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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왜 필요할까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지방공무원 29년)
작성일자 : 2025. 5. 27(화) / 2025. 5. 29(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사전 투표 왜 필요할까 ?


0. 부정선거 타령 - 사전투표

선거철이 되면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당해 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서 신분상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부정선거 즉 국민들이 투표한 사항을 개표(기계 등)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우려가 되면 검표원을 투입해서 한번 더 수개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청의 경우
지방단체장 선거를 당해 소속청의 공무원이 투표하면 그 개표는 교육청 공무원(교사)들이 하고
검표는 시도청의 공무원, 중앙청 공무원, 공사립의 대학교의 교수 및 교직원이 검표하면 개표에 따른 부정선거는 방지되며 투표함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면 사전 투표 왜 필요할까 ?
한국 국민들의 선거(투표)는
헌법 및 여타 법률에서 ‘ 비밀선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대로 나의 투표 행위가 ‘ 비밀 ’ 로 보장이 될까 ?
옛 선인들도 ‘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자신이 안다’ 고
말했다.
국민들의 사생활은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 보석을 훔쳐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허락해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니 도둑놈인 것이다.
아파트 문에 비밀번호가 있는 열쇠를 달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어도
집이 비면 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 놈(미국잠수함 ? )이 있는데
그로써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 제17조를 좀더 상세히 읽어보면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느 누가 알아도 그로써 침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희망사항)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당사자를 침해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주지 못하니 세간에서는 ‘ 호사다마 ’ (좋은 일에는 마가 들기 쉬움)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회의 정치를 ‘ 중우정치 ’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도 한다.
국민의 투표권도 비밀선거이니 개인의 선택권으로 사생활권에 분류된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 나아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도 아니고 사생활의 자유도 아닌 방종인 것이다.
재임 중 공무담임권이 있는 전직의 공무원에게는 정부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서 퇴임 후에는 전직의 공직자들이 함께 거주하면 재임 중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부 및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당해의 공무원이고 그 가해자들은 조직 안팎의 다수성 김씨들이다. 정부는 이로써 제안자가 제시한 지방단체장의 자격(공무원법 제30조 5항)과 그 선임방법(헌법 제118조 2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상기 국민들의 중요한 투표권이 비밀로 보장받지 못해 혹시 선거권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해서 근년부터는 국민 투표일로서 사전 투표제도가 있어서
거주하는 동읍면사무소 등에서 미리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다소간 국민들의 ‘ 비밀투표’ 의 비밀 보장을 위해 사전 투표제도가
시행하는 듯 보여진다. ( 참고 : ★ 2-6 )

그리고 국민들의 ‘ 식생활 ’ 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부의 인력과 재정을 들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 정부 식품’ 을 계발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정부 식품을 택배로 받아먹는 등의 불편 사항(불안사항)때문인지 국민들이 시중의 식품을 먹어서 그로써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많이 지출되고 국민들의 건강도 해하게 된다. 제안자는 국민들이 이(시중 음식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할까 해서 “ 영양 상식 ” 이란 용어로 이유도 설명을 하고 ‘ 주의보 ’를 발했다.
시중의 이상 식품은 아이들은 섭취해도 혈압이 성인들보다 낮아 이상 식품을 섭취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인체가 이상식품을 걸러내는 역할(신장 기능, 임파선 기능, 인체 백혈구의 기능, 여성의 생리 등)이 한도를 넘으면 병(성인병, 뇌심혈관 질환)으로 발병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정부 식품을 내어 놓고 홍보하면서 2008년 대학 식품영양학과에 편입해서 공부할 때 여교수들이 꾸벅 인사를 하였다.
제안자는 일전 국회에서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0세 이상의 한국인 수를 다시 등록했다. ( 다음 ★ )
한국민들을 미국 에너지부는 ‘ 민감국가 ’ 로 분류하고 있다. ( 참고 : ★ 2-6 )
한국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보안법 때문이며 이 보안법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므로 17곳 시도지사는 생산자들이 직접 파는 정부식품을
현 택배제도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에서 ‘ 음식을 주문식단제로 하는가, 자율배식제도로 하는가’ 의 선택과 유사하다.
음식점에서의 낚지 볶음, 아구찜, 칼국수, 손수제비 등 분식은 자율배식이 어려운 식품이므로 재래 전통시장에서 1,2개의 식단으로 정해 조리해서 판매하기 쉬운 식단이며 해산물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 가정에서 조리가 쉽도록’ 해물탕과 소스로 함께 포장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일전 텔레비전 영상에서 살펴보니 빅딜식품으로 지방정부에서 충장을 생산한다면 한국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의 짜장소스를 함께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17곳 시도지사는 정부식품을 현 택배제도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한다.

[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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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0세 이상 인구 7,634명
...........................................
2024년 통계청(청장 : 이형일)으로부터
국회(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 2023년 기준 한국 100세 이상 인구’ 는
7,6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83%, 남성이 17% 로
여성이 남성보다 4.8배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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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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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1월)
그동안 SCL(민감국가 목록)는 태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실제로 SCL에선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을 ‘ 태러 지원국 ’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옛 소련 국가들도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SCL이 2025년 4월 15일 발효가 될 경우
핵연료 제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에너지부(미국DOE)가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SCL이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다음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일보 2025. 3. 17 월요일 신진우 미 특파원, 신규진.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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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5. 27(화) / 2025. 5.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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