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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수성 김씨의 횡포 외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16. 7. 3 ~ 2024. 7. 6(토)
소관 : 금샘요양병원장 ( 김대봉씨)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제 목(2) : 다수성 김씨의 횡포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봐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
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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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또는 시도 주민세의 한시적 인상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시도 개발공사 )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또는 청사 관리반)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고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5세의 건강한 남성(한의학 박사)으로 구청장 및 군수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원장 보수 : 정부에서 부담)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 또는 단체급식소 영양팀을 2개팀으로 해서 격일제로 근무함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세무과 세외수입팀은 당해 소속 부서의 직원이 경리로 근무를 시작할 때에는 사전 교육시킨다 )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 단체급식소룰 영양사를 2명으로 2개조로 해서 격일제로 근무하면 입소비가 인상됨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 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단 순수 식재료비는 제외)의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어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재정을 지원했다. ( - 2018. 8. 12, 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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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요양원(보험공단에서 임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제안자의 아버지가 현재 90세 이상으로 노인 요양병원(2016년 1월 입원 - 금샘노인요양병원 : 원장, 김대봉 )에 계신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고혈압이 있고 또 자주 외출하면 밖에서 약주도 소량 드시는데 노령으로 귀가하는 길에서 길(방향 -부산지하철 1호선)을 잃으면 경찰서 (1회)나 대학병원(1회)으로 보내어져 보호자(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즉 연령을 감안하여 입원을 시켰다. 그런데 당사자 앞으로 아직 재산이 있어서 건강 보험료가 매달 매우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호자인 아들(직장인)은 자신의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부친)의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매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내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때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어르신들에 지급한 노령수당, 현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아보지 못했다. 사유는 부동산(논밭)이 적지 않은 부자라는 이유이다

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등록 : 2022. 2. 4(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재등록 : 2023. 12. 31(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다수성 김씨의 횡포
.......................
재등록 : 2024. 7. 6(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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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7. 6(토) / 2025. 6. 22(일)

소관 : 공석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제 목(2) : 다수성 김씨의 횡포


행정조직 안팎의 다수성 김씨의 횡포와 관련하여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정규직의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 포함)이 지방단체장을 선정(배수 선정)하는 투표에서
선거인 1인이 후보자 2인 이하를 투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단체장에는 모두 김씨성의 단체장이 가장 많으며 전현직 (21대 및 22대)의 국회의원에서도 김씨성의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4. 4. 10(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에 당대표(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의원)가 방문했을 때 김모씨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 이하 줄임

----- 다 음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4. 7.5(금) 부산지법 형사6부 (부장 판사, 김용균씨)는
살인 미수와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모씨(67세)에 1심 선거 공판에서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7. 6 토요일 강성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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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와 관련되는 옛시조 구절이 생각이 나서
옮겨봅니다.

♬♬
.............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 하리라 !
______________
* 하리라 ! .........(의미) 할 것인가 ?

재등록 : 2024. 7. 6(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다수성 김씨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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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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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의 횡포방지 - 단체장, 교육감 선거
.................................

0. 1투표자는 2인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할 것 (1인 1후보자 선거제도 개선)

0. 다수성이 전체의 10%를 넘을 때에는 10%이하수의 최고 득점자는 타성의 차점자를 발령한다. 예시로 김씨 또는 이씨성이 17인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각각 3명, 2명이 당선되었다면 최고 득점자(득점 비율)이 높은 김씨 및 이씨성의 1인씩을 제외하고는 그 차점자를 발령한다.
현 시도지사 17명의 10%는 1.7로 2명이 아닌 1명이다.
시군구청장은 모두 235명이라 가정할 때 10%는 23.5명이므로 같은 성씨가 23명이 넘으면 상기와 같이 발령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궐위되거나 직위해제가 되면 그 잔여 기간은 차점자(또는 대기자)를 발령하되 성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0. 상기 다수성의 횡포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들지 않겠다.

현 헌법(제67조3항)에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즉 어느 대통령이 선거권자 총 203명에서 혼자 출마해서 67인의 득표를 얻었다면 203명의 1/3은 67.66명으로 67명이므로 당선이 되는 것이다.

.............................[ ※ 1 ] ...............................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이며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


.............................[ ※ 2 ] .............................................
해방 후의 세칭 ‘ 사사오입’ 개헌
-----------------------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라 통과가 된 것인데 이는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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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무 수행 중의 차량 표시
.............................................

-( 중간 줄임) -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들 그 중에서 전천 후로 근무할 식품검사원, 식품안전 검사원, 식품안전처장은 마패와 동시에 차량에도 24시간 공무 중임을 표시해서 근무하도록 시행령(안)으로 정해 두었다.
즉 식품안전과 관련한 모든 공무원(식품전문가)들은 근무하는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뒤 유리창에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하고 근무해야만 한다. 공무수행일 경우인데 공무 수행 중이 아니어도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이면 당해 근무 기간동안 태극기룰 부착해서 운행할 수 있다.
- ( 중간 줄임) -

식품전문가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기간에는 소유의 차량에 태극기룰 부착해서 근무하도록 한다.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2조 4항)에서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장들이 여성공무원들에게 보직에서 상위직을 기피해 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최근의 사례에서 살펴보아도 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당해 구청의 총무과에서 제안자의 선산 그것도 해마다 신사를 지내는 선산에 산책길을 낸 것은 당시가 여성구청장이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산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산책길을 낸 것은 아마도 금정구청의 총무과 체육센터에서 당해 예산으로 공사를 한 듯한데 물론 그 인력들도 정규직의 공무원도 아니다.
체육센터는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유용해서 시군구청 청사를 사용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 재정은 현재대로 기부를 받고 근무지는 자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대한 적십자사는 주 재정이 국민들(자택 소유자)이 해마다 내는 적십자 회비인데 봉사자들이 주로 여성들이라 지속되어오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기금과 발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출구로서 제안자의 선산을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금정구청장이 병사로 공석인데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민원사항대로 입산금지의 간판을 부산 시장의 명의(박형준)로 세워야 한다. 금정구청장이 공석인데 독촉성 즉 금정구청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상부(부산시청)로 올린 민원사항을 다시 금정구청으로 이첩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 건(대통령실 민원)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발령할 지방단체장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심신이 건강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체장을 소속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이유인데
지난 6. 25일 병사했다는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평소 얼굴 사진에서 다소 병색이 보였다 (맞는지 ? - 김재윤 금정구청장 사후 사망여부의 진실 탐색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글이 보였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쏜 김재규씨가 당시 간경화증 이라는 말이 들렸다. 과거에도 국립대학교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의 입학(합격 후의 최종 서류)에도 건강진단서가 첨부가 되었다 ( 본인의 경우 : 1987년 3월 - 부산시의료원에서 검진 )
지금은 국민들이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즉 지방단체장의 연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단체장(또는 교육감) 후보자의 건강 여부를 점검해야만 한다. 검진장소는 시도 의료원이다.

요약하면
1. 식품전문가의 재임 중의 차량 표시
1-1. 외근이 잦은 공무원의 차량 표시
2. 지방단체장(교육감 포함) 후보자의 건강진단 ( 시도 의료원)

으로 1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3조14항 6호)으로 2025년 4월 제정해 놓았는데 차량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식하기 쉬운 소형의 태극기 (⟵ 태극 표시)룰 부착한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정부 식품)은 상표에서나 수출국, 판매 장소에서 바탕에 둥근 태극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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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1. 성씨별
* 김씨성 : 7인
* 이씨성 : 2인
* 박씨성 : 2인

* 기타 소수성 : 오세훈, 오영훈, 유정복, 홍준표, 강기정, 최민호(6인)
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다수성인 김이박씨는 각 1인씩 하며 소수성은 - 이하 삭제
즉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 이하 삭제
이러한 조정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하든 않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할 수 있지만 현행 헌법(제78조)에서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지방단체장의 자격(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소수성의 정부에서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의 국무총리가 노씨였고 역대 5년 단임의 대통령에는 노씨 대통령이 2인이지만 소수성이다.

등록 : 2024. 7. 11(목)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다수성의 횡포 방지
.........................
등록 : 2025. 6. 22(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다수성 김씨의 횡포 외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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