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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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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

첨부파일
내용

- 2025. 5, 29일 내일은 사전 투표일이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28(수)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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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공무원의 임면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주고 (헌법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지방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

현 지방자치법 : 지방단체장은 민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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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 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한 민선이며
그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인데
한국의 안보는 아파트 열쇠를 비밀번호로 잠그면 그 비밀번호를 열고
‘ 미국잠수함(?) ’ 이란 놈이 빈집에 드나드는데
선거인들 비밀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수성씨가 혈세를 주장(금정구청 김이경 사회과장 -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리 미결재 / 금정구청 김효학 총무국장 - 세외수입 징수부 결손처리 미결재)하는데 김이박씨의 다수성의 한국에서
1인 1표의 선거를 ‘ 평등 선거’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러하니 1987년 개헌 헌법에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이며
이후 4년 중인제,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모두 다수성들이다. 맞는지 ?
다수성의 횡포란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제안자 본인에 대한 인사파괴 행위 (2001년),
부산의료원 김홍만씨(2007년 7월, 보건직 공무원),
김대봉 요양병원장(2016년) 가 당사자들이다. 요즈음 이들이 ‘괴물’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칭 정원확대( ? - 민선지방단체장에서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해서 아래 지방정부가 마비되고 중앙정부는 김대중 정부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의해 마비가 되었다. 과거 인사청문회 인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누구였는지 모른다면 거짓말이다.
그 속에서 태어난 인사가 현 김문수 대선후보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이다.
요즈음 두분이 대선 후보자로 ‘도토리 키재기 한다’ 고 국민들 앞에서 다투고 있는 그 원죄는 엉터리 민선단체장 법률과 이후의 정당 독재를 부른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 를 연 김영삼 대통령이니 ‘ 내란의 수괴’ 라면 김영삼 대통령이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장차관도 아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성의 대통령이 아니다.
한국의 권력구조(나라의 꼴)가 바로 된 후에
다시 한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이 대입시험에서 재수는 기본이다.
한국 대통령은 헌법 제70조에서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고 되어 있으니 임기 3년을 하다가 국회, 헌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이니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지 ?
윤석열 대통령은 ‘ 청와대에 가면 사람을 잡아 먹는다 ’ 고 해온 청와대를 서울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으로 돌려 주었다.

차기 대통령은 * 식품안전법 시행령(2025년 4월 개정)에서 제정한대로 임기 동안 그 권속들은 청남대에 거주하게 해서 소신있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별첨 참고)

그리고 공공 의료화에 따른 ‘ 공공의대 ’ 는 서울시도 포함하고
세종특별시만 제외하고 모두 시도립으로 설립해서 의사로서 무료로 공부(학사 과정)하고 졸업한 후에는 보건소장, 시도립의료원, 보건소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내 노인보건소의 한의사로 발령을 받고 발령을 받지 못하고 남은 의사들은 당해 시도에서 의사로 개업하면 될 것이다.

상기 상하 정부가 마비된 시기에 지방청의 지사로 시도지사를 하다
그 실정(원죄)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법원에 의해 대통령에서 사퇴해야 하면 다른 인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선거인 명부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

첨부파일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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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2025년 4월 개정)....................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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