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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소재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6(금)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소재


현 청와대는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정서를 가진 곳이 못됩니다.
1) 과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사저(관저)가 같이 있어 그러했고
2) 그로써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상하 정부 공무원들과 따로 떨어져
정부내의 의사 소통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가정에도 사랑방(사랑채)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해서
국무회의(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 2025년 4월말 )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시행령(제3조9항 1호 및 3호)에서는 그동안 빈 청와대에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두기로 한 것은
가) 기존 청와대의 나쁜 이미지 쇄신,
나) 빈 청와대의 공간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전통 식품에 대한 수교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각시도 공무원 교육원(인재 개발원)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요리방법을 한국전통식품, 한정식 요리, 한식요리 방법의 수강을 위해선 무리는 다소 있으나 서울(청와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기간직의 별정직 여성의 식품전문가인 식품안전처장을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한 것은
재임기간 동안 식품전문가의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이고 그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은 식품안전의 업무에 행정적 지원(동력)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로써 과거 공적 의료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전격 시행한 것은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8년 1월 1일부였으며 노태우 정부는 1988년 3월부터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청와대에 관저와 대통령실을 함께 두겠다면
한국전통식품의 교육은 각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인재개발원)을 이용해서
순회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껏 대학의 식품영양학 교과서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의 교과목이 분리되어 설정되지 못해선지
본인이 1999년 3월, 당시 대학원 석박사의 논문 제목에서 한국전통식품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교육, 요리방법 등을 위해 ‘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조리 교육을 실시하자 ’ 는 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5. 6. 6(금) 동아일보(신규진 기자)에서는

‘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 ’ 고 되어 있는데
지방청에도 청장실이 있고 그 청장실 입구에는 청장 비서실이 있는데
청장실 및 비서실이 상기 대통령실과 같으며 정책실 등은 청사내에 별실로 두면 되지 그로써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안자가 근무하면서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한 기획감사실은
당해구청 서열 제1위의 실(과)로 총무과보다 위입니다. 기획감사실 옆에는 행정자료실이 있고 그곳에는 여러 부서(교육청) 및 여러 가지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백서, 편람, 백과사전, 대통령 및 장관의 자서전 등)
즉 그런 대통령실이 상하 정부 청사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소통에 장애가 오고 정부는 마비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의 관저 및 대통령의 권속실과 관련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66세) 조선일보 신문에서는 ‘ 대통령이 새벽마다 마산 부친(김홍조 옹)에게 전화를 한다 ’ 고 났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인 아닌 관저였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여형제 외 아들로서는 외아들이었으므로 부모님을 청와대(관저)에서 모실 수 있었을 것이며
집무실인 대통령실이 정부청사 어느 곳에 자리했다면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가 ‘ 고장난 비행기 ’ 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 : 김영삼 회고록 1권 / 김영삼 저 / 백산서당 2000년 9쪽, 44쪽

등록 : 2025. 6.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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