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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성 - 대통령 집무실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2(월)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정부의 계속성 - 대통령 집무실 (1)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저 즉 관저이면 영부인은 관저에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저이면서 집무실이 되면 아래 세칭 싱크탱크(Think tank : 두뇌 집단)인 정책 및 기획관들의 근무처도 청와대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많아야 한다.
그리되면 공무원 및 국민들이 청와대에 직접 갈일도 많아지고 우편물을 청와대에 보낼 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에 갔다오면 사람이 죽는다.
경찰이 정신병원에 보낸 노숙자들이 병원을 나와 약을 끊으면 교통사고나 불치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들렸다. (‘ 징크스’ 라고도 한다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생활수급자 최창수씨는
자혜정신요양원 ( 원장, 김문곤 - 이후 금정구청장)을 퇴원해서 생활하다가 불치의 병인 간경화로 죽었고
노숙자 안동수(나의 오촌 아저씨)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의 노숙자들은 대부분 약을 끊고 이곳 저곳에 취업해서 자활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신분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 제안자의 제안서(“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 추진 결과 및 성과가 안개속에 갇힌 셈이다.
그리해도 부산시는 제안자가 제안하고 이후 건의한대로
부산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도울 은행창구를 개설해서 공표해야만 한다. 그동안 정치자금 (김영삼 정부시)때문에 묶였던 불우이웃돕기(돈)가 근년 풀려 시군구청에서 국민들에게 ‘고향마을 돕기’ 를 권장하고 있는 듯하고 한방의 고장이라는 충북 제천시(시장 : 김창규)가 앞장을 서서인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러시아 고려인들이 제천시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다는데 가짜 뉴스인지 참 뉴스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 청와대에 갔다오면 사람이 죽는다’ 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및 노태우 정부에서 행정 5급 행시 공무원(부산대학교 행정행정학과 졸업)이 청와대에 2회 발탁되어 그곳에서 일해도 그러했는데
이는 죽은 자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및 친인척들이라 부산에서 태어난 대선 후보 안철수씨는 ‘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청남대로 옮기겠다’ 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자는 ‘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는 대통령의 권속들을 청남대에서 거주하도록 ’ 제안하고 *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도 언급해 놓았다.
그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곧 청와대를 비우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다.
그런 청와대를 비워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느니 그곳을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으로 하고 영빈관으로 하는 것이 낫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 청남대의 대통령 기념 기록관을 청와대로 옮긴다 ’ 고 발표했다.
참고로
식품안전의 제안청인 부산시의 안상영 부산시장(서울대 토목과)은 서울 사람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부산시장으로 발령해서 근무해오자 민선에 의한 재임시 부산시장 관사에서 지냈다. 그런데 어느 사기꾼이 관사에 있는 부인(김씨)에게 1억원(?)을 주어 부인이 이 돈을 모르고 받아 재임 중 옷(관복)을 벗었다. ( 2004년 2월, 불명예 사퇴 )

그렇다면
1안) 대통령 권속들과 영부인은 청남대(충북 청주시 소재)에 머물고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남대와 다소 가까운 세종도시(충북 청주시 지역) 로 옮기면 될 것이다. 청남대는 과거부터 대통령 별장이었으므로 헬기장과 근무하는 군경이 있는 듯하고 그곳에 있는 역대 대통령 기념관(기록관)은 현 청와대로 옮기면 된다. 지난 대선, 부산에서 ‘ 1번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 는 말이 나와선 안될 것이다 ( - 2025. 6. 2(월) 동아일보 A4면 권오혁, 최혜령, 신나리 기자 )

2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인 현 서울 용산에 그대로 둔다면 ‘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 부모 등 권속들’ 의 재임기간 동안의 거주지는 현 청와대의 일정 공간인 안가 등에 둔다

첨부 파일 : 약)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등록 : 2025. 6.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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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도 언급해 놓았다...................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2025년 4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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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 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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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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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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