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계 공원묘원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와 관련 양산시 답변과 문제점

첨부파일
내용
답변일시

2025-05-14 17:07: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양산시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법인 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상기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관리비 변경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신고 이후 2009년까지는 관리비의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동법 31조의 4에 대한 처분사항이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양산시에 소재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사설묘지로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법인과 계약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인과 사용자의 이용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묘원측과 상담하시어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55-392-353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08-14 17:07:0



*****ㅡ . 문제점 지적

1 . 장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설 묘지는 *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종중 . 문중 묘지 * 법인 묘지가 있으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 (재단법인)석계 공원묘원 **으로 동법 제24조 ** 법인 묘지등의 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등 ** 의무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받는 법인묘지임

2 . 2006년도 부터 장사법 개정(변경, 거짓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현재도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리비가 변경(소급 추가 관리비) 되었으면 ,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 하게 산출 .양산시(장)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어야 하나, 신고 . 등록 되지 않아 위법(불법)임. 따라서 확인(동법 제 37조, 검사및 보고)하여 제재(동법 제31조4항, 처분, 행정 이행) 하여야 함

*** .본 사안에 대해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차례나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을 확인하여 주었음.(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 이렇게 억지스럽고 뻔뻔함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본 사안(4번째 민원)을 수사 토록 이송하여 주었음.

3 .불법 채권(신용 정보법 제2조11호) 추심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채무자(묘주) 보호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 특히, 관련법에 무관심한 1992년 이전 계약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들이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어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소급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금도 지속 징수되고 있음. 추가 소급 관리비 징수에 법적 하지가 없다면 왜 계약을 다시할 것을 수년간 수십개의 현수막과, 게시판을 통해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 까지 합니까. 양산시(장)의 수년간 의도적(의식적) 묵인 없이 가능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 동일 사안으로 광주 시립 공원묘원의 경우 1차 시 조례 개정 싯점인 2006년도 이후 계약자( 묘주 ) 부터 추가 소급 관리비를 적용하며, 이전 계약자의 기 납부한 소급 추가 관리비는 환불 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모두 환불 조처되었음. 그리고 특히,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 자 )의 경우는 2016년도 2차 시 조례 개정 이후 계약 부터 적용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 판시하였음.
***.공설( 시립 )묘원의 경우는 시 조례, 사설( 법인 ) 묘원의 경우는 장사법 적용. 시 조례 개정 싯점과 장사법 제24조에 의거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싯점과 상응.


6 . 동일 사안으로 양산시에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묘원과의 계약서( 약관 . 정관등, )상 사실관계( 사인 간의 권리 관계)는 확인하였으나, 장사법에 제재 조항이 없어 묵살( 취하, 조처할수 없음. )하였다 함.( 장사법 제31조 4항이 제재 조항임.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관리 소장ㅇㅇ태 확인 )
*** . 계약서(사인간의 권라 관계)는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가 확인하였음.


ㅡ .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관리비를 기 납부하신 분, 특히, 1992년 이전 게약자(묘주)들께서는 본 사안을 다시 검토 하시고, 널리 공유하여 집단 대응(민원) 하시어, 먼저 행정 이행(처분, 제재 장사법 베31조4항)을 하지 않은 양산시에 그 책임을 묻고, 기 납입 추가 관리비 환불 문제를 생각하셔야 겠읍니다.



*** . 장사법 괸련 조항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