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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발장

첨부파일
내용
공개고발장

수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수신인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5동)TEL : 02-6320-0200
발신(고발인) : 박관수
수감인(피해자) : 박배수(광주교도소 수용번호 431번)

1. 고 발 인 : 박관수
발신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2. 피고발인 : 심우정외 2명
가. 피의자1)심우정(검찰총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

나. 피의자2)김주형(검사)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전화 : 062-231-4692

다. 피의자3)박삼재(교도소장)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전화 : 062-251-4321


3. 고발취지

가. 피의자1)심우정을 ①직무유기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살인미수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의자2)김주형을 ①직무유기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살인미수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의자2)박삼재를 ①직무유기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살인미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사실

가. 기초사실

1) 고발인은 2013. 8. 29.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 10년 9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건강문제(혈액암)로 2024. 5. 30. 형집행이 정지되어 2024. 5. 31. 출소하여 9개월 동안 홀로서기를 하다가 2025. 3. 1.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박배수의 형 박관수입니다.

2) 고발인은 2025. 5. 8. 동생으로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그동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5. 3. 1.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후 혈액내과나 혈액 전문의도 없는 광주일곡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그것도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첨부서류 참조).

가) 동생은 건강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제주시청 보건소 방역요원)을 잘 하고 있었는데 2023. 8. 29.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이 조작극으로 동생에게 누명을 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 약물폭행 등을 하여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불구자로 만들어 놓아서, 매주 혈소판을 수혈해야 하고, 호흡곤란 및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수감생활도 어렵게 되다보니,

나) 순천교도소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박배수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4. 5. 31. 출소하여, 홀로서기를 하면서, 2024년 8월과 2024년 11월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여서 연장신청이 수락되었으나, 2025년 2월에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피의자2)김주형 검사가 불허하여 2025. 3. 1. 광주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다) 동생은 공권력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병원치료도 받고 민간요법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병이 호전되지도 않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김주형 검사가 박배수를 죽이려고 형집행정지신청을 무시하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킨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김주형 검사의 교사를 받아 박배수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박배수를 교도소에 수감하여 약물폭행을 가하여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시키려는 수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 동생은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에서 초창기부터 진료를 받아왔는데, 광주교도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혈액내과전문이도 없는 일반내과의만 있는 광주일곡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혈소판수혈도 하지 않아서 고통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범죄사실

1) 피의자1)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서 고발인이 2025. 2. 25. 고발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개진정서와 2025. 2. 26. 공개탄원서를 올렸는데, 형집행정지신청을 무시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동생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동생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가) 2025. 2. 25. 검찰총장에게 국민신문고에 올린 공개진정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검찰총장님께 올리는 공개진정서

수 신 : 검찰총장님
수신인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발 신 : 박관수(박배수의 보호자)
발신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형집행정지인 : 박배수
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로 390번길5-1(사동, 2호실)

제 목 : 박배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인은 2025. 2. 12. 국민신문고(1AA-2502-0355746)를 통하여 공개서한을 올렸던 박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2025. 2. 25.) 동생을 통하여 동생의 형집행 연장신청이 불허되어 2025. 3. 1. 다시 교도소로 재입소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형집행정지시(2024. 5. 31.)보다 좋아진 것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다시 교도소로 입소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생도 검찰청에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허되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형집행을 정지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겨우 홀로서기를 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동생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공개로 드립니다.

1. 2025. 2. 12. 김주형 검사님께 드린 공개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김주형 검사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수 신 :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김주형 검사님
주소 : 광주 동구 준번로 7-12(전화 : 062-231-4692)
발 신 : 박관수(박배수의 보호자)
발신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형집행정지인 : 박배수
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로 390번길5-1(사동, 2호실)

제 목 : 즉시(2025. 2. 26.한) 서면답변 요청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인은 2013. 8. 29.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 10년 9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건강문제로 2024. 5. 30. 형집행이 정지되어 2024. 5. 30 출소하여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박배수의 형 박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김상현 담당 검찰수사관이 2025. 2. 11. 14:00경 형집행정지연장신청서 서류(진료기록 등)를 가지러 와서 동생(박배수)에게 하는 말이 “위원들 가운데서 동생의 건강상태가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연장신청이 부결될 것 같다고 하면서 연장신청이 부결되면, 동생이 광주교도소에 다시 수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서신을 공개로 드리오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즉시(2025. 2. 26.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제주시청 보건소 방역요원)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이 조작극으로 누명을 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 약물폭행을 하여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불구자를 만들어 놓아서,
매주 혈소판을 수혈해야 하고,
호흡곤란 및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수감생활도 어렵게 되니,
순천교도소에서 박배수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형집행이 정지되어 출소하여,
공권력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병원치료도 받고 민간요법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병이 별로 호전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박배수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박배수를 교도소에 수감하여 약물폭행을 가하여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시키려는 수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배수는 지금 매주 1회 혈소판(이는 혈액암이라고 합니다)을 보충하고, 악성피부병(교도소에서 감염됨)으로 인해 피부과치료를 받아야 하고, 민간요법(흑마늘 :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함)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동생이 다시 수감되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관련된 자들을 모두 살인죄로 고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동생(박배수)이 3개월 마다 형집행정지연장신청을 하고 있는데, 동생의 건강이 금방 완치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검사님과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위 민원인 형집행정지인(박배수)의 보호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김주형 검사님 귀하
------------------------------------------------

2. 2025. 2. 13. 자 서면답변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 2. 20. 수신).

------------------- 다 음------------------------
광주지방검찰청
수신자 : 박관수 귀하
(경유)
제 목 : 민원(1AA-2502-0355746) 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검찰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관수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 1AA-2502-0355746 / 2AA-2502-038089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 청 2025진정143호로 수리된 후 검사 김주형(062-231-4851, 416호실)에게 배당되어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향후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담당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며, 민원인의 의견에 항상 정성을 다하여 귀 기울이는 청렴한 광주지방검찰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
진정 담당자 연락처 062-231-4568
우편번호 61441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번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를 상대로 민원만족도 제2항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조갛십니까”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제1항 “신청 민원 해결”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아니라 신청민원이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잘 전달되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잘 안내하였는지 등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입니다.
이용자께서 등록하신 내용을 소중한 자료 삼아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광주지방검찰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장 (관인)
---------------------
전결 2025.02.13.
검찰수사관 양효일(자필서명) 사건과장 명관호(자필서명)

협조자
시행 사건과-1333(2025.02.13.) 접수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전화 062-231-4568 전송
--------------------------------------------------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허되었지만, 검찰총장님은 허락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이 진정서를 올리오니 재고하셔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25. 2. 12.자 김주형검사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1통
2. 2025. 2. 13.자 민원(1AA-2502-0355746) 처리결과 안내 1통 끝.

2025년 2월 25일

위 민원인 형집행정지인(박배수)의 보호자 박관수 올림

심우정 검찰총장님 귀하
----------------------------------------

2) 2025. 2. 26. 국민신문고에 올린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탄원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검찰총장님께 올리는 공개탄원서

수 신 : 심우정 검찰총장님
수신인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발 신 : 박관수(박배수의 보호자)
발신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형집행정지인 : 박배수
주소 : 광주 남구 천변좌로 390번길5-1(사동, 2호실)

제 목 : 박배수의 재심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외
1건(박배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바쁜 업무 일정에도 국가와 국민의 근간과 기본권을 지킨다는 긍지와 명예로 사시는 검찰총장님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 형집행정지인 박배수의 형 박관수입니다.

이렇게 검찰총장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1. 위 형집행정지인 박배수는 2013. 8. 29.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 10년 9개월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건강문제로 2024. 5. 30. 형집행이 정지되어 2024. 5. 31. 출소하여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 박배수가 2013. 8. 29.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서귀포경찰서 사건(접수번호 : 2022-000069)에 고소·고발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탄원인은 2021. 12. 3. 양국한외 85명을 무고죄 등으로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광주동부경찰서 지능팀 반관영 경위가 2021. 12. 21.과 2021. 12. 29. 보충조서를 작성하여 2022. 1. 4. 제주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되어 제주서귀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감 공태구)의 오준혁 경사가 2022. 5. 24. 추가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오준혁 경사는 피의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고 2023. 2. 17. 불송치결정(각하)을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동생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나, 탄원인은 물질도 아무런 배경도 없어서 검찰총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심을 청구하여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2. 박배수는 교도소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 동생은 2013년 9월 당시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활동한 건강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제주시청 보건소 방역요원)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한 동생을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이 조작극을 꾸며 동생에게 누명을 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다. 제주교도소와 순천교도소에서는 동생에게 약물폭행을 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 뿐만 아니라, 순천교도소에서는 동생의 이빨을 발치하는 과정에서는 이빨을 발치하고 약 처방도 하지 않아서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탄원인이 진정서를 올려서 약처방을 받게 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마. 또한, 순천교도소에서는 동생에게 약물폭행을 가하여 동생이 잇몸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혈액암에 걸기게 하였으며, 피가 흐르면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늦장을 부려서 생명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전남 순천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응급조치 등 치료를 하기가 힘들었는지, 순천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24. 5. 30.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어 2024. 5. 31. 출소하여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동생은 매주 혈소판을 수혈해야 하고, 호흡곤란과 허리통증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수감생활도 어렵게 되니, 순천교도소에서 박배수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2) 동생은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하게 한 공권력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병원치료도 받고 민간요법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 동생의 병이 호전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광주검찰청 김주형 검사는 2025. 2. 25. 동생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합니다.

사. 동생이 매주 혈소판을 보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도 없고,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없는데, 다시 교도소에 수감시키려고 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형집행정지신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하는 일이 귀찮아서 동생에 관한 업무를 교도소로 떠넘기려는 수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위와 같이 동생은 교도소에서도 검찰청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동생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2025. 2. 25. 검찰총장님께 진정서(1AA-2502-0813429)를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오니 동생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제주서귀포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069 기록목록 1통
1. 제주서귀포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069 수사결과통지서 1통
1. 2025. 2. 25.자 민원(1AA-2502-0813429) 민원신청내용 1통 끝.

2025년 2월 26일

위 민원인 형집행정지인(박배수)의 보호자 박관수 올림


심우정 검찰총장님 귀하
----------------------------

2) 피의자2)김주형은 광주지방검찰청 공판과 배수담당 검사로서 박배수가 건강의 차도가 없는데도 형집행정지를 불허하였습니다. 고발인은 2025년 2월 12일과 2025년 2월 25일 김주형 검사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개서한을 보내고, 또한, 2025년 2월 26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탄원서 등을 올렸지만 무시하여 동생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3) 피의자3)박삼재는 동생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 교도소장으로서 동생의 병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순전남대병원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광주교도소의 근처에 있는 혈액내과 전문의도 없고 일반내과의만 있는 일곡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박배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 2025. 2. 25.자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진정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 공개로 고발하오니 피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 및 첨부서류
1. 2025. 5. 5.자 동생 편지
1. 2025. 2. 25.자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진정서 등
1. 2025. 2. 26.자 검찰총장에게 올린 공개탄원서 등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김주형 검사 관련

2025. 5. 12.(1AA-2505-0396917)

위 고발인 박관수 올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