다는데
즉 취임한지 한달도 안되어
업무실적도 성과(일이 이루어진 결과)도 없는데 웬 탄핵운운으로 나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있으니
2024년 8월 17일(토) 동아일보 3면에선
국회에서 16일 ‘ 의과대학의정원의 증원’ 과 관련해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들(4인의 장차관)이 질의에 응했다.
기사에서의 제목은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 ]를 [국회, 의대 증원 대정부 질의 ] 라 교정하고 당해 국회에서도 용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 공무원법에서 국무위원들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개발주의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잘못 실행한 청문회를 잘못 입법화한 것으로
이는 위헌(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는 과거처럼 소급입법 등으로 사법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권이 있어서 그리한 듯한데 그리되니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국회의 인사 청문회법은
정부의 대통령이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자 잘못 태어난 것인 듯한데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하니
당해 대통령은 현직의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된 당해 인사(현직 의원)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지목될 수도 있으므로 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장관도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현실적 이유)
대통령은 장관으로 현직 의원을 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장관은 중앙청 공무원이 맡아야 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용현씨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청문회 개최 금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진데
역대 국정책임자들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출신들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여타의 장관은 그렇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제안자는 행안부 장관을 부산시 공무원(지방행정직, 공채출신)인 이태수씨를 지명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현 지방단체장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망국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석이 된 금정구청장에 이재용씨라는 인사가 보궐선거에 나설 듯한데 이는 금정구청의 인사라인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공무원 김영식씨(행정6급)가 맡았고 이후 총무국장(행정4급)까지 맡았으나 지방단체장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한 것도 없었고 제안자의 복직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한 것입니다.
제안자의 복직을 ‘투 트랙’ 등으로 회피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김재윤(망) 금정구청장, 박형준 부산시장(감독자), 역대 대통령도 제안자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보직 관리의 원칙 -인사)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인 고객에 대해서 전임자의 잘못을 전임자라는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못합니다.
실제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계속성(헌법 66조 2항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준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청의 공무원들과 달리 아래에는 검사서기가 있으며 주로 형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증 중심의 경찰행정과 정부의 행정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므로 예방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행정은 예방행정이며 사후 행정(의료)이 아닙니다. 제안서 서문에는 정년퇴직을 못하고 병사한 공무원들(교사 1명 포함)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8.15 경축 기념식의 무대에서는
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여아)들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의 젬보리 대회를 시사한 것인데
여성들이 임신하면 당해 보건소에서 이들을 태교원에 입교시켜 순산을 시켜야만 건강한 아이로 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들은 음식과 약품에서 더욱 민감하고 임신부는 기간동안 월경이 멎어 갱년기 여성과 같아서 나쁜 음식에도 민감해서 그동안 임신 중의 여성들에게 유방 종양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두는 것보다도 태교원의 운영이 더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산 금정구청은 대물림한 국회의원 김진재 의원님 - 김세연 의원님에서 김문곤 금정구청장(제안자 직권면직), 망 김재윤 구청장이 맡아서 그동안 희생자(안정은의 인사파괴, 망 안동수, 망 안태화, 외 )가 많았으므로 보궐선거에서는 금정구청장에 이씨(이재용씨)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1) 동아일보 기사 및 한국 국회, 용어 개선
2)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금지
3) 지방단체장의 보직 관리도 바르게
4) 국가 인구 저출생 시기에 모성보호 시책 실행 - 정부의 예방행정은 집행 중심으로 (즉 실효성)
끝.

등록 :2024. 8. 17일~ 2024. 8. 18일, 2024. 8. 1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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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5(금) / 2024. 1. 7(일) / 2024. 3. 2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5-4회)
..................
등록 : 2025. 6. 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10-9회 등록 )
......................
등록 : 2025. 6. 22(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 남용 금지 ( 20-11회 등록 )
※ 머릿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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