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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리랑 - 한국 민요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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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리랑 -한국 민요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곡예 ? )로 넘어간다

6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 지금 안계신다 ’ 고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7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거던
‘ 아직은 이르다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8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 서둘지 않아도 된다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9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 쌀밥을 더 먹고 오겠다고 ’ 고 여쭈어라 !

- 상기 후렴 -

99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거던
‘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 ’ 고 여쭈어라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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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5. 18(일)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국민의 생존권보호 및 연장

제 목 : 한국 대통령의 자격


어느 대선 후보의 ‘ 말바꾸기 ’ 는 언론에서 이미 운운이 되어왔다.
제안자는 킹메이크가 아닌데도
일전 *1) ‘공공의대’ 와 관련해 본인이 “ 이에 앞서 비료 공장도 사료 공장도 공영으로 해야한다 ” 고 했음인지 상기 어느 대선 후보는 ‘ 한국 대통령 제도를 4년 연임’ 으로 주장하고 이는 곧 개헌을 의미한다.
역시 말바꾸기이다.
당해 후보는 한달전쯤 ‘ 개헌이 급하지 않다’ 고 해서 부상했다. 당사자가 다수성씨이니 나올 듯한 주장이다.
그것보다 “ 지방단체장 자리에는 당해 지방청에서 근무한 전직의 지방청 관료에게 자리를 돌려주겠다 ” (복원 2호)고
대선 후보자로서 공약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은 전직의 지방청 공무원들이 읊은 것이라 국회의원이 따라 읊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 (역대 국정 책임자들의 실패 원인 )
실제 한국민 중에서 공무원, 교수, 교사, 검사, 경찰, 군인, 부녀회원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국가 공무원법, 제7장 공무원의 복무 제 65조 )
그러한데 국정 책임자가 될 대선 후보자들이 돈에 엮이어
정치인및 당원들의 말만 따라서 이후 국정을 펼치면
대통령으로 실패하기 쉽다.
공무원 연금도 돈인데 지방행정직이 주류인 한국 정부에 ‘ 대통령 연금 지급 제도’를 박정희 정부에서 법률보시(?)를 해서 한국의 대통령 지망생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우 많다. 주로 연금을 타지 못하는 정치인인 국회의원들, 공직 경험이 짧은 인사들, 변호사, 기업 대표 등인데
이제 한국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으므로
괜스리 ‘ 공무원 연금제도 ’를 도구삼아 국정 책임자가 바뀌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조삼모사’ 하지 말고
김영삼 대통령 시대 이전처럼 경력직 공무원이 공직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퇴직 후부터 얼마의 공무원의 연금을 주어야 한다. 복원 3호이다.
공무원 연금도 돈이다.
대신 공무원을 토요일 놀게 해서 ‘땜질 처방’ 을 하려고 해선 안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 국민 평균 기대 수명에서의 공무원 연금 인상 중지 제도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
상하 정부의 공무원이 토요일 본격적으로 놀고,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의 엉터리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국가 공무원법에서 입법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그로써 이씨 또는 이씨의 가족들이 저승사자에 많이 잡혀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영양사들이 3년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악법령(대통령령)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불안하게 한 기초연금제도를 들인 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이다.

1. 지방단체장 바로 잡기 - 민선지방단체장법 폐기 처분 ( 정부 소관 ) -복원 1호

2.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 청문회법 폐기 처분 ( 정부 소관 )

3. 기초연금제도 - 폐기처분 ( 국회 및 정부 소관 -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아님 )

4. 영양사 실태 신고 시행령 - 폐기처분 ( 식품안전처 소관 )

5. 대통령 연금제도 폐지 - 복원 1호


공무원의 연금도 돈인데 ( “ 돈은 묶고 ? 말은 풀고 ” - 김영삼 대통령 현직에서 )
실제 그 공무원 연금이란
퇴직 시 ’일시 퇴직금‘ 으로 모두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공무원이 일시 퇴직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택하면 지급이 되는데
교사 및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선호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교사의 양심으로는 퇴직 후 사회에 나가 사업하면 일시 퇴직금을 날려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의 양심은 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 품위 유지 등의 의무에서 오는 것이다.
지방단체장에 엉터리 아마추어 단체장들이 들어선지가 30년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공무원내의 조직도 이제 많이 변했을 듯하다.
제안자가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령을 내려보내어도 공직 안팎에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 나아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등으로 헌법을 또 바꿀 것인가 ?
이는 30년동안, 지방행정조직을 무너뜨린 국정 책임자의 잘못인데
그 당사자가 세칭 ‘ 내란의 수괴’ 이며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는 아닌 것이다. 전직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음에도 ‘ 지방단체장에는 당해 지방행정에 몸담아 일했던 전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돌려 주겠다 ’ 는 공약도 못하는 이후 다시 탄핵될 바보 대통령 후계자들이 모두 대선 후보에 올라져 있는 것이다.
전직 공무원(본인)이 읊은 말은 국회의원이 따라서 읊지 못한다면 이는 창조 한국이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닌 것이다.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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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대’ 와 관련해 .......... 공공의대는 과거 시군구청에 보건소가 생길 때 같이 생겼어야 했다. 제안자는 1995년 보건소에는 노인진료실을 설치해서 한의를 들이고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맡도록 노래해왔다. 바로 공공의료이다

*2) 공무원의 양심은 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오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법 ( 제7장 복무 ) : 56조, 성실의 의무 / 57조, 복종의 의무 / 58조, 직장 이탈 금지의 업무 / 61조, 청렴의 의무 /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65조, 정치 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