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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문 ( 2025. 5. 7 )

첨부파일
내용



식품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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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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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30 월요일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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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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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2항(신설)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2조 1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대표인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회 식사인수 50인 미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청은 기관청의 구성원 외 민원인을 포함하여 점심의 식사인수가 상시 50인 이상인 경우와 구내 식당을 기관청의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인에게도 음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4항(신설)
기관청 및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원 등 종사원은
당해 가정에서도 부엌 주부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퇴근시에는
당일의 남은 반찬(밥과 국은 제외)을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먹을 반찬으로서
가져가서 종사원들의 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로써 추가되는 반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한다.
여타 음식점의 종사원, 병원,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등에서도
종사원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식생활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주인 영양사 및 대표(기업체 사장)는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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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제3조 신설

3조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청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세대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부금인 후원금을 받으며 기업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동창회, 동기회 포함)는 상기 50만원미만의 금액을 직간접으로 후원할 수 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원장은 정부식품판매소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건의함과 함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하며 이 기부금은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 정부식품판매소에서의 정부식품의 유통기한경과로 폐기되는 식품대금의 보전, 기타 식생활이 어려운 개인 및 가족과 제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기부금을 사용하되 지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하 연구원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시도청 청사내에서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이다.

3조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식품안전처, LH)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시도민으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 외의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분리해서 누계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란 기록해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임대주택 사업(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상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정부에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식품생산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금은 제외한다.

3조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원장을 위촉하고 원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 및 식품생산인력 등을 채용한다.
연구원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소장(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3조 4항
상기 3항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식품생산책임자는
4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과 직결된 학문을 공부하고 졸업한 석사급 또는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한다.
식품생산원은 식품과 직결된 학문인 농학, 수산, 축산, 산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석사 또는 박사급, 박사과정 수료자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생산인력은 연구소장이나 식품 책임자급 아래에서 정부식품을 생산하며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이거나 당해 식품의 생산에 따른 장인이어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인력으로 적정수의 제빵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생산할 지방 정부식품의 항목에서 빵류 및 제과를 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도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빵사도 여성으로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3조 5항
연구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식품안전처 등)로 발탁되어 근무하면서 신안 천일염 생산 연구소장(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로서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한다.
시도의 연구원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또한 가족 중 직계 및 방계에 선천성 장애아 및 유전성 질병자가 있는 연구원에게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해 연구원이 오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사항은 채용시 자기 소개서에서 기재하도록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3조 6항
상기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별정직)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는 이 업무를 맡거나 지원할 식품안전팀(지방행정직 : 여성 공무원)을 신설해서 현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를 인수하며 신설할 식품안전팀과 현 식품위생팀은 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발령되어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간 병설(두가지 이상을 한곳에 설치하거나 곁들여서 세움)해서 업무를 넘기고 식품위생팀의 관련 공무원은 공중위생팀에서 일하거나 보건소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식품안전처,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조 7항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안전법 시행령 21조에서의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적정인수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이들 중 식품생산책임자급과 같으나 영양사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이 아닌 식품과 직결된 농학 등을 공부한 석사급의 여성도 시도의 식품 인증자 및 식품검사원으로 당해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적정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식품생산원이라 별칭한다.
당해시도의 연구원장은 대학원과정에서 농학(식품관련)을 공부한 식품생산원급은 각시도의 공영시장인 농산물시장의 장장으로 우선해서 발령하되
당해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내부 공무원(시군구청의 농업기술센터의 남녀 공무원)에서의 농림직의 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발령하며 당해 공무원의 진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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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100% 감식초, 곶감류, 대추(식품 및 한약의 재료), 땅콩, 유자청, 매실청 등 농산물의 단순 가공 식품의 생산과정을 감독하고 인증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로는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달리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음
참고로 한약재의 재배 및 감독은 당해 시도의 질병관리청(전 보건환경 연구원)의 소관으로 당해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음


3조 8항
식품전문가의 보수 지급 및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회계 지출을 위해 시도지사는 당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 및 통계부처의 지방공무원 중 적정수의 8급, 7급, 6,5급의 여성 공무원을 3년을 전보제한으로 해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발령해야 하며 5급 또는 6급 1명은 사무장이라 명명하며 이들은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의 징수금및 누계금액도 파악 및 관리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누계 금액도 파악하고 기록해서 상위부서(식품안전처, LH 등)에 보고하며 전수해야만 한다.

3조 9항 (식품안전처의 조직, 근무자, 업무 등)
1호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식품안전처장, 사무장, 직원, 식품안전검사원이 근무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식품안전처장의 위촉 시기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선정해서 발령하되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을 달리 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정부식품 생산지인
순창고추장민속마을(본소) 및 전주한옥마을(본소와 동급의 지원), 청국장 생산연구소(본소의 지원),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현 소금박물관 자리), 하동녹차 생산연구소, 경주시 소재의 메주 생산연구소, 기장멸치젓 생산 연구소 및 지원을 둔다.
상기 식품안전처장,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로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청와대 소재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한다.
전주 한옥마을 생산지원을 제외한 지원장의 보수는 300만원 ~400만원선이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 책임은 서울(경북궁)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맡으며 교육원 청사의 설비, 월 청사 관리비를 제외한 교육원 운영비는 수교자의 수강비에서 지출하되 교육이 실시되는 달에는 국비로 교육원 운영지원비를 21,000,000원 지원한다 (※ 교육원 강사 6인 × 월 350만원 : 2천백만원 )
기타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 등의 대표는 자리가 비면 현직 대통령이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를 받아 발탁해서 우선 발령한다. 재임기간은 5년이며 월 보수는 가처분 소득으로 월 600만원이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의 공무원은 적정수 당해시도의 국세청장이 당해지역(세무서)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을 2~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파견 발령하되 당해 연구원, 연구소의 식품생산량의 추이에 맞추어 또한 상기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해당 직급)의 파견발령을 참고하여(준해서) 파견 발령하되 모두 최고의 직급은 5급이다. 해당국세청장은 파견발령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처장은 필요시 경리의 적정수 및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처장 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실무자급인 지방세무직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인 사무장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시도청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처장이 발탁해서 근무시킨다.
식품안전처 사무장은 파견근무로 발탁시 그 직급이 4급 이하(실무자인 6급 ~5급)인 경우에는 직무 대리로 근무하면서 그 보수는 4급의 보수로 지급하며 사무장은 전문직(세무직)으로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공무원의 승진, 원 근무지에로의 복귀 등 신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장은 대통령께 주기적으로 신상보고를 하여야 한다. 여타 식품안전처에 발탁 파견 받아 근무할 행정직원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금의 파악 및 보고를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구인 모든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전수한다. 관리 방법은 전산과 대장 2중으로 하여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안전처장은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해 연구원의 결과물인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가 객관성이 있으면 처장은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처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영양교육 및 영양지도이므로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및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자 등을 복사하고 제본하기 위한 복사기 등 제 사무기기, 식품 검사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 및 운전원과 식품안전처에는 보안요원이나 경비원도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시도 연구원장 및 처장이 채용한다.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서도 차량 필요시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고 기숙사도 필요시 제공한다.

2호 ( 한국전통식품 전문가 등의 발령 )
한국전통식품인 장류, 신안 천일염,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및 지원을 설치하고 각 원장, 전주 한옥마을 지원장 등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신안 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 등의 원장 및 대표의 임명과 결원이 되었을 때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발령한다.
한국전통식품등의 생산을 위해
순창장류생산연구소 본소 및 전주 한옥마을 지소 / 경기도의 청국장 생산지소 //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소 및 지소 // 하동녹차생산연구소 //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한 전통식초생산연구소 (경기도 빅딜식품)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 등을 두며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대표), 인삼 및 녹용 생산연구소(대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등 3인을 제외하고는 물러가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소장(대표)은 결원시 발령하며 현직의 대통령이 ‘식품안전처내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 중에서 처장의 동의로 발탁해서 위촉한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겸임하며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산하의 각시도별 지원 1개소(전통 재래시장내 1곳)의 지원장은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한다.

3호 (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대표)을 포함한 연구원장 등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출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한국전통식품교육원(지원급)의 원장과 겸하며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800만원으로 한다.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출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300~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고(식품안전세 등)로 지출한다.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현직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5년기간직으로 근무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원장이 각시도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모두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발령장에는 추천인(지원장)의 직 성명을 표기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출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목을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으나 학력은 식품생산인력과 함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으로 고추장 비빔면, 쌀라면, 쇠고기 짜장면 등의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인증해서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판매한다.
현재 각 식품생산연구소의 원장, 대표, 소장이 없으므로 적정의 자격자를 현직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고 정부가 바뀌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임시키도록 한다

4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세무서(국세청 소속)에 근무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당해 시도의 국세청장이 전보제한 2년~3년으로 파견 발령하며 당해의 직급은 8급, 7급, 6급, 5급으로 하되 이 사항은 식품의 생산량과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이 직급을 조정해서 시도의 국세청장이 발령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들인 경리의 근무인력 현황에 준해서 적정 인원수를 파견 발령한다.
식품안전기금 및 관련 세입금은 모두 기관청(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징수한다. 따라서 모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원)의 경리는 지방청 및 국세청의 세무직 및 통계부서의 여성공무원이 맡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는 파견근무이므로 당해청인 시도청 및 국세청에서 지급한다. 식품안전처 본처에서는 국고에서 바로 지급한다.

5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의 각시도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 중 각 1개소로 지정하며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소의 지원인 전주 한옥마을과 청국장 생산지원, 기장 멸치액젓 생산연구원의 지원은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원과 당해원장이 지정한 각종 젓갈 생산지원 등으로 한다.

6호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을 제외한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고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7호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지소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다.

8호
전국에서 소비할 정부식품을 시도에서 생산할 경우(빅딜 식품 등)에는 당해 식품의 생산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가능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탁주를 발효시킨 전통식초(경기도), 중국의 충장(부산 금정구), 유탕 처리하지 않은 찐어묵(부산 영도구), 한우 고기 곰탕(부산 금정구), 카레(대구시 달성군) 등 전국에서 소비할 식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건립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며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소재지 시도 소속의 농업기술센터 등의 5급 남녀 공무원을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하되 당해 식품과 관련한 농학과, 수산학과 연구과정(대학원 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 이수자를 우선 발령하고 그 경리로는 소재지의 구군청 세무과 8,7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을 적정기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한다.
당해 항목의 식품 생산에 따른 시설의 설비 경비 및 생산연구소 소장의 보수 및 운영비(청사 관리비)는 당해 생산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에서 지원 지급하며 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생산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생산인력들은 당해 시군구청장이 지역내 주민들 중에서 여성을 우선해서 발령하되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9호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맡되 운송지역은 생산지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까지만 운송한다. 신안천일염 등은 식품 유통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
각시도의 식품을 동읍면판매소까지 운반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성의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 및 운전원은 고졸 이상으로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한국전통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식품을 운송하는 당해의 차량들은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 수행이란 글이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부착해야만 한다.

10호 (식품생산지,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
식품생산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은 현역군인 또는 대체 복무병, 향토예비군 등과 지역의 경찰 순찰 차량의 지원을 받으며 CCTV,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 및 공무원이 2명씩 당숙직을 해야 한다.

11호 (건강기능식품)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는 신고해서 등록한 번호로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정관장 식품 외 현재 정부식품에서의 기능성 식품은 한우 고기 곰탕 1종 )
각종의 비타민제. 영양제, 칼슘 보충제 등은 식품이 아닌 약품,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섭취한다.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 또는 식단표에서의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명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식대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학교), 산업체에서도 역시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의 배식은 식당에서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배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조 11항 ( 1인 영양사의 직무 범위, 2인 영양사의 공동 영업 )
식사인수가 많은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운영하되 서로의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하며 1인 영양사 직무에서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는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1개소의 음식점에서 2인의 영양사가 교대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단구성은 공동으로 하며 영업시간이 교대가 되므로 책임이 구분되는 영업일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3조 12항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등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 육성은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영양사로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가정의 음식이 한식이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청와대에 두며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겸임함)에서 시행한 교육을 수교한 강사를 우선해서 선정한다. (※ 한식이 아닌 음식은 채소류의 조리에서도 삶기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전골 요리보다 기름과 설탕이 첨가되는 볶음 요리류가 많았으므로 )
한국 전통 떡류, 한과류 등의 생산을 위해
영양사들이나 떡 장인들에게 ‘ 고유의 한국전통식품 생산전문가들’ 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요청되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희망자들에게 유료로 수교하도록 한다.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당해 정부의 대통령이 위촉 발령하며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직이다.
부엌도우미 육성에 따른 강사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정규의 대학4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여야 하며 연령은 85세 이하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에서 수교한 강사를 우선 선정한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기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시도별 부엌도우미의 육성을 위한 교육은 신청자가 있을 시, 연 2회에 걸쳐 3개월씩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하며 교육장소는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또는 인재 개발원), 문화회관 등에서 교육한다.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양성에 따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관인 사용)으로서 발급하되 소관은 여성가족부이다.
부엌도우미 교육의 신청자는 남녀 조리사를 포함하되 주로 8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더 적절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면서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제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 당해 시도의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감독청인 여성가족부, 식품안전처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엌도우미 자격제도를 점검하도록 한다.

시행령안 3조 9항의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당해의 대통령이 발령하며 원장은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한국전통식품의 지원을 둔 지원장을 위촉 발령하고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본원장의 임기와 같이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보수는 식품안전세 등 국고로 지불하고 아래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에 준하는 식품(김치, 떡, 강정 등)을 생산하는 인력들은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한국전통식품의 각 연구원장 및 소장(또는 대표)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는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원장은 비상식품으로서 쌀라면 등으로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과 청국장 덮밥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 시도청 산하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의 보수에 따른 재원등은 식품안전세로 우선 지급하며 동읍면식품판매사들의 보수는 중앙 정부에서 식품안전세 등의 재원에서 시도의 행정비(공무원의 보수와 함께)로 배정해서 지급한다.


3조 13항 ( 식품의 인증 - 상표 등 )
1호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또는 아버지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 성(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2호
상기 3조 13항 1호에서 시도에서 생산한 인증의 정부식품은 출하시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시도를 상징하는 고유 상징표를 표시하고 아래에는 00광역시 식품생산연구원장 000, 00남도 식품생산연구원장 000,
00도. 00특별시 식품생산연구원장 000로 연구원장의 한글 성명을 명기하되 실인이나 관인은 날인하지 않는다.
시도의 식품이 아닌 한국 전통식품이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은 식품안전처의 표시인 둥근 태극표를 상표나 포장상자의 식품명 앞에 넣는다.
출하일자와 유통기한 일자 표기는 필요시 연도 및 날짜로서 사선(/)을 넣어 따로 표시하며 식품가는 출하가를 적는다.

3조 14항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및 영양사, 시군구 식품검사원 등 )
1호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하고 아래에는 식품판매사(영양사)의 이름을 표기한다.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 간판의 00동읍면의 글자 앞에는 둥근 태극표,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식품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원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류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품위있게 입으며 근무시에는 신분증으로 성명을 명기한 목거리를 걸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양사 확인증 또는 공무원증을 근무지에 보관해야 한다.
근무시의 복장은 주머니가 없고 브래지어는 하지 않는다. 지갑이 든 핸드백과 외출복은 판매소내의 캐비넷에 보관한다.
동읍면 정부 식품판매소 식품판매 영양사의 근무시간(※ 제안서 37쪽, 39쪽 참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며 아침, 점심은 지방정부 식품인 도시락을 사서 식품판매소에서 먹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의 학업과 인력 개발을 위해
각 대학교 대학원은 이들 영양사들이 식품관련 학문으로 석박사급의 대학원 입학하면 수업 시간을 오후로 조정해서 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동읍면 정부식품 판매소에 근무하는 학사급의 영양사가 식품관련 학과의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2년간 등록금의 1/2을 인력개발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외 시도청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학사급의 영양사도 대학원 수업시간의 외출을 허용하고 인력 개발비를 지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락 ........ 충무 김밥, 주먹밥 등 간편 도시락
※ 인력개발비 .......지방정부 식품을 판매한 수익금 (제안서 137~138쪽, 인력개발)

2호
한국전통식품 등은 생산처에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일괄적으로 이송하며 시도에서는 한국전통식품 등과 당해시도에서 생산한 식품을 식품판매소까지 이송해야 한다.
동단위가 아닌 읍면 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판매소를 증설하며 읍면단위에서는 공영시장인 농산물도매시장이 부족하거나 원거리에 있을 수 있으므로 쌀 및 농산물 및 부식류의 수급은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관내에 설치해 농가에서 부식류 등을 자급자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이 지역의 특산식품으로 인정하는 여수 돌산 갓김치 및 여수 고들빼기 김치, 시도의 떡 등 완전식품은 소비자인 국민들이 직접 신청해서 우체국 택배로 받아먹을 수 있다.
주민들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정부 식품을 당해의 주소지가 아닌 이웃 등 여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시도의 경계선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호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여성팀(부녀회 조직 의 소속팀)에서 맡을 수 있는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팀과도 협력해서 식품안전팀에서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동읍면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는 시도의 공영시장이며
공영시장의 장장은 시도 관내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의 추천, 발탁에 의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이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장장의 직급(3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지급해야만 한다.
이는 식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들도 적용이 되는데 농업직, 세무직, 기술직 등 전문직공무원들의 상위 직급은 한편 순환보직에 장애 요인이 되어선지 상위 직급이 대부분 부족하므로 당해 직위의 보수는 대리 근무시 직위 직급의 중심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식품안전처장은 발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파견 근무는 순환보직의 원활을 위함이나 파견근무가 당사자의 진급(승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호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식품 판매사인 영양사가 5년마다 착임하면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동읍면의 식품판매사가 채용된 후 2달간은 식품판매소에 출장해서 식품판매 내역표의 작성 등을 지도하고 일일점검하여야 한다. ( ※ 일일점검 지원 -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
식품안전팀에서는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의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지 않도록 관내의 여성단체원들과 구군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부식품판매망을 조직해서 활용하며 이에 여성팀, 인사팀에서 지원해야 한다. 시구군청의 건축과 등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군청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매해 10월 초, 관내 여성 중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 70인(도농지역은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12월 5일까지 당해 연구원장에게 제출하고 연구원장은 이를 다음해 생산할 정부식품 생산 및 생산품목 등에서 참고하도록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매해 1월부터 2월까지는 판매소에 지난해 시도의 식품판매현황 및 연구소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을 공개하고 동시에 기부금 창구를 설치하며 기부금은 1인 50만원 미만, 만원 이상으로 익명 기부를 받는다. 당해의 기부금은 3월말까지 총계하여 시도지사의 열람을 거쳐 시고 관내의 저소득층, 고령층의 식품안전, 폐기 식품의 보전 등을 위한 지출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출하고 지출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이듬해(1월 ~2월)에 공개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기타 해마다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민의 영양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해야만 한다.

5호
3조 14항 3호의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는 ‘ 무기 계약직의 별정직 공무원’ 으로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 가 근무를 하며
이들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공립 어린이 집에 우선해서 발령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당해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 급식지원 영양사를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가 아닌 당해 시도의 기관청(교육청, 학교 포함)의 영양사로 발탁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고 근무 경력이 4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영양사의 보직 관리 )
(거듭) 연구원장은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시도청 산하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우선 발령하되 직무대리의 보수는 상위직급(3급-장장 )의 보수를 적용해야만 한다.

6호 ( 식품검사원 등 )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읍면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 또는 식품생산원급이다. 식품생산원은 한약초의 재배, 곶감의 가공, 멸치의 건조, 미역의 가공, 생선의 건조 등 농산물 및 수산물의 가공 현장을 주로 검사하며 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식품검사원의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의 보수를 위한 중요 재원은 시도세인 면허세로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허가, 단체급식소의 허가, 정부 식품생산허가 등에 따른 면허세에서 충당하며 정부 식품생산자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도록 한다.
식품생산 현장 확인, 외근에 따른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제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의 근무는 지정 지역 외에도 전국과 365일 24시간 전천후의 식품검사원으로 차량 오른쪽 유리창과 뒤쪽에 공무수행이라는 글귀가 적힌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근무하며 모든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식품검사원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당해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공무원증, 영양사 확인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2, 또는 119를 불러 대처한다.
시도의 식품검사원들의 신분표인 마패는 동으로 제작하며 앞면에는 식품안전처의 표시인 둥근 태극표기를 바탕에 새기고 마패에서의 꼬리표는 매듭 공예로 적색실이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및 처장의 마패의 꼬리표는 청색실이다. 식품안전처장은 마패 뒷면에는 식품안전처장, 성명을 새기고 퇴임시에 반환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전천 후의 식품검사가 가능하다. 시도 식품검사원은 마패의 뒷면에 ‘ 00시도 식품검사원 ’ 으로 새기며 동시에 시도별 마패의 일련번호를 넣어 관리하며 이들 꼬리표의 모두 5년마다 형태를 바꾸어 분실된 마패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의 마패 뒷면에는 식품안전처라고 기재하며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시에는 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의 근무는 시도의 식품검사원과 유사하지만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에 따른 검사는 식품안전검사원만 가능하다.
생산하는 식품량이 많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등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의 원장은 식품의 인증자로 당해 연구소의 식품생산에 따른 일제 점검을 위해 연 1,2회 소속 시도의 연구원장에게 이에 필요한 식품검사원의 지원요청을 하고 당해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해야 한다.
이들 검사원 모두 외근시 마패를 지니며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 식품(안전)검사원은 정부식품생산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를 불시에 점검할 때는 불시의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 등을 제외한 빅딜식품의 생산연구소도 식품검사원이 점검한다.
시도의 연구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책임감사를 선정하여 자체 점검 및 감사, 특히 금전 부조리에 따른 감사를 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제한된 기간동안 당해 관내의 식품안전을 위해 시도청 감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다.
시도 연구원장은 관할의 대학교 및 각급 학교단체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매년 1회이상 사전 당해 교육감 등의 승인을 얻어 식품검사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시도 연구원장은 기관청이 아닌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 및 구내 식당의 점검은 대표의 승인을 얻어서 점검하고 대표는 점검 여부 및 사항에 대해 사전 비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대한 신상에 대한 부담 사항 중 교체가 아닌 부담(벌금, 인신 구속 등)을 줄 때는 사전 시도 연구원장의 청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단체급식소 및 구내 식당 운영자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므로 산업체에서 운영자를 교체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산업체의 소속인들은 단체급식에 따른 운영팀의 위법사항, 불법 행위 등의 불만사항은 산업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의 시정이 안되거나 부족하면 시도청에 민원사항(참조 : 관할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으로 제출하되 민원인과 민원 접수처 양쪽은 당해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는 식품생산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가진 식품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이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자체 예방 감사활동을 하는 최측근으로 근무 중 연구원장이 부재시에는 대리인이다.

6호-1 ( 벌칙 - 자원봉사 )
기관청(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 영양사 및 음식점의 영양사가 식품검사원 또는 식품안전검사원의 검사 및 점검에 의하여 검사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시정명령서(1회), 동사항에 대한 시정 독촉명령서를 받거나 이후의 여타 사항을 위반하여 당해 영양사가 시정 명령서(2회)를 받으면 검사원은 당해 영양사에 대해서 2개월간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서면으로 발한다. 단 5년내에 연달아서 받는 경우이다.
2개월간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받은 영양사는 당해의 식품(안전)검사원으로부터 2개월동안 영양사가 속한 시도 공사립 대학병원의 환자식을 위한 단체급식소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확인서를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의 식품검사원들은 영양사의 자원 봉사 사항도 점검해야 한다.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의 식품으로 섭취인이 이상증상이 있고 그 원인이 영양사가 정부의 지도를 위반한 것이 판명이 나면 피해자는 당해 시도의 종합병원 또는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되 그에 따른 피해자 부담의 치료비(건강보험 적용)는 당해 영양사가 부담한다. 부담할 치료비가 50만원이 초과하면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사항이 고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안전처장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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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제안서 215p, 223p, 234p, 254p 등 )


3조 15항 (식기구 등 )
1호
식품에 사용하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위해 시도지사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이 곤란한 식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식기구란 수입한 식기구도 포함하며 식기구의 인증방법은 인증한 연도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을 수 있으며 식기구의 생산자가 개인이면 식기구에 생산연도와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구인 자율배식대의 생산처에서는 자율배식대의 앞면 하단에 제안자 실명제로서 당해 식기구에 명시해야만 한다. [ 제안 : 자율배식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6년 4월 ]

2호 (정부 식품 홍보)
시도가 생산한 식품(이하 지방정부 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의 주된 홍보는
식품안전처를 포함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 맡으며 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활용한다.
기타 혼인신고 접수창구,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세대구성시 개별 홍보지를 활용해서 정부의 식품을 홍보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적정기간을 주기로 하여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식품의 생산 품목 등을 기재한 ‘정부식품 목록’ 을 실비로 발행하여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유료로 판매하되 그 재원은 정부식품 판매 수익인 인력개발비를 활용한다. 정부 식품의 목록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식품을 직접 주문해서 택배로도 받아 섭취할 품목은 생산자의 전화번호를 넣어 국민들이 직접 주문해서 섭취할 수도 있으나 각종의 포장재는 지구의 환경에 공해가 되고 있어 당해의 항목은 지역특산식품 등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비치해서 판매하기가 곤란한 항목만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는 수시로 컴퓨터가 없는 세대를 위해 정부식품항목의 목록과 지역특산식품 및 그 전화번호가 적힌 정부식품요약집을 제작해 유료로 제공해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3조 16항 (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 지원 등)
1호
국가 및 시도의 정부에 몸을 담아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을 영양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의 각종 문화회관 등과
한국도로공사,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 공무원’ 으로 지정하며
국가직은 당해의 법령(대통령령-시행령)에서
지방직은 시도 조례에서
당해 별정직공무원인 영양사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해야한다.

2호
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제외하고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의 연령은 기관청의 영양사 연령(60세)과 같으며 근무의 형태, 근무시간이 기관청의 영양사와 상이해서 하루 종일 또는 24시간 근무해야할 영양사라면 3교대로 근무한다.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 그러한데 이들은 기간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근무 형태가 일반행정직의 공무원과 달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이므로 기본적인 보수(200만원)는 보장한다. 당해 영양사는 음식점의 운영에서 기본 보수의 보전에 따른 손실분은 이후의 수익에서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곳의 영양사는 식단 구성과 함께 경리 업무를 겸한다.
KTX, 국철 등에서는 열차 내에서 식당차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지정된 식당차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며 도시락의 식기구는 다음의 역사(구내 식당이 있는 역사)에 식기구를 내리면 세척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의 식기구는 지양하고 스텐리스 재질의 식기구를 사용한다.

3호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50세이상 ~ 약 85세이하로 한다. 시도에서 장단기로 근무할 공영 전시장에서 근무할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의 구체적인 근무사항은 당해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도지사는 당해 영양사를 선정하기 전 관련 조례를 첨부해서 식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 재가 - 당해 영양사 교체시마다 재가를 받으며 이는 인사 개입이 아닌 영양사의 보직관리인 신분보장을 위해서임 )

4호 ( 강사 )
여성가족부에서 육성하는 시도의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강사의 연령과 부엌도우미의 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하며 강사는 영양사여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 영양사들도 강사로서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수 있다.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개원하면 강사인 영양사는 이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한식을 주식으로 하기 위함이다.

한국전통식품교육원(청와대), 시도청에서 식품의 안전 및 식품 조리 교육을 맡은 강사는 만 80세 이하여야만 한다.

5호
서울 경복궁 소재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이 위촉 발령한 시도의 지원장과 함께 시도의 재래 전통시장에서 한국전통식품류(강정류, 한과, 떡류, 참기름, 들기름, 탁주 등)를 생산할 식품생산인력들은 당해 식품생산에 따른 장인으로 영양사, 조리사가 아니어도 되며 연령은 85세 이하로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생산인력들은 지원장이 추천해서 본원장이 위촉 발령하며 근무기간은 발령 후 5년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3조 17항 (식품전문가의 이력관리 )
1호
지방정부에서 기간직으로 일하는 식품전문가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현직에서의 이력관리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유전성질병연구원이 관리하며 퇴직 후 5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직자들은 재직시(또는 퇴직에 즈음해서) 관련서류를 자청해서 복사하거나 발급받아 (관계 부서의 확인인) 스스로 보관하면서 이력의 증빙자료로 삼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는 식품의 생산에 참여한 식품전문가 이력의 증빙자료를 위해 평소에도 근무사항을 확인(재직 증명서)해 준다. 확인시에는 경리의 소속 및 직성명, 확인일자, 인장을 날인하고 아래에 당해원장의 성명과 날인으로 확인한다. (공무원들의 재직증명서와 유사함)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는 당해 연구소에서 일한 인사들의 인사관리를 위해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식품생산에 참여한 식품전문가들이 퇴직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이력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별 인사기록부(두터운 재질) 형태로 기록,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확인시에는 경리의 소속 및 직성명, 확인일자, 인장을 날인하고 아래에 당해원장의 성명과 날인으로 확인한다.
당해 식품생산자들의 기록물 및 인사 자료는 5년 보관 후 파기한다.

3조 18항 (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등 )
건조, 내장 정리, 자르기 등의 단순 가공 식품과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의 수출은 시도지사가 당해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매년 1월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식품의 표시는 Korea - 시도의 식품표시 상징표로 표시하고 성분명은 00참외 100% 등으로 상표에서 표시한다.
세척, 살균 및 포장과정에서 인공첨가물로 처리가 되면 빠짐없이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상표에서의 표시는 국내 판매에서도 같으나 국내에서의 판매는 당해 부처(장관)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는 도지사의 실명을 명시한다.
당해 생산처 및 허가부처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허가시 식품의 소비처를 국내인에 우선해서 생산 판매해야 하고 수출 식품의 안전성은 당해 부처의 검역원, 검사원을 활용한다.
시도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허가 번호와 수출 기간을 넣고 성분이 식품안전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하며 기업은 당해 식품의 상표에 허가 번호, 수출기간을 표시하고 성분, 함량도 상표에 명시해야 한다. 즉 상표에는 [ 허가 번호(예시) : 식품안전처 2024년 - 연 000호(7월) / 수출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성분(원산지) 및 함량 : 완도 양식산의 건조 미역, 신안천일염 0g ] 등으로 표시하고 상표의 상단에는 크게 “ Korea - FSA(=식품안전처) 기준에 의함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약자 : “ KFSA의 기준에 의함 ”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식품도 상기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가능한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정부 식품으로서 해외 수출식품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판매와 같으며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 표를 넣는다. 상표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없이 판매하는데 판매가에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 정부 식품은 당해의 식품생산에 정부의 재정지원, 공무원의 인력지원이 된 식품이므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임 )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당해 부처의 허가 ...........이를 위해 시도청에는 당해의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생산자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 함 (행정사항)


[ 행정사항 ]

1)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과거 국방비였던 민방위세에서 전환된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서 지출한다.

2) 공무원 연금법 65조 폐기 처분
현 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국립대 교수였던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연구원장 또는 소장)에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폐지함.
제안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현직 공무원이 징계 등에 의해 파면이 되면 그 자체가 벌인데 이로써 공무원 연금까지 감액함은 쌍벌로 당해 법률을 없앨 것을 건의했음에도 이후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퇴직 후 공무원 연금과 관련)의 명칭을 보험으로 바꾸고도 아직 이 공무원 연금법 65조가 남아있으므로 폐지 (폐기 처분)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이 법률(공무원 연금법)은 식품전문가의 재취업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또한 전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단체장의 출마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이도 폐기처분합니다
0. 공무원 연금법 제65조, 폐기처분
0. 영양사 실태 신고제도도 신고를 않은 영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이 있으므로 폐기처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 공무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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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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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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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③ 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① 식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식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4 삭제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식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1.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제32조 삭제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5조 삭제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_______________________
※ 반찬점 ....................
반찬점으로 영양사가 음식점의 음식처럼 조리한 반찬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반찬은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항목의 반찬을 받아서 판매하면 이로써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대리점처럼 많이 운영하여 당해 시도(식품생산연구소)에서 판매할 반찬점의 수익금에 차질이 우려되고 반찬을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도 반찬의 재고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음식점은 시군구별 총량제를 시행하므로 영양사들이 반찬점을 운영하는 사항은 보류함

35조 2항
전통 한정식, 간이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배경 음악,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식사 시간 동안 고객을 위한 모든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의 배경 음악은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 및 한국의 고전적이며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이어야 하며 음식점 내에서의 연주, 생음악은 금지한다

35조 3항
정부에서 내어 놓은 주류의 판매는 음식점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하여 영양사의 배우자(남성)가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조리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주류 영업자의 복장은 상하가 붙은 흰 면류의 의복으로 상의에 ‘주류 판매, 000’ 라고 청색으로 새겨야 하며 글의 크기는 조리실의 근무자 표기와 같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주류가 주점에서 파는 주류이면 주류의 판매 수익금은 없이 판매한다.

35조 4항
음식점의 간판은 바탕은 옅은 색상으로 하며 간판에는 상기 음식점의 종류를 표기하고 앞에는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간판에 표기할 영양사의 이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하며 이룰 위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성명에서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져야만 한다


최근 한국의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부모성(姓) 같이 쓰기 운동(1997년) 등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및 여성학자였던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의 삶을 기록한 ‘ 이이효재’ (작가 : 박정희)가 집필이 되었으며
이교수는 향년 96세로 2020. 10. 4일 별세했다 (- 참고 : 2020. 10. 5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외 )

35조 5항
음식점의 식단(=차림표, 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되
간이 한식의 정식인 밥식의 경우에는 반찬수가 많으므로 배식판을 사용한 자율배식으로 한다.
당일의 식단표(메뉴표)는 별도의 식단 표시대 또는 음식점 내의 벽에서
가격과 식단명, 식사 구성 및 원산지, 간단한 조리법 등을 명시하여
고객들이 이를 보고 식단을 주문할 수 있다.
단체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하단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단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레시피란 100인분 등의 한 식단에 필요한 식재료명, 식재료의 분량 및 원가, 조리법을 명시한 것으로 주로 상업적 목적(프렌차이저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며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가 식비를 청구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 자료로도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학교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 표준 레시피의 사용은 당해 음식의 일관된 품질(맛,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5조 6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 MSG(인공조미료), 식품이 될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한다.
단순 가공한 식재료(100%)와 부식 및 야채 등은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며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의 구입은 법령상에서의 영양사 직무의 하나로 가능한 영양사가 직접현물을 확인해서 구매하고 식재료의 구매 시간은 점심시간동안은 영양사가 식당을 지켜야 하므로 피한다.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사용하지 못하며 복어 등 독성분이 있는 식품은 당해 식품의 전문가만 취급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정부 식품 등에서의 완전 조리식품(여수 돌산 갓 김치 등)은 사서 조리하거나 그대로 되팔 수 없다.

※ 식품안전법의 명칭 및 상기 판매 금지의 식품은 제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건의한 사항임 ( 2008. 5. 23, 2008. 5. 29 : 이명박 대통령 )

35조 7항
호텔 식당의 음식은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이 아닌 동법 시행령 2조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로 1일 평균 1회 식사인수가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은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50인 미만의 호텔은 조리사를 채용하되 함께 조리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및 대표 조리사가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진다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5조 9항
모든 영양사는 병원, 학교 및 기관청,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서의 음식값 중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보험적용에서 제외하고 당해 기관청, 산업체에서도 순수한 식재료의 비용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섭취자가 자부담해야만 한다.
병원 입원실의 중환자, 수술환자 등에 대한 병실 급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은 식당에서 섭취하되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도 떨어져야 한다.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식당에서의 배식시간을 조정하고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 등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35조 10항
간이 한식점이 아닌 전통의 한정식으로 음식을 상에 모두 차려 놓을 경우에는 개인별 접시(반찬용)를 제공해야만 한다.
영양사는 저고리가 짧지 않은 친환경의 천으로 만든 품위있는 고전한복을 입어야 하며 흰 면류의 앞치마를 하며 앞치마에는 영양사, 이름을 새긴다.
간판은 다음과 같다.
---------예 시 -------------
[ 오전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태극마크 (둥근) 0(0)0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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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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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2항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자 및 생산자간의 분쟁 또는 식품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제결에 앞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은 당해의 사건에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인 청문을 거쳐야만 한다.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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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위원의 직무)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연구위원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6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의 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

제50조의3 삭제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트륨
2. 당류
3. 트랜스지방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식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식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식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식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의2(정보공개)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의2. 삭제
1의3. 삭제
2. 삭제
3. 삭제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삭제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끝.

등록 : 2025. 5.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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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문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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