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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코앞, 무허가 불법행위는 수십 년째(환경일보 기사)

내용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코앞, 무허가 불법행위는 수십 년째
기자명 장가을 기자 입력 2025.05.21 16:10 수정 2025.05.23 16:00 댓글 0


관할 구청 담당자 “과태료 부과 외
불법 무허가 영업 행위 막기 어렵다” 토로

“강제이행금 높이고 형사 처벌,
인신 구속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 이뤄져야”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부산 금정산은 1967년 1호 지리산 이후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을 앞뒀다. 관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으로 9부 능선에 이른 셈이다.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대도시 산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금정산이 그중 하나다.

환경부 담당자는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여부와 공식 명칭 등은 7월쯤 열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규정대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과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다. 2021년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국립공원 최상위 수준의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금정산 면적은 대략 69.845k㎡로 국·공유지는 18%에 불과하고 사유지가 82%며 이 중 8%가 범어사 소유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을 코앞에 둔 이 시점까지 부산 6개 구(금정구·북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사상구)에 걸쳐진 금정산 곳곳에서 수십 년째 무허가 영업소의 불법행위는 그대로였다.


강종인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대표는 “금정산이 걸쳐진 북구와 금정구 등지에서 수십 년째 등산객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무허가 영업소가 즐비하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으로 화장실을 짓고 오폐수도 그냥 흘려보낸다”며 “범어사 인근에 한 3000평가량 되는 대규모 불법 영업소를 고발했다. 여긴 그린벨트(GB)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관할 구청은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 시까지 매년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이 있긴 하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게 문제다. 행위자들은 1년에 한 번 행정벌인 과태료를 내고 장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제이행금을 높이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인신 구속까지 해야 근절된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자등록장만 내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다반사였다.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관할 구청의 실상이 이렇다. 담당 공무원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며 꼬집었다.

강 대표로부터 금정산 내에 무허가 영업소의 폐해를 들은 본지 취재진은 금정산 내에 우후죽순 들어선 무허가 영업소 가운데 부산 북구 남문길 26과 금정구 남문로 57 등 현장을 찾았다. 산림훼손은 물론 세부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한 뒤 관할 구청 담당자들을 만났다.


북구 남문길 26에 자리한 무허가 영업소에서 만든 화장실부터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북구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공원녹지과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건설과에서 먼저 철거 조치를 취한 뒤 산림 훼손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구 건설과 담당자는 “불법 무허가 영업소 단속을 한 지 벌써 20년도 더 됐다. 단 두 명이 이 넓은 지역을 맡는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행위자의 과민한 대응에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다반사라 고충이 크다”며 “강제이행금 책정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이행강제금×부과율×부과 횟수로 결정된다. 대체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가표준액이 줄어 강제이행금 역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벌금만 내면 강제 철거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이 주소는 무허가 영업소가 맞다. 확인해 보니 2022년 고발을 당해 과태료를 낸 기록이 있다. 영업 정지는 내릴 수 없고 게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보다 적다.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영업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건설과, 건축과 등과 협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벌금을 부과해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본지 취재진 방문 이후 현장을 다녀온 북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북구 남문길 26 해당 주소 5~6곳 무허가 영업소를 방문해 영업신고증 없이 음식을 파는 걸 확인했고 식품위생법에 37조 4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북구 건축과 담당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자체는 건설과에서, 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과에서 한다.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건축과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정구 남문로57 불법행위 내용을 전달받은 금정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현장을 다녀왔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취소 권한은 없다. 경찰에 고발 조치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금정구 건축과 담당자는 “행위자 부재로 안내문만 두고 왔다가 5월20일 행위자를 만났다. 5월 안으로 위반 건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이다. 위반 행위자는 3개월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현장을 두 차례 다녀왔지만 행위자 부재로 메모만 남겨놨다. 내부 확인이 필요한데 농업용이 아닌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 북구 만덕동 산 1-9번지, 북구 만덕동 산 1-7번지, 금정구 장전동 2, 금정구 장전동 5-1번지, 온천천 범어사 인근과 금정구 청룡동 173-6번지, 금정구 청룡동 165-1번지, 남산동 841번지 등 모두 자연녹지 지역으로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항공사진 대조 결과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잘라내고 그 영역을 계속 넓히면서 경작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강 대표는 “도심자연공원인 금정산은 여가를 즐기는 주민 친화적 공간이다. 자연과 문화예술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부산시 공원도시과 담당자는 “체계적인 보전과 탐방로 정비가 이뤄져 접근성이 높은 공공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하지만 금정산 내부 곳곳에서 자행되는 무허가 영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1년에 한 차례 과태료만 내면 무허가 장사를 해도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니 수십 년째 악행이 지속된 것 아닌가.

관할 구청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현재 법 테두리에서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적 처분을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덕에 수십 년째 불법 무허가 영업소의 산림 훼손과 환경파괴는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이 악행의 고리를 끊는 일,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와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