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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1)

첨부파일
내용

[ 제목 : 제안자의 신상보고 (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2023. 4. 20 목요일] 와 관련임 - * 제안자의 복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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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관 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2(참고용) : 김재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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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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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자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받은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소급분)은
2002년 5월~ 2003년 10월분까지 1년 6개월간 29,395,480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2004년 12회) /
1,778,780원(2005년 12회) / 1,826,800원(2006년 12회) /
1,866,990원 (2007년 12회)/
1,913,670원(2008년 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2009년 12회)/ 2,006,590원(2010년 12회) /
2,064,790원(2011년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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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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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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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5월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395,480원(소급분) +
263,614,760원 = 일금293.010,240원(총 수령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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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산에 필요한 금액................... 정산이란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 연금이 적으므로 [부산 금정구청이 본인에게 주어야 할 보수]와 연금의 차액이다. 그 정산은 금정구청이 할 수 있다.

등록 : 2021. 9. 30(목) ~ 2021. 10. 11(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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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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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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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0. 수령한 연금 총액 (2002년 5월 ~ 2014년 12월까지)

- 일금 (소급분)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
2003년 2달(11월, 12월) : 3,314,600원
2004년 12달 : 20,603,640원
2005년 상동 : 21,345,360원
2006년 상동 : 21,921,600원
2007년 상동 : 22,403,880원
2008년 상동 : 22,964,040원
2009년 상동 : 23,423,280원
2010년 상동 : 24,079,080원
2011년 상동 : 24,777,480원
2012년 상동 : 25,768,560원 (-12,000원)= 25,756,560원
2013년 상동 : 26,335,440원 (-12,000원)= 26,323,440원
2014년 상동 : 26,677,800원 (-12,000원) = 26,665,8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액 (11년2개월) : 263,614,760원(-36,000원) = 263,578,760원
- 소급분 (1년6개월) : 29,395,480원
------------------------
-합계(12년8개월): 293,010,240원(-36,000원) =292,974,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36,000원) = 금339,603,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만삼천오십원정

참고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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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2. 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정산자료 ( 2002년 5월 ~2014년 12월)
..............................
재등록 : 2021. 12. 12 / 12. 31 / 2022. 1. 26 / 2. 2 / 2. 7 / 2. 8 /
2022. 2. 21(8회) / 2. 23(9회) / 3. 14 (10회)/ 3. 21(11회)/ 2022. 6. 21 화요일( 12회 독촉)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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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5.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받은 연금 총액에서 월 공무원 연금지 대금(2012년, 2013년, 2014년), 인 * 36,000원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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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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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 면직된 이후 ~ 2014년 6월 30일)
......................................................................................................

상기 ★1 및 ★2 에 명시한대로
제안자가 받은 공무원 연금액(일시 퇴직금 포함)은
금339,603,050원이다.
그런데 제안자는 부산시 지방행정직 5급(현 9급) 공채로
첫 발령일자가 1973년 6월 5일자이며 그 정년일자는 다음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2014년 6월 30일자이므로
정년 및 월에 해당되는 2014년도 6월 말까지 수령한 공무원 연금액(2014년도분)은
상기 ★1,2의 26,677,800원에서 6개월분(2014년 7월 ~ 12월)의 연금액인 13,338,900원을 감하면 13,338,900원이다.
즉 면직된 이후인 2002년 5월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일시 퇴직금 및 공무원연금액은 상기 ★2의 금339,603,050원에서
13,338,900원을 감하면
금 326,264,150원 (금,삼억이천육백이십육만사천백오십원)이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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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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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2014년도 제안자 가계부 (1월 ~ 6월분) / 2023. 4. 20(목) 제안자 가계부

등록 : 2025. 6. 5(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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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복직 관련............................


( 해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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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도 복직을 시켜서 보수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공무원의 연금은 2014. 12월 (박근혜 정부) 본인의 정년퇴직(지방행정6급 21년차에서 정년퇴직) 후 받을 연금액에서
이후 인상한 연금액보다 현재 수령하는 연금액(2023년 4월 : 2,438,200원)이 많다면 현재의 연금액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 대한 직권면직이 금정구청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하며 이는 제안자 본인을 복직시키는 사유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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