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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외식하기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6. 14(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 1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공직자 등 외식하기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 ’ 를 주재하며 ‘ 민간식당 소비 활성화 ’ 와 관련해서
6월 13일 ‘ 총리실부터 공직자들이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하자 ’ 라고 제안했다는데.....
현 법률(식품안전법)에서는 음식점은 영양사들이 영업주가 되어야 하는데 영양사들은 그동안 부모님의 학비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여성은 결혼 적령기가 있어서 결혼을 하여야 하지만 제짝을 찾기가 현 한국에선 ‘ 하늘의 별따기 ’ 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육아를 담당해야만 하니 영양사라도 50, 60세가 되어야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되니
과거 대학 입학에서 연령이 많은 여성을 수시 모집해 왔고 당시 정부에서도 ‘ 음식점은 영양사들이 작은 규모의 음식점 ’ 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직 현직에서의 기간직의 영양사, 아기를 키우고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부엌살림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는 적격자
이므로 신규 영양사들이 무이자의 은행 대출이라고 해도 ‘은행 대출 ’로 음식점을 개업하면 잘못 도박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기존의 음식 영업자들도 함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데 법률은 소급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섭취할 식품의 안전을 위해 ‘
음식의 성분표기 제도 ’ 당장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식품판매자(음식점)들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식품위생팀)에서는 ‘ 판매 음식 성분 미표시 영업자 ’ 를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이제 음식점의 영업자가 법률(식품안전법)에서 영양사(여성)가 하도록 법제화하였으므로 영양사가 음식점을 차릴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현재 음식점 영업자 중에서도 영양사직을 숨기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요즈음 길가에 많은 임대 점포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기 ‘ 공무원 외식하기 ’와 관련해서 가정을 지키는 여성(house keeper)인 주부들은 가족들의 아침을 먹여 직장에 출근시키고 나서 외출해서 은행, 시장을 다니다보면 12시 중식시간이지만 옳게 외식할 음식점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 총리실부터 공무원들이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하자 ’ 제안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는 공영시장(부산 반여)에서 수년간 유탕처리한 어묵을 팔아 온 동화식품의 대표(김기수씨)의 생각과 유사하군요. 그리되니 공직내의 김씨 공무원들이 희생(김남숙씨, 김영삼씨, 김재윤 금정구청장)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엉뚱한 제의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칭 ‘ 노느니 장독 깨는 일 ’ 이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국무총리가 확정되면 총리령인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을 승인 받아야할 당면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군구청장은
1) 관내의 모든 판매 식품업자의 식품 성분 미표시 행위 단속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 시군구청 식품위생팀

2)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영양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을 적극 발굴해서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 - 식품안전법 제 37조 :
동읍면 사무소 인력동원 담당자

3. 미혼의 청춘 남녀 정보 교환 : 시도청 여성회관 (주관)

등으로
2025년 올해 안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영업을 개업하면 당해구청장(또는 군수)는 당해 업소에 대해 ‘ 음식점 간판을 정부 재정으로 달아주기 ’ 가 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 2024. 6. 14(토), 동아일보 4면 신나리 기자

등록 : 2025. 6.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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