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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석계 공원묘원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처리 실태

첨부파일
내용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에 거주합니다.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ㅡ . 양 산 시 답 변 :

답변일시
2025-05-14 17:07: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양산시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법인 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상기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관리비 변경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신고 이후 2009년까지는 관리비의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동법 31조의 4에 대한 처분사항이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양산시에 소재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사설묘지로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법인과 계약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인과 사용자의 이용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묘원측과 상담하시어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55-392-353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1 . 장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설 묘지는 *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종중 . 문중 묘지 * 법인 묘지가 있으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 (재단법인)석계 공원묘원 **으로 동법 제24조 ** 법인 묘지등의 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등 ** 의무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받는 법인묘지임

2 . 2006년도 부터 장사법 개정(변경, 거짓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현재도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리비가 변경(소급 추가 관리비) 되었으면 ,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 하게 산출 .양산시(장)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어야 하나, 신고 . 등록 되지 않아 위법(불법)임. 따라서 확인(동법 제 37조, 검사및 보고)하여 제재(동법 제31조4항, 처분, 행정 이행) 하여야 함
*** .본 사안에 대해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차례나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을 확인하여 주었음.(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 이렇게 억지스럽고 뻔뻔함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본 사안(4번째 민원)을 수사 토록 이송하여 주었음

3 .불법 채권(신용 정보법 제2조11호) 추심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채무자(묘주) 보호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경 상 남도 답 변 :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남동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되어 있지만,
(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 ㅇ옥이 확인한 것임.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자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자들인가.
답답하여 이렇게 장관 직인 까지 날인하여 공문으로 답변을 히지 않는가!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ㅡ , 지방 공부원과 중앙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 숙지등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인가, 인간 됨됨이 인성의 차이 인가!

ㅡ . 보 건 복 지 부 답변 : 첨부파일참조



본 사안으로 국가 기관 14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14회, 행정안전부3회, 보건복지부4회, 감사원2회등, ) 에 30여회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대부분 기피 , 양산시로 이송하였음. 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ㅡ . 본인의 민원이 합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이 아님은 민원법 제23조로 증명.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ㅡ . 예상 수준 이상의 매우 큰 피해자(묘주)와 피해액(불법, 기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액)의 환불등의 처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소관 부처 양산시(장)가 처리 해야할 것으로 (소관 부처 처분 문제등) 판단.
***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피해액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로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변경한 계약자(묘주) 수는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예상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됨.

ㅡ .*** .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특히, 기 납부 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다시 검토 하시어 잘못 된점, 미진한 부분은 보완 하시어, 그리고 널리 공유하시어 환불 등을 위하여 집단 대응(민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ㅡ . ***. 동일 사안으로 양산시에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묘원과의 계약서( 약관 . 정관등, )상 사실관계( 소급 추가 관리비 조항은 없음 )는 확인하였으나, 장사법에 제재 조항이 없어 묵살( 취하, 조처할수 없음. )하였다 함.( 장사법 제31조 4항이 제재 조항임.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이 확인 )

*** . 민 원 법 제23조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ㅡ .추후, 검찰청에 신고와 민원법 제 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행정안전부(감찰부)을 통해 위원회 구성(지금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으로 대신 하였음.)을 신청 코자 하오니, 집단 대응 으로, 특히, 추가 소급 관리비를 기 납부하신 분들은 양산시와, 경상남도에 그 책임을 물어면, 환불등에 보다 쉽게 접근 하리라 생각합니다.


*** . 민 원 법 제34조 :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