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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대 관련

첨부파일
내용

- 2025. 5, 29일 내일은 사전 투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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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28(수)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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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공무원의 임면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고 (헌법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지방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현 지방자치법 : 지방단체장은 민선으로 한다.
-----------------------

헌법제 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한 민선이며
그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인데
한국의 안보는 아파트 열쇠를 비밀번호로 잠그면 그 비밀번호를 열고
‘ 미국잠수함(?) ’ 이란 놈이 빈집에 드나드는데
선거인들 비밀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수성씨가 혈세를 주장(금정구청 김이경 사회과장 -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리 미결재 / 금정구청 김효학 총무국장 - 세외수입 징수부 결손처리 미결재)하는데 김이박씨의 다수성의 한국에서
1인 1표의 선거를 ‘ 평등 선거’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러하니 1987년 개헌 헌법에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이며
이후 4년 중인제,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모두 다수성들이다. 맞는지 ?
다수성의 횡포란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제안자 본인에 대한 인사파괴 행위 (2001년),
부산의료원 김홍만씨(2007년 7월, 보건직 공무원),
김대봉 요양병원장(2016년) 가 당사자들이다. 요즈음 이들이 ‘괴물’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칭 정원확대( ? - 민선지방단체장에서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해서 아래 지방정부가 마비되고 중앙정부는 김대중 정부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의해 마비가 되었다. 과거 인사청문회 인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지 모른다면 거짓말이다.
그 속에서 태어난 인사가 현 김문수 대선후보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이다.
요즈음 두분이 대선 후보자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 고 국민들 앞에서 다투고 있는 그 원죄는 엉터리 민선단체장 법률과 이후의 정당 독재를 부른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 를 연 김영삼 대통령이니 ‘ 내란의 수괴’ 라면 김영삼 대통령이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장차관도 아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성의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의 권력구조(나라의 꼴)가 바로 된 후에
다시 한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이 대입시험에서 재수는 기본이다.
한국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서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고 되어 있으니 임기 3년을 하다가 국회, 헌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니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지 ?
윤석열 대통령은 ‘ 청와대에 가면 사람을 잡아 먹는다 ’ 고 해온 청와대를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으로 돌려 주었다.

차기 대통령은 *1) 식품안전법 시행령(2025년 4월 개정)에서 제정한대로 임기 동안 그 권속들은 청남대에 거주하게 해서 소신있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별첨 참고)

그리고 공공 의료화에 따른 ‘ 공공의대 ’ 는 서울시도 포함하고
세종특별시만 제외하고 모두 시도립으로 설립해서 의사로서 무료로 공부(학사 과정)하고 졸업한 후에는 *2) 보건소장, 시도립의료원,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내 노인보건소의 한의사로 발령을 받고 발령을 받지 못하고 남은 의사들은 당해 시도에서 의사로 개업하면 될 것이다.

상기 상하 정부가 마비된 시기에 지방청의 지사로 시도지사를 하다
그 실정(원죄)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법원에 의해 대통령에서 사퇴해야 하면 다른 인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선거인 명부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

첨부파일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품안전법 시행령(2025년 4월 개정)....................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 이하 줄임

*2) 보건소장 .............보건소 지소를 제외하고,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전국 시도청 산하에는 보건소장 (의사)만도 총 228개소인데
서울특별시 25개소, 부산시 16개소, 울산 5개소, 대구시 8개소, 대전시 5개소, 광주광역시 5개소, 인천시 10개소 / 경기도 31개소, 강원도 18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15개소, 전북 14개소, 전남 22개소, 경북 23개소, 경남 18개소, 제주도 2개소 ( 총 228개소)
2024년 전국의 의대 40곳의 총정원은 3058명이었다. (-2024. 3. 21 목요일 동아일보, 최예나, 조유라,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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