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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식품안전 철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5. 10(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공사립 대학병원장 / 시도 교육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불교 조계종

제 목 : 국가 비상사태, 식품안전 철저


입원실이 있는 모든 대학병원은 과거 환자식의 급식제공에만 치중해 왔으나 병원의 환경을 위해 병원장, 의사, 간호사 등 병원식구들의 단체급식을 위해 병원장이 영양사를 직접 채용해서 병원식구들을 위한 단체급식소를 자율배식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건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외 외래환자들의 점심이 병원내외에서 안전하게 제공되지 않아 ‘ 병을 고치자고 내원해서 병을 얻는다 ’ 말이 다시 회자될 수 있으므로 공사립의 각 대학병원장은
2025년 4월 개정된 다음의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해
외래 환자들의 점심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지금이 나라가 비상사태이며 식품도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놓여 있어
중간 식재료가 부족하거나 구하기가 불편해서 당해 영양사들이 수고가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특히 식사인수가 300이상인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는 2인이상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내에서의 산업재해 및 식중독 예방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찰 등에서는
행사일만 단체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없는 사찰에서도 행사 당일에는 스님들과 불교신도들이 함께 점심을 먹도록 하여 불교 대중들의 식품 섭취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령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
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 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4항
기관청 및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원 등 종사원은
당해 가정에서도 부엌 주부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퇴근시에는
당일의 남은 반찬(밥과 국은 제외)을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먹을 반찬으로서
가져가서 종사원들의 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로써 추가되는 반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한다.
여타 음식점의 종사원, 병원,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등에서도
종사원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식생활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주인 영양사 및 대표(기업체 사장)는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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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 ( 중간 줄임 ) -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 ( 중간 줄임) -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 또는 식단표에서의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명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조 11항 ( 1인 영양사의 직무 범위, 2인 영양사의 공동 영업 )
식사인수가 많은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며 1인 영양사 직무에서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는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1개소의 음식점에서 2인의 영양사가 교대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단구성은 공동으로 하며 영업시간이 교대가 되므로 책임이 구분되는 영업일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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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일 : 대학교 단체급식소 운영 예시

등록 : 2025. 5. 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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